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신헌조가 권위와 홍낙안의 처벌을 상소하다
교리 신헌조(申獻朝)가 상소하기를,
"신이 조금 전 연석(筵席)에 올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들어보니, 권위(權瑋)의 죄악이 여지없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권위는 바로 일개 비열한 자이고 또한 하나의 변괴인데, 이에 감히 서울과 지방간을 출몰(出沒)하면서 흉하고 추한 이름이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국가에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이승훈(李承薰)의 일에 관련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 우선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먼저 먼 섬으로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홍낙안(洪樂安)의 일에 이르러서도 또한 놀랍고 탄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낙안의 장서(長書)는 속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정도(正道)를 호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중신(重臣)의 상소 말을 보고 비로소 의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삼가 연교(筵敎)를 받고 또 직접 중신이 입으로 진달하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천하의 일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낙안이 밖으로는 정도(正道)를 호위한다는 말에 칭탁하고 안으로는 남을 모함하려는 꾀를 부린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를 어찌 일각(一刻)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중신이 간섭했는지는 실로 국외자가 알 바가 아니니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이 많은 재상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을 당하고도 변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성조(聖朝)에서 예로써 신하를 부리는 뜻에 어긋났습니다. 낙안의 심적(心跡)이 밝게 굽어살피시는 성상의 감식에서 도피할 수 없다면 죽어도 죄가 남을텐데, 한결같이 용서해주어 탈이 없는 자와 같이 대하니, 또한 조정에서 사실을 상세히 가려내는 정사가 아닙니다.
지금 듣건대, 다만 홍인호(洪仁浩)로 하여금 평범하게 집에서 물어보게 하였다고 하니, 왕정(王政)의 구차스러움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낙안과 그 외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한번 철저히 조사하여 엄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권위(權瑋)의 일에 대해서 너의 상소가 비록 이와 같으나 다른 일로 현재 어사가 조사 중이다. 또 저처럼 비천한 자로 어찌 조정의 형벌을 번거롭게 하겠는가. 안으로는 유사(有司)가, 밖으로는 방백(方伯)이 본래 있다. 홍낙안을 철저히 심문하여 처벌할 일에 대하여, 개인의 집에서 평범하게 물어본 것을 구차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일은 임금의 권한에 관계되는 것이며 너 한 사람의 소견으로 측량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9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思想)
○校理申獻朝上疏曰:
臣俄登筵席, 伏聞聖敎, 權瑋之罪惡, 昭著無餘。 權瑋, 卽一鄙微, 亦一變怪, 乃敢出沒京鄕, 至使凶醜之名, 登於奏御文字者, 此可曰國有法乎? 今聞干連於李承薰事, 方在按査之中, 姑待出場, 爲先施以絶島定配之典, 斷不可已矣。 至於洪樂安事, 亦有駭嘆者。 樂安之昨年長書, 不知裏面, 則但謂其衛道之言矣, 頃見重臣疏語, 始有疑訝之心。 今伏承筵敎, 又親聞重臣口達, 始知天下事不可測者, 有奴此矣。 若使樂安, 外托衛正之論, 內售陷人之計, 一至於此, 則此豈可一刻容貸乎? 重臣之干涉, 實非局外之所知, 則難於爲說, 而使年老卿宰, 厚被默昧, 不使卞明者, 旣違聖朝禮使之意。 樂安心跡, 莫逃於聖鑑之俯燭, 則死有餘罪, 而一向容恕, 自同無故者, 亦非朝家核實之政。 今聞, 只使洪仁浩, 平問於私室, 王政之苟且, 莫此爲甚。 臣謂亟令王府, 拿致樂安及干證諸人, 一番窮覈, 嚴法重繩宜矣。
批曰: "權瑋事, 爾疏雖如此, 以他事, 方在御史按覈中。 且如渠卑賤, 何煩朝廷刑政? 自有內之有司, 外之方伯矣。 洪樂安窮覈嚴法事, 私室平問。 莫曰苟且。 事有關於造化之機, 非爾一人之見所可測解者。"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9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