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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0월 3일 무진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수원의 궐리사란 사우에 편액을 내리고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다

전교하였다.

"공씨(孔氏)가 우리 나라에 건너와 맨 먼저 수원(水原)에 정착한 사실이 읍지에 실려 있는데 일전에 도신으로 하여금 그곳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여 그 그림에서 찾아보니 궐리사(闕里祠)란 사우(祠宇)도 있고 은행나무도 심어져 있으며 대대로 눌러사는 후손들도 있었다. 또 궐리(闕里)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는 새로 지은 영당(影堂)이 있다고 하였다. 문헌공(文獻公)112) 의 시호를 내린 뒤로도 조정이 공씨 집안을 우대하는 일에 있어 보통 예와는 달리해야 할 것이니 도백으로 하여금 궐리 옛터에다 집 한 채를 세워 내각에 있는 성상(聖像)을 모시게 하고 영당에 모셨던 진영(眞影)도 모셔다가 함께 봉안하고서 이름을 궐리사라 하라. 사우의 편액은 써서 내리겠다. 봄·가을로 지방 수령에게 향(香)과 축(祝)을 내려 제사를 모시게 하고 제사에 쓰이는 제수들은 대략 이성(尼城) 궐리사(闕里祠)의 예대로 시행하되 한사코 정갈하고 간략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이른바 새로 세웠다는 영당은 고을 유생들이 사사로이 세운 것에 불과하고 또 간직했던 영정마저도 함께 봉안하였으니 재목이며 돌들도 당연히 이곳에다 옮겨 세워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사사로이 제향을 드릴 일이겠는가. 서원 지키는 재생(齋生)에 있어서도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공씨를 시키도록 하고 다른 유생은 감히 섞이지 못하게 하여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라. 이 전교를 써서 강당에다 게시하라."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41면
  • 【분류】
    사상(思想)

  • [註 112]
    문헌공(文獻公) : 공서린(孔瑞麟)의 시호.

○敎曰: "孔氏之東來, 首居於水原地, 載在邑乘。 日前令道臣圖上形便, 見之有闕里之祠焉, 有銀杏之樹焉, 有世居之裔焉。 又於距闕里數十里地, 有新建影堂云。 文獻公宣諡之後, 朝家崇報於族者, 宜有拔例之擧。 令道伯就其闕里舊址, 建一屋子, 妥安聖像在內閣之本, 而影堂本奉來同藏, 號曰闕里祠。 祠扁當書下。 春秋降香祝於地方官行祀, 祀品略施尼城 闕里祠例, 務從精約。 如是之後, 所謂新建之影堂, 不過邑儒私設者, 且況藏本同奉, 則材石亦當移彼建此, 豈敢私享乎? 至於守院之齋生, 以世居是里之孔氏爲之, 他儒則無敢混處, 俾禁爭端。 以此傳敎, 書揭講堂。"


  • 【태백산사고본】 36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41면
  • 【분류】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