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윤구종을 조사하여 아뢰다
형조가 아뢰기를,
"사간원의 해당 장무 서리(掌務書吏) 문응상(文應祥)과 배종(陪從)하는 서리 이익중(李益中)과 갈도(喝導) 윤금몽(尹金夢)·강필신(姜必臣)·오성겸(吳聖謙) 등을 조사 심문하니, 응상은 말하기를 ‘저는 장무 서리로서 늘 직방(直房)에 있으면서 관원들의 거취(去就)를 관계할 뿐이고 다른 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고, 익중·금몽·필신·성겸 등은 말하기를 ‘윤구종이 제수된 이후로 날마다 그 집에서 대령(待令)하였었는데, 지난달 25일에 「신병(身病)이 있는데 증세가 갑자기 심해졌다.」 하고, 그집 젊은이들은 말하기를 「병이 갑자기 위급해져 공무를 볼 수 없다. 서리들이 대기하는 것은 이로움이 없으니 즉시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창문을 열고 아프다고 부르짖는 것을 한 번 보았을 뿐이고 장시간 문을 닫고 있어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세의 경중(輕重)은 상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유학(幼學) 전호천(全浩天)과 의원 이조창(李朝昌) 등을 조사 심문하니, 호천은 말하기를 ‘구종의 사돈(査頓)인 이장흥(李長興)의 요청으로 인하여 지난달 20일 후에 구종의 병을 가서 보았더니, 증상이 바로 미친병이었기 때문에 사관(四關)과 신문(顖門) 등 혈(穴)에 잇달아 침을 놓았다.’고 하였고, 조창은 말하기를 ‘이장흥의 요청으로 구종을 가서 보았더니 증상이 바로 심질(心疾)이었으므로 먼저 당귀승기탕(當歸承氣湯) 3첩을 썼으나 끝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대승기탕(大承氣湯)을 또 2첩을 썼어도 끝내 쾌히 내리지 않으므로 또 저심환(猪心丸)을 썼더니 현저한 효험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숭릉(崇陵)의 수복(守僕) 이성위(李成位), 산지기 최개복(崔介福), 서원(書員) 박항의(朴恒儀) 등을 조사 심문하니, 성위는 말하기를 ‘구종이 이웃 능(陵)에 왕래할 때에는 문득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혜릉의 홍살문 밖을 지나갈 적에 말에서 내려야 한다고 고하니, 구종이 문득 얼른 지나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것이 2, 3차례였고, ‘이 능에서도 또한 말에서 내려야 하는가.’라고 한 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였고, 개복(介福)과 항의(恒儀)는 말하기를, ‘구종(九宗)이 혜릉(惠陵)을 지날 때에 바로 지나가고 말에서 내리지 않은 상황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당번(當番)이었던 능속[陵隷]에게 듣고 서로 전해가며 말하였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간원 서리들의 공초에서, 사질(邪疾)을 빌미로 삼은 것은 종의 말에 의거하였고 상투를 드러내고 문 밖에 나왔다는 것은 또 동네 사람이 전하는 말에 핑계를 댔으나, 그 무리들이 목격한 것은 창문을 밀고 한 번 고함치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는 반드시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데리고 다니는 종이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무슨 괴로운 일이 있기에, 여러 가지 말로 쫓아보내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공초한 바가 지극히 불분명하니, 아울러 엄한 형장을 쳐서 실정을 알아내소서. 의원들의 공초에서는 5, 6첩의 약을 쓰고 3, 4차례 침을 맞은 뒤에 즉시 현저한 효험이 있어 거의 회복되었고 하였으니, 이는 너무나도 신속하여 믿을 수 없습니다. 능졸(陵卒)들의 공초로 말하면 남여(藍輿)를 타고 곧바로 홍살문을 지나간 상황을 낱낱이 바른대로 고하였으니, 그 소리를 듣고는 심장이 서늘하고 뼈가 오싹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만 번 과형(剮刑)에 처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의금부로 하여금 엄하게 국문하여 해당되는 법으로 처리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윤구종(尹九宗)이 숙식(宿食)하던 주인인 전 부사(前府使) 이밀(李淧)에게 구종의 미친병의 진위를 여러모로 힐문하니, 이밀이 말하기를, ‘구종이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심병(心病)이 생겨 여러 달 고생하다가 금년 2월에 이르러 여러 증상이 나아서 서울에 올라와 봉직하였습니다. 