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18일 정해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후원의 농산정에서 재숙하다
후원의 농산정(籠山亭)에서 재숙(齋宿)하였다. 각신(閣臣) 및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옛적엔 교묘(郊廟)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 반드시 여러 집사(執事)들로 하여금 먼저 택궁(澤宮)에서 활을 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그의 덕을 살펴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도 또한 경들로 하여금 짝을 지어 활을 쏘게 하고자 한다."
하였다. 수레를 타고 춘당대에 나아가 과녁을 설치하고 각신(閣臣)과 승지와 사관(史官)을 한편으로 만들고 시위(侍衛)하는 여러 신하들을 한편으로 만들어 차례대로 짝을 지어 활을 쏘게 하고 끝난 뒤에 과일을 하사하여 먹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82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
○丁亥/齋宿于後苑 籠山亭, 謂閣臣及侍衛諸臣曰: "古者有事於郊廟, 則必使諸執事, 先射澤宮, 蓋出觀德之意也。 今日亦欲使卿等。" 耦射乘輿詣春塘臺, 設貫革, 使閣臣承史, 爲一隊, 侍衛諸臣爲一隊, 以次耦射訖, 以蔬果宣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82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