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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6월 20일 정해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관찰사 이문원이 북관의 기근 때에 구휼에 힘쓴 관리와 백성의 시상을 청하다

지난 겨울에 북관(北關)에 기근이 들어 관찰사 이문원이 편리한 방법으로 진휼하기를 청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설진(設賑)했을 때에 수령으로 스스로 마련한 곡식이 1천 석 이상인 자, 진장(鎭將)으로 1백 석을 내거나 부민(富民)으로 50석 이상을 자진 납부한 자를 계문하여 상을 주기를 청하였다. 부령 부사(富寧府使) 이여절(李汝節)에게는 새서 표리(璽書表裏)를, 길주 목사(吉州牧使) 김노직(金魯直), 명천 부사(明川府使) 정우붕(鄭宇朋), 경원 부사(慶源府使) 이현택(李顯宅)에게는 표리를 내렸으며, 얼마 후에는 정우붕을 기내 방어사(畿內防禦使)로 발탁하였다. 부민으로 자진 납부한 자는 실직(實職)을 제수하거나 혹은 상가(賞加)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수령이 곡식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많은 폐단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다만 명령한 뜻에 따라 비록 처분하지는 않겠으나 이후에는 마땅히 힘을 헤아려서 하고 다시는 전처럼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19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人事) / 왕실(王室)

○丁亥/前冬北關饑, 觀察使李文源請方便賙賑, 至是, 以設賑時, 守令自備穀千石以上、鎭將百石、富民願納五十石以上者啓聞, 請賞賜。 富寧府使李汝節, 璽書表裏, 吉州牧使金魯直明川府使鄭宇朋慶源府使李顯宅表裏, 尋擢宇朋畿內防禦使。 富民願納者, 除實職, 或賞加。 仍敎曰: "守令自備, 稔知爲弊之多端。 特從申令之意, 雖不處分, 此後稱當量力, 更勿如前。"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19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人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