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위 대장 이한풍이 금위영의 비용 문제로 아뢰다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한풍(李漢豊)이 아뢰기를,
"본 영(營)의 지방(支放)은 새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 대비용으로 봉인해 놓은 물건 가운데서 옮겨다 지불한 후, 새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려 다시 갚는 것이 근래에 전례(前例)가 되었으나 감히 예를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하지 못해 감히 이처럼 앙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별비(別備)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받아들여 공용(公用)에 보태는 것이다. 금위영·어영청 두 영에서 받아들이는 쌀·무명·돈·베는 모두가 선혜청(宣惠廳)·균역청(均役廳)에서 옮겨 떼주거나 급대(給代)한 것이다. 미보(米保)·포보(布保)는 공화(公貨)이지 사사로이 남긴 것이 아닌만큼 남는 것은 모조리 등록해야 하는데 별비란 명칭은 참으로 근거가 없다. 그런 법을 제정한 뜻은 이런 방한(防限)을 만들어서 새어나가는 것을 금하려는 데 있는 듯한데, 이것이 어찌 참으로 절용하는 방도이겠는가. 명목이 끝내 옳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그대로 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2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
○壬申/禁衛大將李漢豐啓言: "臣營支放, 新捧前每年不足, 故封不動中推移放下後, 待新捧還報, 近成前例, 而不敢循例擅便, 敢此仰達。" 敎曰: "別備云者, 以私俸補公用也。 禁御兩營所捧米木錢布, 無非惠、均廳之移劃與給代也。 米保布保也, 卽公貨, 非私剩, 則餘當盡錄別備之稱, 甚爲無謂。 惟其制法之意, 似在於設此防限, 禁其滲泄, 而此豈足爲眞箇節用之道乎? 名目終涉不可, 自今置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2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