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6일 정해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권일신을 호서로 이배하다
권일신(權日身)을 호서(湖西)로 이배(移配)하여 사학(邪學)을 하는 자들을 회개시켜 깨우치도록 했다. 일신이 옥중에서 회개하는 글을 짓자 형조가 이를 아뢰니, 상이 그가 진실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학을 하는 지방으로 이배하여 실제로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 최필공도 얼마 있다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회개한다고 하자, 형조가 이를 아뢰니,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4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