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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윤4월 27일 을미 3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전 수찬 김한동이 윤구종과 유성한의 일로 상소하다

전 수찬 김한동(金翰東)이 상소하기를,

"의리가 날로 어두워져 난역(亂逆)이 잇달아 자꾸 일어납니다. 고금에 없었던 흉악한 역적인 유성한(柳星漢)윤구종(尹九宗) 같은 자가 계속해 일어나 공공연히 못된 말을 함부로 하고 흉악한 심보를 감히 멋대로 부렸으니, 이것이 어찌 금일 신하로서 차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시골 집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뒤늦게 비로소 들어 알고는 분개심을 이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신(搢紳)들과 유생들이 서로 거느리고 문경 새재를 넘어와서 정성을 쏟아 울부짖으며 호소한 것이 임금에게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상소를 만들어 올리려고 하니, 성균관의 장의(掌議)가 여러 모로 핑계대고 미루어 삼가 살폈다[謹悉]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승정원은 성균관의 근실(謹悉)이 없다는 이유로 또 핑계를 대고 미루었으므로 여러 차례 왕복을 하였으나 끝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영남의 진신(搢紳) 아무개가 나름대로 한 도의 사론(士論)에다 부쳐 유생으로 소두(疏頭)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은, 병이지심(秉彝之心)을 지니고 있는 자는 모두가 같은 바인데, 신들의 이 상소는 도처에서 저지를 당하니, 금일 의리가 어둡고 막힘이 어쩌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신이, 한 도의 많은 선비들이 방황하고 억울해 하면서도 위에 아뢸 길이 없는 것을 목격하고 지극히 개탄스러워 감히 짧은 글을 올려 작은 정성을 드러내는 바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前修撰金翰東上疏曰:

義理日晦, 亂逆層生。 亘古今所未有之凶賊如星漢九宗, 接跡而起, 公肆悖口, 敢逞凶肚, 是豈今日臣子之所忍言所忍聞者哉? 臣跧伏鄕廬, 晩始聞知, 不勝忠憤。 搢紳章甫, 相率踰嶺, 瀝血呼籲, 冀徹天聽矣。 治疏將上, 則太學掌議, 多般推托, 不許謹悉, 喉院以無太學謹悉, 又爲推諉, 屢次往復, 終不捧入。 蓋嶺中搢紳若而人, 附於一道士論, 以章甫爲疏頭故也。 噫! 主辱臣死, 秉彝所同, 而臣等此疏, 到處見阻, 今日義理之晦塞, 胡至此極? 臣目見一道多士之徊徨抑鬱, 無路上聞, 憂慨之至, 敢控短章, 仰暴微悃。

答曰: "省疏具悉矣。"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