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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5권, 정조 16년 9월 18일 갑인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평안도 관찰사가 무열사의 보수와 낙상지 참장의 위판 제조 문제로 치계하다

평안도 관찰사 홍양호(洪良浩)무열사(武烈祠)를 보수하는 일과 낙상지(駱尙志) 참장(參將)의 위판(位版)을 만드는 일로 치계(馳啓)하면서 제사를 올릴 때 해조(該曹)로 하여금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주게 할 것을 청하니, 회유(回諭)하기를,

"제문(祭文)은 이미 지어서 내려보냈다. 헌관(獻官)은 이여송(李如松) 제독(提督)의 손자인 행 부호군(副護軍) 이원(李源)으로 삼았는데, 향축을 받들고 대동강(大同江) 가에 이르거든 경이 활집과 전동을 갖추고 기고(旗鼓)를 인솔하여 위의를 갖추어 맞이하고 인도하여 무열사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거행하라. 예를 행할 때는 군악(軍樂)을 사용하고 복색은 헌관 이하의 참반(參班)과 감사·수령은 모두 선무사(宣武祠)제독 사당(提督祠堂)에서의 의식에 따라 갑주(甲胄)를 착용할 것이며, 대축(大祝)은 도내의 수령 중에서 옥당(玉堂)을 거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뽑고, 여러 집사(執事)들도 당상관(堂上官)으로서 경력이 있는 무변 수령(武弁守令)으로 정하도록 하라. 예를 마친 다음날 헌관으로 상시(上試)를 삼고 감사로 부시(副試)를 삼아서 제향에 참배했던 무사들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고 인하여 유(柳)·기(騎)·철(鐵)의 세 가지 기예를 시험하게 하되, 유의 삼중사분(三中四分) 이상과 기의 삼중(三中)과 철의 1백 30보 이상은 모두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고 유의 변삼중(邊三中)과 기의 이중(二中)과 철의 1백 20보는 모두 회시(會試)에 직부하게 하며, 그 나머지 입격한 사람들은 본도에서 등급을 나누어 시상(施賞)하라. 제도가 다시 새로워져 일의 체모가 그전과 다르니 경은 숙묘조(肅廟朝) 때 성명(成命)한 영유(永柔)삼충사(三忠祠)의 의식에 따라 한 책의 절목(節目)을 작성한 다음 무열(武列)에 있는 자로 그 일을 전담하게 하라. 거기에 쓰이는 물자는 특례로 유의하여 무위(武衛)를 분발시키는 실제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6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

    平安道觀察使洪良浩, 以武烈祠修改、參將位版造成, 馳啓, 請於致祭時, 令該曹, 下送香祝, 回諭曰:

    祭文已製下。 獻官則以李提督孫行副護軍李源爲之, 奉香祝到大同江邊, 卿其具櫜鞬, 率旗皷, 威儀迎導, 至武烈祠, 如儀行禮。 行禮時, 用軍樂, 服色則獻官以下參班、監司、守令, 皆依宣武祠提督祠堂祭儀, 着甲冑, 大祝以道內守令中, 曾經玉堂人塡差, 諸執事, 亦以堂上有履歷武弁守令差定。 禮成翌日, 獻官爲上試, 監司爲副試, 大饗參班武士, 仍試柳、騎、鐵三技, 柳之三中四分以上、騎之三中、鐵之百三十步以上, 皆直赴殿試, 柳之邊三中、騎之二中、鐵之百二十步, 皆直赴會試, 其餘入格人, 自本道, 分等施賞。 制度重新, 事體自別, 卿其就倣永柔 三忠祠儀式之肅廟朝成命, 成出一部節目, 以武列專其事, 而其所需用, 拔例留意, 俾有奮武衛之實效。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6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