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들이 학례강과 조흘강의 부분적 변화에 우왕좌왕하지 말도록 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학례강(學禮講)도 형식에 불과하지만 조흘강(照訖講)은 더욱 형식 중에서도 형식이다. 그러나 그 명칭을 따라 그 실질을 구하는 것이 그래도 새 제도를 만들고 새 법령을 게시하는 일보다 낫기 때문에 작년 가을 조흘강을 할 때에 이미 거듭 경계하였고 금번 학례강에도 또한 옛 규정을 회복할 것을 신칙하였다. 근래 선비들의 풍습이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이 어찌 선비들의 잘못이겠는가. 바로 조정에서 능히 제도를 정비하여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것이 가르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강할 때에 반드시 서서히 하게 하고 강을 못하는 자는 또 글짓는 것으로 대신하게 한 것인데, 여러 생도들이 여러 차례 신칙한 법의 본 뜻을 알지 못하고 내일의 회시(會試)와 오는 식년시(式年試)부터는 법금(法禁)이 예전과 같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또 어찌 백성을 기만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니겠는가. 대저 과거의 폐단을 한번 변혁시켜 옛 법도로 회복시키는 것은 공거(貢擧) 제도로 선비를 천거하게 하는 한 가지 일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처음 내린 윤음(綸音)이 지금까지 빈 말로 실려 있는 것이 또한 어찌 까닭이 없이 그러하겠는가. 공거(貢擧)로 추천하는 옛 규정을 갑자기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형편상 장차 법도 중에서 규제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선비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마땅히 한 번 공포해야 하니, 이 전교를 써서 두 곳의 시험장에 게시하고, 또 대사성으로 하여금 명륜당에 게시하여 제각기 법이 완화되었다 하여 방심하지 말고 또한 법령이 엄해졌다 하여 너무 조급해 하지 말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7면
- 【분류】인사(人事)
○敎曰: "學禮講, 文具也, 照訖講, 尤爲文具之文具。 然循其名而責其實, 猶賢乎創新制而揭新令之故, 昨秋照訖, 旣有申飭, 今番學禮講, 亦令申復舊規。 而近來士習之不古, 豈多士之過? 卽朝廷之不能修明, 此何異不敎而刑乎? 所以講必緩捧劣者, 又許代製, 而諸生不識三五申令之本意, 自明日會圍及來頭式年, 謂以法禁之依舊蕩然, 則又豈非罔民之一端乎? 大抵科弊之一變反古, 非不知在於貢擧薦士之一事, 而初下綸音之至今載之空言者, 亦豈無所以而然哉? 貢薦之古規, 固難遽用, 則勢將制之於法度之中。 趁此京外多士咸聚之時, 宜有一番敷示, 以此傳敎, 書揭于兩所試場, 仍令泮長, 揭板明倫堂, 俾各勿以法緩而放意, 亦勿以令嚴而操心。"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7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