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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4권, 정조 16년 1월 22일 임진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병조 판서 이병모가 무관의 의복에 대해 건의하나 반려하다

병조 판서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철릭[帖裏]은 본래 무관들의 의복이나, 선조(先朝) 경오년009) 에 무관이 직령(直領)을 입는 것을 금한 조항에 의거하여 거듭 밝혀 알리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법령은 오직 시행하여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늬 있는 비단과 가체(加髢)010) 를 금지토록 한 것도 오히려 해이해질까 염려되어 거듭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철릭[帖裏]에 관한 한 가지 일을 더하면 또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무장(武將) 이하 문벌이 있는 무관들이 선조(先朝)의 하교(下敎)를 지키는 것은 괜찮겠지만 빈한(貧寒)한 자들에게까지 똑같이 금지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4면
  • 【분류】
    군사(軍事) / 의생활(衣生活)

  • [註 009]
    경오년 : 1750 영조 26년.
  • [註 010]
    가체(加髢) : 다리를 머리에 얹어 수식하는 것.

○壬辰/兵曹判書李秉模啓言: "帖裏, 自是武弁服色, 請依先朝庚午武弁直領禁條, 申明知委。" 上曰: "法令要其惟行而悠久。 紋錦與加髢, 猶慮其解弛, 申加嚴飭, 添以帖裏一事, 不亦苦乎? 武將以下有地處武弁, 謹守先朝下敎則可矣, 至於貧寒之類, 何必一切設禁乎?"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4면
  • 【분류】
    군사(軍事)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