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핵 어사 김희채가 복명하여 이승훈이 모함받았음을 아뢰다
평택 안핵 어사 김희채(金熙采)가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하기를,
"평택의 전 현감 이승훈(李承薰)이 봉심(奉審)하고 알성(謁聖)할 때에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권위(權瑋)·조상본(趙常本)·정상훈(鄭尙勳) 등이 무함했는지 무함하지 않았는지를 신이 끝까지 조사하고 세밀히 탐문하였습니다. 이승훈이 공자의 사당을 참배할 때에 향을 피우고 절하는 예를 의식대로 행한 것은, 재실의 선비들과 향교의 생도들이 홀기 부르는 반열에 동참하였고 고을의 아전과 지키는 노복들이 절할 때에 함께 보았으니, 알성(謁聖)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헛말입니다. 봉심(奉審)할 때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비록 오래 되어서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으나 이미 향교 선비들의 증거할 만한 말이 있으니, 이는 바로 본읍(本邑)에 유래해온 전례입니다.
대저 평택은 신유향(新儒鄕)과 구유향(舊儒鄕)이 서로 다투어 원수간이 되었는데, 승훈이 부임한 뒤에 신유(新儒)로서 왕래하는 자를 하나도 영접하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송사하는 것도 간혹 금지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유(新儒)들과 원한을 맺게 되었는데, 그중 권위(權瑋)는 자취가 본래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수완 또한 몹시 음흉한 것이 바로 익로(翼魯)와 더불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으므로 세상의 지목을 받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방(堤防)의 세금을 함부로 받아들여 쇠잔한 백성들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이미 전 관리의 배척을 받았으며, 소요를 일으켜 자리를 다투고 향교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또 전 관리 때문에 꾀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백방으로 독기(毒氣)를 품고 반드시 유감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승훈이 죄를 당한 뒤에 그의 동류들과 함께 황당한 말을 지어내어 시골에서는 홍병원(洪秉元)이, 서울에서는 조상본(趙常本)이 기꺼이 동조하여 이르는 곳마다 거짓말을 퍼뜨렸으니, 그 주범과 종범을 논한다면 권위가 바로 괴수이고 홍병원·조상본·정언택(鄭彦宅)은 추종자들입니다.
권위는 흉악하기 짝이 없고 간사하기가 더욱 심하여 여러 가지의 죄악을 줄곧 승복하지 않다가 심문할 때에 그대로 형장 아래에서 죽었으니, 비록 몹시 분하지만 지금 따질 수 없습니다. 홍병원은 권위의 사주를 받아 시키는 대로 따라 하여 80세에 가까운 그 아비를 통문을 발한 주모자로 만들어 보고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니, 그의 심보를 추구해 보면 마디마다 헤아릴 수 없고 윤리로 논하더라도 참으로 통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조상본(趙常本)은 본래 교활한 성품으로 남모르게 고을의 권력을 잡고 어리석은 백성의 소장(訴狀)을 대신 지어 전 수령을 모함하였고, 관리를 모욕하는 토착민을 편들어 멋대로 통문(通文)을 돌렸습니다. 아전 한 명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이로 인해 노여움을 품고 권위에게 붙어 서로 동조하여 서울과 지방 각지에 전파하였으니, 지극히 음흉합니다. 정언택(鄭彦宅)은, 말을 바꾸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비록 권위의 지시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말을 지어낸 근본은 이미 언택에게 있으니, 후일을 징계하는 도리상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훈(鄭尙勳)은 갑자기 풍문(風聞)을 듣고는 남을 모함하는 기화(寄貨)로 삼고자 작정하고 거짓 이름을 모록(冒錄)하여 성균관에 통문을 보냈으며, 말을 지어내고 소요를 일으키며 과거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가 기필코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본 고을의 향교가 돌린 틀림없는 진짜 통문은 믿지 않고, 다만 사가(私家)의 애매모호한 짧은 편지를 빙자하여 정론(正論)이라 일컬으며 계속 다투어 왔으니, 그가 한 짓을 논한다면 지극히 망령됩니다.
