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12월 24일 갑자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하번군에게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주어 보내도록 명하다
전교하였다.
"듣건대 금위영과 어영청의 하번군(下番軍)이 호서군(湖西軍)이라 한다. 연말이 닥쳤는데 내일 군대에서 풀어 보내면 넉넉히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주어 보내어 부모 처자와 함께 새해 떡국을 배불리 먹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0면
- 【분류】군사(軍事)
○敎曰: "禁、御兩營下番軍, 聞是湖西軍。 除歲在卽, 明日放軍, 足可還鄕。 給回糧下送, 與父母妻孥, 共飽餠羹。"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0면
- 【분류】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