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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3일 갑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전 정언 이기경을 경원부에 유배하다. 이기경의 상소문

전 정언 이기경(李基慶)경원부(慶源府)에 유배하였다. 이기경이 상소하기를,

"상중(喪中)에 있는 목숨으로 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주사(籌司)237) 의 초기(草記)가 윤하(允下)된 뒤 즉시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것은 아니나, 대신이 이미 연석에서 아뢰겠다는 응낙이 있었기에 속으로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내주신 대간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정(私情)의 곤궁함을 대신이 전에 변명해줄 것을 응낙하고서도 그런 소문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 신이 먼저 문계(問啓)와 초기(草記)가 서로 상반된 까닭을 아뢰고, 다음에 이승훈이 무함한 것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전일 사문(査問)을 할 때 신이 제일 뒤에 사문을 당했는데, 뜰에 들어가니 대신이 한참동안 침묵하다가 말하기를 ‘스스로를 보기에 정말 어떠한가. 시종을 지낸 사람이 상복을 입고 조사를 받으니, 국가의 체통에 손상됨이 없겠는가.’ 하기에, 신이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여기며 ‘이미 조사하라는 명령이 있은 뒤에 와서 어찌 이렇게 머뭇거리나.’ 하면서 드디어 응답하기를 ‘변괴가 붕우(朋友) 사이에서 일어나 조사하라는 명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묻든 묻지 않든 오직 헤아려 처리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이 또 묵묵히 앉아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단지 책을 간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별 관계가 없다만, 이 일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장차 잡아다 물어야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잡아다 묻는 정도가 아니고 국문(鞫問)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단지 직고(直告)할 따름입니다.’ 하고는, 신이 마침내 묻기를 ‘홍낙안(洪樂安)의 문계에는 뭐라고 하였고, 이제 물어보려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 ‘낙안이 아뢴 것에 그대가 승훈을 근심하고 한탄했다고 하였기에 묻는 것이다.’ 하면서도 끝내 문계와 비지(批旨)는 내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홍낙안에게 말한 것은 과연 그런가? 그러나 장황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분명히 낙안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일찍이 그 책을 보니 간혹 좋은 곳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책을 본 것만으로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 책을 보고 그것이 진실로 이치에 어긋난 점을 안 뒤에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도 역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말하기를 ‘《천주실의》는 그 학술 가운데 초학자들이 입도(入道)하는 책입니다.’ 하니, 대신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초학이든 말학(末學)이든 따질 것이 없다. 주자(朱子)도 노불(老佛)의 책을 보았다.’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본래의 일은 버려두고 마침내 서양 책의 학설에 대해 강론을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신이 또 말하기를 ‘승훈을 어디에서 보았는가?’ 하기에, 신이 ‘반촌(泮村)입니다.’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째서 승훈에게 말하지 않고 낙안에게 말했는가. 어쩌면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구나 똑같은 친구이니 어찌 꼭 부끄럽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신이 또 말하기를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는, 이어 말하기를 ‘그렇다면 간절히 타일렀다고 해도 좋고 책선(責善)했다고 해도 좋으나 증거로는 되지 않는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증거로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 대신이 말하기를 ‘예를 들어 전토(田土)를 매매할 때 증명서에 이름을 써서 뒷날의 근거로 삼는 것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야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증거를 삼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니, 대신이 이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대저 신이 이미 문계와 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대신이 묻는 데 따라 답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초기를 보니 ‘승훈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하였고, 또 이른바 ‘간절히 타일렀다.’고 한 것이 마치 신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草記)를 윤하(允下)하신 날 신시(申時)부터 저녁까지 두 번이나 대신에게 편지를 보내 말이 잘못 기록된 것을 변론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차자를 올릴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어째서 승훈과 같은 처지로 몰아넣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문답 내용을 말하면서 장황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반드시 잡아다 물어야 한다고 한 것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말 등을 편지 속에서 질문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당시 낙안을 도와 함께 상소를 올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한데 도리어 누설한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가.’ 하였더니, 대신이 답서하기를 ‘뒷날 연석에 올라 아뢰겠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초기의 말 뜻이 한결같이 신의 말과 같았다면, 어찌 문계와 서로 상반되기에 이르렀겠으며, 대신도 어찌 연석에 올라 건의하겠다고 이처럼 서둘러 사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승훈이 공술한 말을 보면 신을 깔아뭉개고 사실을 농락하여 뒤집으면서 정미년 반회(泮會) 조차도 곧바로 애초부터 없었던 일로 모질게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이 일은 낙안승훈이 서로 상대가 되고 신이 말의 뿌리가 되었으나, 말의 뿌리의 뿌리는 바로 반회라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당초 반회의 모임에 참가해 승훈의 행위를 본 자는 비단 신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문(査問)할 때 대신이 묻건 묻지 않건 간에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했어야 마땅하지만, 신은 이렇게 하기에는 지극히 난처하고 지극히 불행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경황없는 가운데 단지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공손함인 줄만을 알았을 뿐 숨김없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른바 난처하고 불행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끄집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전 정언 정약용(丁若鏞)과 진사 강이원(姜履元)입니다. 반회의 일을 만약 대신이 묻는 것 이상으로 다 말하자면 부득이 이 사람들까지 끌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조사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꼭 겁먹고 위축되어 감히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과의 관계에 구애되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이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묘년 겨울에 승훈이 연경(燕京)에 갈 때 신도 한 번 전송을 하러 갔는데, 승훈이 말하기를 ‘내가 서양 책을 사오고 싶은데 재력(財力)이 부족하니, 혹 서로 도울 방도가 없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재력이 있겠는가.’ 하고는,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연경에 가서 책을 산다면 좋은 책도 많은데 하필이면 서양 책일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때 단지 모기령(毛奇齡) 등처럼 기이함을 숭상하는 종류의 책이려니 여기고, 시를 지어 경계하였는데, 거기에 ‘양주묵적을 물리침은 치란(治亂)의 운세와 관계가 있고, 주자정자를 전함은 계왕개래(啓往開來)의 공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가령 승훈이 서양 책을 사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시의 뜻이 어찌 이러하였겠습니까.

