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서영보가 남단의 상태에 대해 아뢰다
승지 서영보가 아뢰기를,
"《오례의》에 실려 있기로는 남단은 넓이가 2장(丈) 2척(尺), 높이가 2척 7촌(寸)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 보았더니 넓이가 24척 5촌, 앞의 높이가 2척 8촌이었습니다. 《오례의》에서 사용한 자는 《문헌비고(文獻備考)》에서 이미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영조척으로 헤아려 비교해 보니 대략 서로 부합하여 별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4층으로 된 섬돌과 양쪽 담장의 제도를 완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아악(雅樂)을 쓰며 춤은 육일(六佾)로, 연주는 육성(六成)으로 하니 육일은 종사(宗社) 산천(山川)에 통용되고 육성은 천신 육성(天神六成)의 제도입니다. 신좌(神座)의 위치는, 풍운(風雲)과 뇌우(雷雨) 두 위(位)가 중앙에 있고 산천(山川)의 위가 왼쪽에 있으며 성황(城隍)의 위가 오른쪽에 있는데 모두 북쪽에 있으면서 남향(南向)한 것이 한결같이 《오례의》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례의》의 그림은 세 위가 한 줄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산천과 성황의 위가 조금 앞으로 나와 다른 줄로 된 것이 ‘품(品)’ 자 모양과 같습니다. 이는 대개 주위(主位)에는 매양 4점(坫)을 올리니 배위(配位)는 반드시 조금 앞으로 한 연후에야 작점(爵坫)의 전면(前面)이 바야흐로 가지런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예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그럴 듯하다."
하자, 서영보가 아뢰기를,
"남단의 신위판(神位版)을 봉안(奉安)하거나 환안(還安)할 때에는 신여(神輿)를 사용하는데, 병조에서 위장(衛將)을 정해 보내 모시고 간다고 합니다. 의절(儀節)이 너무도 간략하여 사체를 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서 미안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지신사(知申事)의 거조(擧條)에도 역시 정식(定式)이 있었는데 축판(祝版)에 ‘신(臣)’이라 일컫고 성휘(姓諱)를 쓴 것으로 보아 제례(祭禮)가 더없이 존엄함을 알 수가 있다. 묘사(廟社)의 여러 제향에 향축을 받들고 가는데도 오히려 향정(香亭) 의장(儀仗)을 쓰고 있다. 비록 대사(大祀)·중사(中祀)의 구별이 있지만 청도(淸道)하는 절차는 그만둘 수 없다. 이 뒤로 선도자는 세장(細仗)을 쓰게 하되 반장(半仗)을 몇 자루로 할 것인지는 예조 판서에게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고 아헌관이 받들고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영보가 아뢰기를,
"단(壇)의 전면은 석축(石築)이 제법 완전하나 나머지 삼면은 사초(莎草)가 덮히어 겨우 사초의 고성(枯盛)으로 그 방절(方折)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랑(禮郞)·부관(部官)에게 이미 봉심하게 하는 정식이 있으니, 잘 봉심하지 못한 자는 신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는 영원히 정식을 삼아서 예랑이 봉심하여 만일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해조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랑이 봉심하는 것에 대해 비록 연전에 새로 정식한 것이 있으나 이미 자내의 군문(軍門)에서 금초(禁樵)·금송(禁松)하는 법이 있다. 지금부터는 참군(參軍)에게 맡기지 말고 해부의 대장이 봄·가을에 친히 봉심해야 할 것이다."
하자, 영보가 말하기를,
"단선(壇墠)에 반드시 나무를 심는 것은 예(禮)의 뜻이 좋은데 단소(壇所) 사방을 두른 언덕 기슭에 겨우 큰 소나무 몇 그루가 따로따로 드물게 서 있어 아주 보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는 반드시 수호(守護)함이 점차 처음만 못해서 그런 것이니, 해당 영에 엄칙하여 별도로 금하고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체로 엄칙하여 파종(播種)해서 예전처럼 울창한 효과가 있게 하라."
