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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2월 2일 임인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이 사학 죄인 이존창을 감화시켰음을 장계하다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朴宗岳)이 장계하기를,

"천안(天安)이존창(李存昌)을 신의 감영에 잡아다 처음에 엄히 매를 쳤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가두어두고 여러 가지로 효유했더니, 그가 정신이 번쩍 들며 크게 깨달아 사학(邪學)을 배척해 부르기를 요술(妖術)이라고까지 하는 등 허물을 뉘우치고 정도(正道)로 돌아올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대로 가두어두고 계속 훈계하며 신칙하여 완전히 의심없게 된 것을 알게 된 뒤에 적절히 헤아려 처리할 생각입니다."

하니, 회유(回諭)하기를,

"감화시키기 어려운 최필공(崔必恭)같은 자도 이미 정도(正道)로 돌아왔다마는, 기호 지방에서 감화시키기 어려운 자로 말하면 바로 이존창이었다. 그런데 이제 존창이 또 크게 깨달아 죄를 후회하고 사학을 배척하여 요술이라 부르기까지 하였으니, 그가 깨달았음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물든 것은 이미 오래 된 반면 선으로 돌아온 날은 얼마 되지 않으니 이 뒤로 그가 진실로 정도로 돌아왔는지의 여부는 그가 공로를 세워 속죄하려는 성실성 여부를 살펴 결정할 문제이다.

지방관에게 명하며 그 근처 고을 사람들의 의혹이 풀어질 때까지 간간이 말을 해서 힐문하여 사실인지를 따져보고, 그 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참고해서, 터럭만큼의 찌꺼기도 속에 남아 있거나 밖으로 드러난 것이 없게 된 뒤에야 영구히 석방해서 통쾌하게 그로 하여금 평민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힘을 다해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효유하고, 이 뒤로 이 일로 감영에 보고해 오거든 경은 즉시 장계를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6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忠淸道觀察使朴宗岳狀啓言: "天安 李存昌, 捉致臣營, 初加嚴杖, 而抵死不服, 故積日囚禁, 多般曉諭, 則渠乃怳然大覺, 斥呼邪學曰妖術, 有悔過歸正之意。 姑爲仍囚, 連加戒飭, 明知其十分無疑, 然後酌量決處計料。" 回諭曰: "難化如崔必恭, 雖已歸正, 畿湖間難化者, 卽李存昌。 今則存昌又怳然悔罪, 攻斥邪學, 至謂妖術, 其覺悟可知。 然漸染旣久, 遷善日淺, 此後渠之眞箇歸正與否, 以渠立功自效之勤慢, 觀而決之。 令地方官, 限隣近邑解惑間, 時加言辭招詰, 稽之之外, 考之貌色之間, 無一毫査滓之內滯外見者, 永爲放送, 快使渠作平民。 又竭力曉諭於未覺之愚氓, 從後以其緣由報營, 卿其卽爲狀聞。"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6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