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전, 희정당에서 도기 유생 등 여러 신하들에게 시험을 보이다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추도기(秋到記) 유생의 제술(製述)을 시험하고,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유생의 전강(殿講)과 초계 문신의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초계 문신 이홍달(李弘達)·민치재(閔致載)는 혹 나이가 이미 많거나 혹은 문의(文義)에 익숙하지 못해 강을 면제하고 단지 응제(應製)만 하게 하였다. 김희화(金熙華)·한기유(韓耆裕)·권의(權倚)·심반(沈鎜)에게는 이달부터 명년 7월까지 긴 휴가를 주어 뜻을 오로지하여 독서하게 하였으며, 인하여 정사에 의망(擬望)하지 못하게 하고 군함(軍啣)에도 부치지 말도록 명하였다. 전강에서 수석을 한 유학 이주석(李周奭)에게 급제를 내렸다. 이날 제술(製述)에서 유생의 시권(試券)이 임금의 뜻에 맞는 것이 없자, 전교하기를,
"과문(科文)의 장편(長篇)으로는 대책(對策)만한 것이 없으니, 문기(文氣)를 보고자 하면 마땅히 장편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여러 시권은 보잘것이 없고 뽑은 것을 보니 구차스러움을 면하지 못하였다. 과거의 사제(賜第)를 결코 이런 것으로 높은 등수에 두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건대 옛날 선조(先朝) 때 반시(泮試)의 책문(策問)을 세 번씩이나 다시 시험하여 비로소 사제하였으니 바로 오늘날 우러러 계술할 단서가 된다. 내일 책제(策題)를 다시 시험하여 고하를 정할 것이니, 반장(泮長)에게 잘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1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丙辰/上御仁政殿, 試秋到記儒生製述, 御熙政堂, 行儒生殿講、抄啓文臣課講。 抄啓文臣李弘達、閔致載, 或年紀已晩, 或文義未嫺, 命除講, 只應製。 金熙華、韓耆裕、權倚、沈鎜, 自今月至明年七月, 給長暇使之專意做讀, 仍命勿擬政望, 勿付軍銜。 殿講居首幼學李周奭賜第。 是日, 製述儒生試券無稱旨者, 敎曰: "科文之長篇, 莫如對策, 欲觀文氣, 當求於長篇, 而今日諸券草草, 見其所選, 未免苟且。 賜第之科, 決不當以此置之高等。 記昔先朝泮試策問也, 更試至三試而始賜第, 正爲今日仰述之端。 明日當更試策題, 以定高下, 令泮長知悉。"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1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