하자, 영보가 아뢰기를,
"《오례의》의 서례(序例)에는 대갱(大羹)·화갱(和羹)은 모두 3색(色)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단지 화갱에 양과 돼지 2색을 쓰고 있습니다. 소 희생을 쓰지 않는 것이 예전부터 그러했다면, 서례에는 3색으로 마련했는데 지금 화갱에만 2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영보가 아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향의 홀기(笏記)가 그다지 더렵혀지지는 않았으나 이것 역시 보수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호조에 분부하여 연한을 정해놓고 곧바로 고치도록 하소서. 단소의 담장은 흙을 쌓고 떼를 입혀 겨우 형체만을 남겨 둔 것은 깨끗이 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지금 기와로 고쳐 덮을 필요는 없으나 호조에 신칙하여 잘 수리하게 해야겠습니다. 향사의 행례(行禮)는 본디 시각이 있는데 남단의 행사(行祀)는 시각을 알리는 예가 없어 일의 체면이 매우 소략하니, 해조로 하여금 행루(行漏) 하나를 만들게 하여 매 제향 때에 진배(進排)하는 터전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기(樂器)를 실어나르는 수레는 한성부(漢城府)에서 진배하는데 정결하다고 보장하기가 어려우니, 악원(樂院)에 분부하여 해조와 상의해 장점을 따라 변통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터전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모두 옳게 여겼다. 영보가 이르기를,
"단직(壇直)에게 물었더니 사방으로 금경(禁耕)을 1백 보 이내로 한정하였으나 원래 금지 푯말을 세워놓지는 않았다고 하니, 자내의 영문(營門)에 분부하여 알맞게 헤아려 경계를 정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경계를 정해놓은 곳에는 해부 및 자내의 영문에 엄칙하여 잡초를 뽑게 해야 하니 우선 관할 영문의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봉심한 후 서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보가 아뢰기를,
"청도(淸道)하는 한 조항은 어제 도승지가 이미 연석에서 품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단의 남북에는 모두 큰 길이 있으니 금지하는 절차는 참군(參軍)으로 하여금 제향 후에 물러가게 하는 일을 영원한 정식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단직(壇直) 4명은 본동(本洞)에서 해당 부에 망(望)을 보고해 차출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쇠잔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중하게 수호해야 할 곳을 이처럼 구차하게 해서는 마땅치 않으니 해부에 신칙하여 각별하게 가려 정하되 판윤(判尹)이 관장해 살펴 단속하는 터전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3면
- 【분류】사상(思想) / 과학(科學) / 인사(人事)
○甲戌/承旨徐榮輔啓言: "《五禮儀》所載南壇, 方二丈二尺, 高二尺七寸, 故試以營造尺量之, 則方二十四尺五寸, 前高二尺八寸矣。 《五禮儀》所用之尺, 自《文獻備考》, 已言其未詳, 而以今營造尺所量較之, 則約略相符, 無甚參差。 四陛兩壝之制, 宛然可識。 樂則用雅樂, (以)舞以六佾, 奏以六成, 六佾, 宗社、山川之所通用也, 六成, 天神六成之制也。 神座位置, 則風雲雷雨位居中, 山川位居左, 城隍位居右, 幷在此南向, 一如《五禮儀》所載, 而《五禮儀》圖則三位幷列一行, 而今則山川、城隍位稍前爲別行, 如品字樣。 蓋緣主位每獻四坫, 配位必稍前, 然後爵坫前面, 方爲齊一, 故久遠之例如此云矣。" 敎曰: "此則似然矣。" 榮輔曰: "南壇神位版奉安、還安, 用神輿, 而自兵曺, 定送衛將, 以爲陪奉云。 儀節殊未免草草, 其在重事體之道, 恐涉未安矣。" 上曰: "昨於知申擧條, 亦有定式, 而觀於祝版之稱臣書姓諱, 祭禮之莫嚴莫尊, 可知。 廟社諸享香祝奉詣也, 猶用香亭、儀仗。 雖有大、中祀之別, 淸道之節, 在所不已。 此後前導用細仗, 而半仗與幾柄, 令禮判, 參酌磨鍊, 亞獻官陪奉往來可也。" 榮輔曰: "壇之前面石築, 頗完緻, 而餘三面, 則莎草堆覆, 僅可以莎草枯盛, 微辨其方折之形。 禮郞、部官, 旣有奉審之式, 則不能致審者, 不可無飭。 此後則永爲定式, 禮郞奉審, 如有當改而不改者, 則當該部官, 自該曺草記論罪宜矣。" 上曰: "禮郞奉審, 雖有年前新定之式, 旣有字內軍門禁樵、禁松之法。 自今勿委參軍, 該將臣春秋親審可也。" 榮輔曰: "壇墠之必樹之以木, 禮意甚好, 而壇所四方岡麓環抱處, 僅有大松略干株, 而離立稀踈, 殊無觀瞻之美。 此必守護之漸不如初而然, 嚴飭該營, 另加禁養宜矣。" 上曰: "一體嚴飭播種, 俾有依舊蔚然之效可也。" 榮輔曰: "《五禮儀》序例, 大羹、和羹皆三色, 而今則只用和羹之羊豕。 牛牲之不用, 自昔伊然, 則序例之以三色磨鍊, 而今之單用和羹二色者, 莫曉其故矣。" 敎曰: "當問議大臣矣。" 榮輔曰: "祭享笏記, 見用之件, 不甚汚損, 而此亦不可無修補之節。 分付戶曺, 定爲年限, 隨卽修改。 壇所墻垣, 壘土覆莎, 僅存形址, 出於掃地之義, 今不必改以瓦覆而, 申飭戶曹, 善爲修治。 祀享行禮, 自有時刻, 而南壇行祀, 無奏時之例, 事面極爲踈略。 使該曹, 造出行漏一坐, 每祭享時以爲進排之地。 樂器載運車子, 自漢城府進排, 而難保其精潔, 分付樂院, 與該曺商議, 從長變通, 務爲致潔之地恐好。" 竝可之。 榮輔曰: "問于壇直, 則四傍禁耕, 以百步爲限, 而元無禁標之植。 分付字內營門, 量宜定界宜矣。" 上曰: "已定界處, 嚴飭該部及字內營門, 使之掃除雜草, 先令所管營門將臣, 奉審後書啓可也。" 榮輔曰: "淸道一款, 昨日都承旨, 已筵稟蒙允, 而壇之南北, 皆有大路禁斷之節。 令參軍祭享後退去事, 永爲定式。 壇直四名, 自本洞, 望報於當部差出, 而蚩氓殘疲, 不成貌樣。 莫重守護之地, 不宜如是苟且, 申飭該部, 各別擇定, 而判尹句管, 以爲察飭之地恐好。"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3면
- 【분류】사상(思想) / 과학(科學)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