홍병원(洪秉元)·조상본(趙常本)·정상훈(鄭尙勳) 등은 비록 모사를 꾸민 권위와는 차이가 있으나 추종하며 남을 모함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3명의 죄인은 엄한 형장을 두 차례 친 후에 본도(本道)의 도신에게 관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한 차례 형장을 더한 후에 법률에 의해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정언택은 엄한 형장을 한 차례 친 후에 똑같이 관문을 보내 법률에 의해 귀양보내게 하였습니다. 구윤중(具允中)은 비록 말을 지어낸 죄는 벗어났으나 본래 간사한 짓을 했다는 죄목이 있으니, 한 차례 형문(刑問)하고 놓아보냈습니다. 이성(李珹)과 신상오(申尙五) 등은 알성할 때의 재임(齋任)으로서 이전에 신유(新儒)들의 모함을 당하였는데, 조사함에 미쳐서 본사(本事)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용서하여 놓아보냈습니다. 고을 아전 이정길(李貞吉)의 편지 내용 중 비록 ‘절하지 않았다. [不拜禮]’는 3자가 변환하여 모함을 꾸민 화근이 되었으나 ‘저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는 한 구절에서 지극히 분개하는 뜻을 징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내놓은 답서는 실로 변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에 조사한 뒤에 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중순(金重淳)은 권위를 초청하여 술을 권하며 문답하였고, 조기홍(趙基泓)은 앞서는 편지 내용을 끄집어내어 듣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뒤에는 발명하는 답장으로 문적(文跡)을 만들게 하였으며, 조덕함(趙德涵)은 처음에는 조기홍(趙基泓)을 탐문하여 사론(士論)을 격동시키고 끝내는 또 정상훈(鄭尙勳)을 충동시켜 소요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상 3명은 이미 죄인의 공초에서 나왔고 상세히 원안(原案)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그 자리에서 추문(推問)해야 될 것이었으나, 혹은 조정의 관리이고 혹은 서울에 있어 상세히 캐물어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복계(覆啓)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80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사상(思想)
○平澤按覈御史金熙采復命, 書啓曰:
平澤前縣監李承薰之奉審, 與謁聖拜與不拜及權瑋、趙常本、鄭尙勳等之誣與不誣, 臣窮覈密探, 則李承薰之謁聖時, 焚香拜禮如儀, 齋儒校生, 同參於贊唱之列, 邑吏守僕, 共覩於拜跪之時, 則謁聖不拜之說, 自歸落空。 至於奉審時不拜一款, 雖無久遠文跡之可考, 旣有校儒參證之言, 則卽爲本邑流來之前例。 蓋此平澤, 新舊儒鄕, 互相爭軋, 轉成讎隙, 而承薰莅任之後, 新儒之往來者, 一不迎接, 非理而爭訟者, 間多禁戢。 由是而結怨於新儒, 而其中權瑋蹤跡, 本自閃倐, 伎倆亦極陰秘, 直與翼魯, 無少異同, 爲世指目, 厥惟久矣。 而濫捧堰稅, 侵虐殘民, 則旣見斥於前官, 起鬧爭任, 濁亂校宮, 則又莫售於前官, 百端含毒, 必欲逞憾。 乃於承薰被罪之後, 與其同類, 造出謊說, 鄕而洪秉元, 京而趙常本, 甘心和應, 到處倡說, 論其首從, 則權瑋卽其魁首也, 洪秉元、趙常本、鄭彦宅乃其隨從也。 而權瑋, 則凶頑無雙, 巧匿尤甚, 諸般罪惡, 一味抵賴, 訊覈之際, 仍斃杖下, 雖極憤惋, 今無可論。 洪秉元則受嗾權瑋, 惟令是從, 乃以年迫八耋之其父, 作爲發通之主, 以眩聽聞, 究厥心腸, 節節叵測, 論以倫理, 萬萬痛惋。 趙常本則本以巧黠之性, 暗執鄕權, 替製愚氓之訴, 構誣前倅, 右袒辱官之土民, 肆發通文。 一吏之不得治罪者, 事極至微, 因此含怒, 附麗權瑋, 互相和應, 傳播京鄕, 極爲陰險。 鄭彦宅則變幻其說, 傳播諸人者, 雖出於權瑋之指使, 造言之本, 旣在於彦宅, 其在懲後之道, 不可不嚴繩。 鄭尙勳則驟聞風傳, 甘作陷人之奇貨, 冒錄虛名, 而發通太學, 倡說作挐, 而攔入場中, 必欲驅人於罔測之地。 不信本校眞的之回通, 只憑私家糢糊之短簡, 稱以正論, 齗齗不已, 論厥所爲, 虛妄極矣。 洪秉元、趙常本、鄭尙勳等, 則雖與造謀之權瑋有間, 合施隨從誣人之律,。三罪人嚴刑二次後, 移關於本道道臣, 使之加刑一次後, 照律遠配。 鄭彦宅則嚴刑一次後, 一體移關, 照律定配。 具允中則雖脫造言之罪, 素有作奸之目, 刑問一次放送。 李珹、申尙五等, 則以其謁聖時, 齋任先被新儒輩構誣, 及入査庭, 本事落空, 分揀施送。 邑吏李貞吉之書辭, 雖其不拜禮三字, 幻成構誣之礽階, 惟彼死不瞑一句, 足懲憤惋之至意。 況此現納之答札, 實爲卞破之明證, 故究覈後放送。 至若金重淳之請邀權瑋, 饋酒問答, 趙基泓之前之抉摘書辭, 眩惑聽聞, 後之發明答札, 俾作文跡, 趙德涵之始也, 探問趙基泓, 激成士論, 終又衝動鄭尙勳, 惹起鬧端。 右項三人, 旣出囚招, 祥在原案, 所當卽地推問, 而或是朝官, 或是在京, 幷不得盤詰詳覈。
命該曹覆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80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