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 주변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이번 행행 때에 서동구(西洞口)를 지나왔는데 홍살문이 지척에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 홍살문에서 10보(步)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말에서 내리는 것은 각 왕릉에는 없는 규례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필시 과거에 도백(道伯)이 봉심(奉審)하러 다니면서 가깝고 편리한 방법을 택해 이 길이 한번 열린 뒤로 나무꾼의 길이 순로(巡路)가 되고 순로가 큰 길이 되어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이미 알고 난 뒤에는 엄히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들으니 길가는 이들이 이 길을 많이 왕래한다고 하니 이 또한 일체 금지시킬 수만은 없다. 홍살문의 앞을 지날 때에는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가지 말게 하고 서동구의 말에서 내리는 곳도 다소 경계를 멀리 정한 다음 나무를 심을 만한 곳은 나무를 심는 것을 모두 연교(筵敎)에 따라 시행하라. 앞으로 근만(勤慢)을 수시로 적간(摘奸)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기백(畿伯) 및 능관(陵官)에게 엄히 신칙하여 이 전교를 재소(齋所)에 게시하게 하라. 축석령(祝石嶺)은 그 지세가 본디 중한 바가 있으니 고갯길에 널려진 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고갯마루에 백성의 무덤이 있고 그 아래에는 돌을 캐낸 흔적이 있으며, 주봉(主峰)의 외산(外山)에는 화전(火田)을 일구고 있어 연로(輦路)에서 보니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려는 흔적이 보였다. 이는 모두 지방관이 엄히 금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고개 위에 금장(禁葬)하는 일과 그 아래 돌을 캐는 일을 각별히 엄히 금단하고 화전도 아울러 금단하게 하라. 앞으로 도백이 순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범금(犯禁) 사실을 살펴보아 그전처럼 소홀함이 없게 하라. 본릉(本陵)의 조포사(造泡寺)는 다른 능과 다른데 오랜 세월이 지나 폐단이 쌓여 수습하기 어렵다고 한다. 고적(古蹟)과 고사(古事)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찌하여 무너지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도백에게 신칙하여 속히 수리하게 하고 승려들의 폐단도 바로잡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3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농업(農業) / 사상(思想)
○敎曰: "今番幸行時, 路由西洞口, 始覺之, 紅箭門咫尺未滿十步處下馬者, 卽各陵未有之例也。 此必前此道伯奉審之行, 取其便近。 一開此例, 樵路改爲巡路, 巡路改爲大路而然。 旣見之後, 不可不嚴禁, 而聞行旅多由此路云, 亦難一切防塞。 紅箭門前路, 無敢戞過, 西洞口下馬處, 亦令稍遠定界, 可以植木處植木, 一依筵敎爲之。 此後勤慢, 當無時摘奸, 令廟堂嚴飭畿伯及陵官處, 以此傳敎揭板齋所。 祝石嶺地勢, 自有所重, 觀於嶺路鋪石, 而可以知之, 則今見嶺頂高峰, 有民塚, 嶺底亦有浮石之痕, 主峰外山火田犯耕, 輦路見將有煨柴作菑之跡。 此皆地方官不能嚴加禁斷之致, 嶺上禁葬, 嶺底浮石, 各別嚴禁, 火田一體禁斷。 此後道伯巡行, 必審視其犯禁與否, 毋或如前踈忽。 本陵造泡寺, 事面異於各陵, 年久弊積, 收拾爲難云。 古蹟與古事, 果何如, 則豈或任其頹圮? 申飭道臣, 從速修葺, 僧弊亦爲釐正。"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33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농업(農業)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