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심환지가 윤영희의 일로 상소하다
승지 심환지(沈煥之)가 상소하기를,
"삼가 살펴 보건대, 전하의 근래 성려(聖慮)가 중용을 벗어나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한층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후설(喉舌)을 맡은 신하들이 유윤(惟允)의 책임을 수행하려 하다가 체직과 파직이 계속 이어졌고, 이목(耳目)을 맡은 관리들이 각각 광구(匡救)의 정성을 진달하다가 폄출(貶黜)과 삭직(削職)이 계속 이어졌으므로, 조정이 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물정이 이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윤영희(尹永僖)는 익환(翼煥)과 죽음을 맹세한 친구이며 기현(驥顯)과 혈맹한 무리라는 이유로 삼사(三司)에서 성토한 소장에 먹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신(相臣)이 다른 일로 인해 억지로 윤영희의 이름을 제기하여 그를 위해 변론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심지어 사사로운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말까지 들어서 전하께 아뢰었으니, 윤영희를 비호하려는 사사로움이 있을 뿐이요 그를 징계하고 성토하려는 공정한 마음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데 대신(臺臣)이 분개하여 배척한 것이 어찌 지나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가환(李家煥)은 이잠(李潛)의 종손(從孫)으로서 그가 비록 문학을 잘하여 일컬을 만하다고 해도 그 허물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 허물을 버리고 그 재능을 쓰는 것에 어찌 칭정(稱停)의 도리가 없겠습니까. 무릇 관방(官方)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학과 재주를 각각 그 그릇에 맞게 하는 법이지만 중히 여기는 것은 명의(名義)입니다. 명의가 있으면 문학이 그 명의를 욕되게 할 수 없고 재주가 그 명의를 파괴시킬 수 없으니, 이것이 최고의 이른바 명기(名器)인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한 명의 이가환에게 사사로이 하시어 갑자기 청선(淸選)의 처분을 내리셨는데, 대개 청선은 명의를 대우하는 그릇이므로 이가환이 처할 곳이 못됩니다. 대신(臺臣)이 이 점을 어찌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전하께서는 간장(諫長)에 대하여 격해지면 사유(師儒)의 자리에 제수하시고 사유에 대하여 격해지면 또 거류(居留)의 중임(重任)에 발탁하시어 마치 여론을 억제하는 듯이 하셨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하의 뜻을 시원히 푸신 것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를 위해 진실로 이 조치를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또 이상황(李相璜)의 상소는 가히 나이 젊은 사람의 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말로 인하여 윤영희를 서용한다는 전교까지 내리셨으니, 어리석은 신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또 대성인(大聖人)의 상황에 순응(順應)하는 도량에 있어서 전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격해지는 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개탄스럽다고 배척한 것을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는데 대신(大臣)에게도 개탄스러운 일이 있단 말인가? 이가환의 종조에 대해서는 나도 그 이름을 익히 듣고 있으나, 종조는 종조이고 종손은 종손이다.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겼는데 이가환이 문사(文士)가 아니라는 말인가. 경 또한 과구(科臼) 중의 사람으로 옛 습관을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뭇사람들을 따라 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윤영희를 배척하고 이상황을 신구하는 일은 또한 어찌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말할 것이 나 되겠는가."
하고, 인하여 불서(不敍)의 법을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承旨沈煥之上疏曰:
竊覵殿下, 近日聖慮過中, 日激一日, 層加一層。 喉舌之臣, 粗效惟允之責, 而適罷相仍, 耳目之官, 各陳匡救之忱, 而貶削相望, 朝象爲之愁沮, 物情爲之驚惑。 夫尹永僖之爲翼煥死友, 爲驥顯血黨, 而三司之聲討, 墨猶未乾, 則相臣因他事, 强拖永僖之名, 張皇抑揚, 至以私書往復等語, 仰徹宸嚴之前, 只見其愛護之私, 未見其懲討之公, 則臺臣慨然之斥, 豈云過乎? 李家煥之爲潜之從孫, 則文華雖有可稱, 瑕累亦不相掩。 國家所以棄其瑕而用其才者, 豈無稱停之道乎? 夫官方之設置文學、才調, 各爲稱其器, 而所重者, 惟名義也。 名義之所在, 文不得以玷之, 才不得以壞之, 最所謂名器也。 今殿下, 乃私一家煥, 遽以淸選處之, 蓋淸選者, 所以待名義之一器, 而非家煥之所當處也。 臺臣之論, 豈不及此乎? 乃者聖意, 激於諫長, 則授之以師儒之席, 激於師儒, 則又擢之以居留之重, 有若抑制衆論, 而一快聖意之所之焉。 臣愚死罪, 誠爲殿下惜此擧也。 且李相璜之疏, 可謂年少風采, 而殿下不少假借, 又因其言, 至有永僖敍用之敎, 臣愚死罪, 又以爲大聖人物來順應之量, 不宜有所激於絲綸間也。
批曰: "不以慨然之斥爲過, 則大臣有慨然之事乎? 開留之從祖, 亦旣稔聞其名, 而從祖自從祖, 旁孫自旁孫。 欲量才授任, 則開留果非文士乎? 卿亦科臼中人, 不免舊習, 有此隨衆覶縷之擧, 萬萬駭然。 尹永僖、李相璜等斥救事, 尤何足云云於從違乎?" 仍施不敍之典。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