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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4권, 정조 16년 4월 27일 을축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장령 유숙이 전 정언 유성한의 상소를 빌미로 파직시킬 것을 상소하나 반려하다

장령 유숙(柳)이 상소하기를,

"신이 목전의 일에 대하여 놀랍고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기》에 ‘임금을 섬기되 범안 간쟁(犯顔諫諍)하고 덮어 숨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마땅히 명백하게 말하여 사람마다 보고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일전에 전 정언 유성한(柳星漢)의 상소는 겉으로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현혹시키는 계책을 이루려고 하여 말이 자못 의아스럽고 자취가 몹시 경망스러웠으니, 이것이 어찌 범안 간쟁하고 덮어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는 의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바르지 못한 무리들을 언관(言官)의 대열에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 정언 유성한(柳星漢)에게 먼저 삭탈 관직하여 쫓아내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유성한의 일은, 시험을 주관하고 조정에 돌아온 뒤에 아뢴 글은 순전히 향암(鄕闇)의 말이었고 불러서 물어보니 또한 과연 그러하였다. 금번에 ‘진심에서 나온 것이고 외면치레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그의 상소에 비답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저 시골에 전파되는 뜬 소문이란 옛날부터 내려온 기만하는 습성에서 나온 줄 알지만, 이미 듣고 즉시 고하였으니 이것이 숨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에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약한 자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렇게 한 것뿐이 아니다. 윗조목의 일은 얼마나 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인가. 감히 말하지 못하고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전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말했어도 오히려 향암(鄕闇)의 잘못으로 치부한 것은 스스로 참작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9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乙丑/掌令 上疏曰:

    臣於目下事, 有不勝駭憤者。 《禮》曰: "事君有犯而無隱。" 凡人臣告君之辭, 當明白說去, 使人人見而易知, 而日昨前正言柳星漢之疏, 外要匡救之名, 內售眩惑之計, 語頗疑晦, 跡涉閃忽, 是豈有犯無隱之義乎? 如此不正之類, 不可置之於言官之列。 臣謂前正言柳星漢, 爲先施以削黜之典。

    批曰: "柳星漢事, 掌試還朝後書啓, 純是鄕闇, 召見問之, 亦果然。 今番以由中不外飾等語, 批其疏者此也。 大抵浮言之巷傳, 固知出於譸張之舊時餘習, 而旣聞之, 能卽告之, 此非無隱而何? 其所示可, 不惟惜卯而然。 以是上款事, 何等至重至敬, 不敢道不忍言, 而下語全欠致察, 猶付之鄕闇之科者, 自有斟量者存。"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9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