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4권, 정조 16년 1월 22일 임진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추운 날씨에 경기 지방에 배치된 척후와 복병들을 위로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날씨가 이처럼 추운데 경기 지방의 척후(斥候)와 복병들을 모레 날이 밝은 후부터 배치하게 되었으니, 날짜를 따져 급료를 주는 것은 서울 군문(軍門)이 급료 없는 군사를 내다 쓰는 준례에 의하여 하되 다소 넉넉히 주고 패장(牌將)도 또한 계산하여 지급하라. 이후로는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정례에 싣도록 하라. 교졸(校卒)의 수효는 지극히 적으니, 방한 도구 등은 관청에서 준비하도록 하라.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 지방관에 엄히 신칙하여 각자 머리에는 휘항(揮項)을 쓰고 몸에는 두터운 솜옷을 입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4면
- 【분류】군사(軍事)
○敎曰: "日寒如此, 畿邑地方斥堠伏兵, 自再明日天明後排立, 計日料錢, 依京軍門無料軍出用之例, 稍加優數, 牌將亦爲計給。 此後定式施行, 載之定例。 校卒數爻, 至爲些略, 禦寒之具, 自官措備。 令畿伯, 嚴飭各其地方官, 俾各頭着揮項, 身着厚絮。"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4면
- 【분류】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