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윤4월 24일 임진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예조 판서 서호수가 복명하다

예조 판서 서호수(徐浩修)가 복명(復命)하였다. 상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금번의 제사는 곧 내가 정(情)으로 인하여 제정한 예(禮)이다. 비록 길이 멀기에 경을 보내어 섭행(攝行)하게 하였지만 경이 향(香)과 축문을 받들고 내려간 날로 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나 정성으로 재계(齊戒)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경이 지금 이미 복명(復命)하였고, 또 제사지내는 날에 일기가 맑았으며 의식 절차가 완비되었다고 하니, 지금 이후로는 나의 초조한 생각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함흥 본궁(本宮)의 규정은 이미 완성되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지만, 영흥 본궁(本宮)의 규정은 제기(祭器)를 다 만들기를 기다려 다시 보완하여 완성된 문서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호수가 아뢰기를,

"함흥부(咸興府) 풍패관(豊沛館)의 동헌(東軒) 뒤에 선조(先朝) 기유년061) 에 북관(北關) 지역의 진휼을 베풀 때 특별히 효유한 비석이 있으며 이는 곧 임금께서 짓고 쓰신 것입니다. 갑인년에 감사 이기진(李箕鎭)이 비석과 비각(碑閣)을 세웠는데, 지금은 기울어졌으니 비각을 고쳐 세우소서."

하니, 상이 그 말을 따랐다. 호수가 또 아뢰기를,

"석왕사(釋王寺) 토굴(土窟)의 옛터에 무학 대사(無學大師)의 조그마한 초상(肖像)이 있는데, 중들이 모두 말하기를 ‘휴정(休靜)유정(惟政)은 임진 왜란 때의 전공(戰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우고 사액(賜額)을 하였는데, 무학 대사는 곧 개국 1등 공신[開國元勳]인데도 전적으로 봉향(奉享)하는 곳이 없으니, 돌아가면 임금께 아뢰어 조그마한 초상을 모사하여 토굴에 모시고 춘추(春秋)로 제사를 지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소원대로 허락하소서."

하니, 따랐다. 인하여 명하기를,

"사액(賜額)하는 일은 밀양(密陽)표충사(表忠寺)해남(海南)대둔사(大芚寺)의 전례에 따르고, 대사(大師)의 호(號)도 또한 두 절의 전례를 적용하여 사액(祠額)은 석왕(釋王)이라 하고 대사의 호는 개종입교 보조법안 광제공덕 익명흥운 대법사(開宗立敎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大法師)라고 하라. 액자를 내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내(畿內)에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차례차례 역전으로 가서 지방관(地方官)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호수가 또 아뢰기를,

"회양부(淮陽府)의령(義嶺)덕명(德溟) 두 사당은 바로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건립한 것입니다. 고려 시대부터 우리 왕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향과 축문을 내려보내어 춘추(春秋)로 제사를 지냈는데, 수직(守直)하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지게 버려두었으니, 각각 지키는 사람을 2명씩 두소서."

하니, 따랐다. 인하여 향과 축문을 지방관에게 내려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호수가 또 아뢰기를,

"원산(元山)은 북관(北關)의 큰 도회지인데, 주민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었는데, 선조(先朝) 병술년부터 비로소 방렴(防簾)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발[簾]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거의 2백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1백 90개소로 세금 총액[比摠]의 규정을 정하였는데, 10여 년 이래로 해산물의 이익이 적어 감소된 발의 수가 거의 수십여 개소이나 세금은 예전과 같으니, 현재의 수에 의하여 세금을 감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역사(歷史) / 재정(財政) / 수산업(水産業)

  • [註 061]
    선조(先朝) 기유년 : 1729 영조 5년.

○壬辰/禮曹判書徐浩修復命, 上召見曰: "今番祀享, 卽予所以緣情而制禮者也。 雖以道途夐遠, 遣卿攝行, 自卿奉香祝下往之日, 以訖于今, 無往非虔誠致齋之時。 卿今旣復命, 且將事之日, 天晴氣朗, 儀節備盡云, 今以後, 庶可以紓予憧憧之思矣。 咸興本宮定例, 旣已完成, 今無更議, 而永興本宮定例, 則待祭器畢造, 更加修補, 作爲成書宜矣。" 浩修啓言: "咸興府 豐沛館東軒後, 有先朝己酉年北關設賑時別諭碑, 卽御製御筆也。 甲寅, 道臣李箕鎭, 竪碑建閣, 今至傾仄。 請改建碑閣。" 從之。 浩修又啓言: "釋王寺土窟舊址, 有無學師小像, 僧徒齊言: ‘休靜惟政, 以壬辰戰功, 皆立祠賜額, 無學, 卽開國元勳, 而未有專享, 願歸達天聽, 移摸小像, 仍奉於土窟, 春秋以祀’ 云。 請依願許副。" 從之。 仍命賜額之擧, 依密陽 表忠海南 大芚寺例, 大師之號, 亦用兩寺之例, 祠額曰釋王, 師號曰開宗立敎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大法師。 宣額及致祭, 自內定差員, 次次傳詣, 令地方官擧行。 浩修又啓言: "淮陽府 義嶺德溟兩廟, 卽新羅 景德王時所建。 自高麗至我朝, 皆降香祝, 春秋以祀, 而守直無人, 一任荒蕪, 請各置二人。" 從之, 仍降香祝于地方官致侑。 浩修又啓言: "元山, 爲北關大都會, 而居民以漁利資生。 古則用巨網獵漁, 自先朝丙戌年間, 始知用防簾, 自是簾數歲增, 殆近二百所, 收稅者以一百九十所, 比摠定式, 十餘年來, 海錯失利, 簾數之減, 殆數十餘所, 稅則如故。 請依時在數減稅。"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상(思想) / 역사(歷史) / 재정(財政) / 수산업(水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