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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2월 11일 신해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호서의 사학 죄인 이존창을 석방하여 평민을 만들도록 명하다

호서의 사학 죄인(邪學罪人) 이존창(李存昌)을 석방하여 평민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존창이 도백에게 글을 올려 스스로 정신이 번쩍 들며 잘못임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전교하기를,

"그 말이 이치에 가까우니, 그 마음이 정도(正道)로 돌아온 것을 증험해 알겠다. 죄없는 평민이 되도록 해서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본받아 나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으로 옮겨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68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 / 신분(身分)

○辛亥/命釋湖西邪學人李存昌, 許作平民。 存昌呈書道臣, 自言其怳然覺非。 敎曰: "其言之近理, 驗得其心之歸正。 許作無辜之平民, 使愚氓轉相倣效, 有日遷善不自覺之美。"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68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