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8일 무인 2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원행시의 수행자들에게 목표를 만들어 주게 하다
원행(園行)할 때 어가를 수행하는 백관과 대동하는 예속들에게 비변사에서 목표(木標)를 만들어 주되 신부(信符)를 만드는 예처럼 ‘비(備)’ 자의 도장을 주조해 낙인찍고, 각각 그 관청의 이름과 직명 및 위내(衛內)와 위외(衛外)를 써서 표지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
○命園幸隨駕百官、帶隷, 自備局, 成給木標, 如信符之例, 以備字鑄印烙之, 各其司名、役名及衛內、衛外, 書以識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