그가 시골에 있으며 병이 났을 때에는 그런 증상을 보지 못하였었는데, 갑자기 지난달 20일 이후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나머지 피곤해 하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점차 미친 말과 망녕된 말을 끝없이 하였고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큰 길로 뛰어나간 것이 두 차례나 되었으므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둘러서서 구경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증상이 점차 심해져 날마다 더하였으므로 의원을 불러다가 여러 차례 침을 놓았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또 승기탕(承氣湯) 5첩을 썼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으므로 끝에는 대황(大荒)과 망초(芒硝) 등으로 저심환(猪心丸)을 만들어 복용시킨즉 대체(大體)는 다소 덜해져 거의 평상시와 같았으나 말하는 데는 여전히 평상시와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가 참으로 미쳤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미친 병은 본래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낫는 증상이 아닌데, 구종의 병은 대론(大論)이 한창일 때에 생겼다가 대직(臺職)이 이미 체직된 뒤에 나았으니, 5일 사이에 미친 사람이 바뀌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리로 미루어 보아도 애당초 근사하지 않습니다. 이밀의 말은 인척으로서 보호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니 마땅히 다시 세밀히 캐물어야 하나, 조관(朝官)에 관련되었으니, 의금부에 옮겨 처리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96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刑曹啓言: "司諫院當該掌務書吏文應祥、陪書吏李益中、喝導尹金夢ㆍ姜必臣ㆍ吳聖謙等處査問, 則應祥以爲: ‘以掌務書吏, 長在直房, 官員去就, 擧行而已。 無他所知’ 云。 益中、金夢、必臣、聖謙等以爲: ‘自尹九宗除拜後, 逐日待令於其家, 而前月二十五日, 謂有身病, 症勢猝重, 其家年少曰: 「病候猝劇, 無以供仕。 吏隷之留待無益, 卽爲退去」 云。 且一見其推窓叫痛而已, 長時閉門, 不見其面, 故病勢輕重, 不得詳知’ 云。 幼學全浩天、醫員李朝昌等處査問, 則浩天以爲: ‘因九宗親査李長興所邀, 去月念後, 往見九宗之病, 則症是癲狂, 故四關、顖門等穴, 連爲下鍼’ 云, 朝昌以爲: ‘爲李長興所邀, 往見九宗, 則症是心疾, 先用當歸承氣湯三貼, 終不下洩, 故大承氣湯又用二貼, 終不快洩, 又用猪心丸顯效’ 云。 崇陵守僕李成位、山直崔介福、書員朴恒儀等處査問, 則成位以爲: ‘九宗有隣陵往來, 而輒乘肩輿行過, 惠陵紅箭門外告以下馬, 則九宗輒曰: 「霎過可也。」 如是者數三次, 至於此陵亦下馬乎之說, 無所聞知’ 云。 介福、恒儀以爲: ‘九宗過惠陵時, 直過不下之狀, 雖未目見, 而得聞於當番陵隷, 則互相傳說, 果得聞知’ 云。 諫院吏隷等所供, 則邪疾所祟, 因奴子之言, 露髻出門, 又托洞人之傳, 而渠輩目見, 無過推窓一叫, 此不足必證其狂易。 且帶隷來留, 有何厭苦之端, 費辭逐送, 使不得接跡者, 莫曉其意。 所供極漫漶, 請竝嚴刑得情。 醫人輩所供, 則五六貼湯藥, 三四次試鍼後, 卽有顯效, 幾至差復云者, 太涉神速, 不可準信。 至於陵卒所供, 則乘藍輿直過紅箭門之狀, 一一直告, 聞來不覺心寒骨驚。 究厥心腸, 萬剮猶輕。 請令王府, 嚴加鞫問, 處以當律。" 又啓言: "尹九宗食主人前府使李淧處, 九宗狂病眞假, 多般詰問則 ‘九宗自昨年秋, 忽發心病, 屢朔辛苦, 至今二月, 諸症得差, 上京供仕。 當其鄕居發病時, 未見其症形, 而忽於去月念後, 數日不得着睡之餘, 委頓苦痛, 漸至於狂言妄說, 罔有紀極, 短衣亂髮, 奔出大道者, 爲再次, 過去行人, 無不環觀。 諸症轉甚, 日加一日, 故邀致醫人, 試鍼屢次, 少無其效。 又用承氣湯五貼, 無甚動靜, 末乃以大黃、芒硝之屬, 作猪心丸用之, 則大體差減, 幾乎如常, 而言語間, 猶有殊常之事。 以渠所見, 明知其眞狂’ 云矣。 大抵邪狂之疾, 自非猝發猝差之症, 而九宗之病, 發於大論方張之際, 差於臺職旣遞之後, 五日之間, 變狂爲常者, 求之事理, 初不近似。 李淧之言, 不過出於姻婭曲護之意, 固當更加盤問, 而係是朝官, 請移義禁府處之。" 允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96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