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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12월 24일 갑자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하번군에게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주어 보내도록 명하다

전교하였다.

"듣건대 금위영과 어영청의 하번군(下番軍)이 호서군(湖西軍)이라 한다. 연말이 닥쳤는데 내일 군대에서 풀어 보내면 넉넉히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주어 보내어 부모 처자와 함께 새해 떡국을 배불리 먹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0면
  • 【분류】
    군사(軍事)

    ○敎曰: "禁、御兩營下番軍, 聞是湖西軍。 除歲在卽, 明日放軍, 足可還鄕。 給回糧下送, 與父母妻孥, 共飽餠羹。"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8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70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