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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2월 28일 정묘 4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김희채를 평택 안핵 어사로 삼아 이승훈과 천주교 문제를 조사하게 하다

김희채(金熙采)를 평택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삼았다. 당초 이동욱(李東郁)의 아들 이승훈(李承薰)이 서양의 천주교(天主敎)에 물들어 평택 고을에 사는 3년 동안 공자의 사당에 참배하지 않았다. 권위(權瑋)라는 자가 태학생(太學生)에게 이것을 말하니, 태학생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이름을 청금록(靑衿錄)에서 지워버렸다. 이때에 이르러 그 아우 이치훈(李致薰)이 대가(大駕)의 앞에서 상언하여, 태학생이 권위와 더불어 자기 형을 무함한 일을 신원해 줄 것을 청하였다. 형조가 회계(回啓)하기를,

"사림(士林) 사이의 논의가 위로 조정에까지 번거롭게 하는 일이 원래 없으니 그대로 두소서."

하니, 판하하기를,

"이미 그 내용을 들었는데, 처결도 부결도 아닌 채로 놔두어 범법한 자를 심리하지 않고 범법하지 않은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마땅히 조사할 사람을 특별히 보내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하고, 마침내 희채에게 명하여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一體)이니, 그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금수이다. 스승 또한 그러한데 더구나 만대의 스승인 공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도척(盜跖)이 후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이승훈(李承薰)이란 자는 간담이 얼마나 크길래 참으로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사민(士民)들의 수많은 시선 속에 누구를 속이겠는가. 결코 사민들의 수많은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니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평상적인 이치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 일이 근래에 와서 시끄러운 단서가 될 줄 일찍 알았다면 어찌 지금까지 즉시 엄격하게 조사하고 끝까지 밝혀내지 않았겠는가. 지금 형조가 상언에 대해 회계(回啓)한 것으로 인하여 겨우 판부(判付)를 내렸으나 본 사건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잠시라도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승훈이 향교에 배알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을의 유생이나 향교의 생도나 하인이나 백성들 중 그 실제의 상황을 듣고 본 자가 있을 것이니, 이 한 조목을 마땅히 먼저 조사하라. 그리고 향교를 수개(修改)할 때 고을의 전례가 옛부터 예를 거행했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또 마땅히 소급하여 상세히 조사하면 고을의 선비나 향교 선비의 공론이 즉시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권위(權瑋)가 한 짓이 과연 상언(上言)한 내용과 같은지, 승보시(陞補試)에 뽑히지 않자 억지를 부리는 무리에 섞여 들어가 마치 사적인 감정을 멋대로 부리는 자와 같았는지의 곡절을 낱낱이 조사한 뒤라야 승훈의 죄를 다스리고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지 부당한지를 비로소 참작해 결정할 수 있다. 이 일은 한 명의 감사와 한둘의 조사 관원이 사적으로 거행할 일이 아니므로 전 교리 김희채충청도 평택 고을의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임명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思想) / 사법(司法)

○以金熙采平澤按覈御史。 初, 李東郁承薰, 濡染西洋天主敎, 居澤縣三年, 不拜聖廟。 有權瑋者言于太學生, 太學生聞而墨其名于靑衿錄。 至是其弟致薰上言駕前, 以太學生與權瑋。 誣其兄, 乞令伸雪。 刑曹回啓言: "士林間議論, 元無上煩朝廷之擧, 請寢之。" 判曰: "旣聞之, 不可置之決不決之際, 使有犯而不勘, 無犯而任置, 當別遣按査嚴覈。" 遂命熙采往按之。 敎曰: "君師父一體, 不拜於其君其父者, 非人類, 卽禽獸。 師亦然, 況於萬世之師曰以不拜者, 雖盜跖若在, 後世則猶不敢生心萠意。 所謂李承薰者, 膽非斗, 眞欲爲不拜之擧? 士民萬目之中, 其誰欺決? 不敢欺士民萬目, 則不拜聖廟之說, 難以常理究解。 早知此事之爲近來鬧端, 豈至今不卽嚴査窮覈乎? 今因刑曹上言回啓, 才下判付, 而本事自有關係之至重, 不容晷刻置之。 承薰之謁校宮, 必有若邑儒、若校生、若隷、若民之覩聞其實者, 此一款, 所當先覈。 而修改時邑例, 自古不爲行禮與否, 又當溯考詳査, 則邑儒、校儒公共之論, 須卽參互歸一。 而權瑋所爲, 果如上言, 辭意及不被抄於陞試, 而混入於作梗, 有若逞私之委折, 一一按査然後, 承薰正罪用律之當否, 始可酌決。 此非一道臣, 與一二査官, 私自擧行者, 前校理金熙采, 忠淸道 平澤縣按覈御史差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思想)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