갑진년 봄에 승훈이 돌아왔을 때 신은 미처 승훈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약용이 신과 반촌(泮村)에서 만났을 때 먼저 승훈이 서양 책을 사왔다는 말을 하기에 신이 그 책을 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승훈과 서로 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약용과 더욱 절친한 것만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용《천주실의(天主實義)》《성세추요(聖世蒭蕘)》등의 책을 신에게 보내 왔으므로 신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뒤로 약용을 만났을 때는 이 책들에 대해 논급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혹 그 허황함을 배척하기도 하고 혹 그 신기함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을사년 봄 금령(禁令)이 내린 뒤에 승훈이 분명히 책을 태워버리기는 하였으나, 정미년 10월 무렵부터는 승훈의 무리들이 다시 천학(天學)을 숭상한다는 말이 귀에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 속으로 저으기 의아해하기를 ‘전에 빌려본 것으로 보건대 크게 미혹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드시 그 책을 다시 자세히 살펴 오염된 원인을 찾아 보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승훈에게 서양 책을 빌려달라고 청하니, 승훈이 말하기를 ‘그 학문은 하지 않고 단지 그 책만 보겠다는 것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좋아하든 배척하든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니, 책을 빌려주기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승훈이 하루는 소매에 등본(謄本)인 《진도자증(眞道自證)》 3권을 넣고 저녁에 와서 하루를 묵고 갔습니다. 신이 시험삼아 그 책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단지 부모가 길러주는 것만을 알고 천주께서 돌보아주심이 부모보다 더 크다는 것은 모르며, 단지 임금이 다스리는 것만 알 뿐 천주의 주재하심이 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은 모른다.’ 하였고, 또 ‘빵과 술로 하늘에 제사하고, 빵을 그의 고기처럼 먹고 술을 그의 피처럼 마신다.’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심한 생각이 들어 그 책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즉시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 뒤 열흘이 지나 승훈약용강리원(姜履元)과 함께 반궁(泮宮)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신에게 와서 함께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반촌 김석태(金石太)의 집에 모여 때때로 식당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그 책만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마음속으로 분통스럽게 여기기를 ‘승훈이야 병이 깊으니 족히 책망할 것이 없고, 이원은 교분이 없으니 꼭 말할 것도 없지만, 약용에 대해서만은 말할 만하고 구제할 만하다.’ 하고, 드디어 김석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의관을 차리고 서로 마주하다가 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책상 위의 물건을 수습(收拾)한 뒤 신을 마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말하기를 ‘와서 모인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표(表)를 몇 수나 지었는가?’ 하니, 약용이 단지 두 항목에 대해 지은 한두 수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단지 이것뿐이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와서 모인 것이 며칠인데, 겨우 이것만 지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 자리에서 준열하게 이야기하려다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약용뿐이라서 곧바로 집에 돌아온 뒤 막 약용을 불러내서 조용히 면계(勉戒)하려 하였으나 마침 감제(柑製)238) 를 당해 과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앉은 것을 보니 또 이 세 사람이었고, 내걸린 제목을 보니 한(漢)나라 분유사(枌楡社)239)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모두 외울 수는 없지만, 대체로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승훈이 팔짱을 끼고 묵묵히 앉아 있더니 일부러 백지를 내기에, 신은 괴이하게 여겨 캐물어 보니, 그가 대답하기를 ‘천주학에서는 천주 이외에 다른 신을 제사하지 않으며, 비단 제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글로 짓는다 해도 역시 큰 죄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 나머지 그날 밤에 승훈과 함께 묵으면서 되풀이하여 논척했으나 끝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이 또 약용을 경계시키고자 두 번이나 그 집에 갔으나 다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안을 방문하여 이 일을 언급하면서 함께 근심하고 한탄하였더니, 낙안이 친구들에게 크게 소문을 내면서 상소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말들이 일시적으로 시끄럽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원(履元)과 진사 성영우(成永愚)가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약용이 분명히 그대에게 유감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경이 나와 과거장에서 약간 명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이런 말을 전파했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는, 드디어 무신년 인일제(人日製)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약용이 신에게 편지를 보내 깊이 사죄하였는데, 그 대략에 ‘더욱 형이 대동(大東)의 인물임을 믿게 되어, 문득 이렇게 속 마음을 토로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미 한 번 버렸으니 두 번 버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시험삼아 다시 거두어 달라.’ 하였습니다. 원래의 편지가 아직 있으니,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정미년 반회(泮會)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일이 나왔는데, 낙안이 신을 문계(問啓) 가운데에서 끌어대었으므로 신이 상중에 있다가 경황중에 몰려서 조사받은 곳에 들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 약용에게 편지하기를 ‘이미 조사하라는 명이 있어서 감히 반회의 일을 숨기지 못했다.’ 하니, 약용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승훈의 말과 같이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약용승훈은 처남 매부간인데, 약용의 앞 편지와 뒤의 편지가 어찌 이러했겠습니까.

그 뒤 승훈의 공초를 보니, 여지없이 신을 무함하고 멸시하였는데, 그 이른바 이단을 물리치는 글이라는 것은 더욱 분통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 글에 ‘이해(利害) 관계가 있은 뒤에야 추향하는 것이니, 가령 서학에 천당 지옥의 설이 없다면, 사람들이 보고서 어쩌면 패관(稗官)보다 낮게 보았을 것이다.’ 한 것은 분명히 그 천당 지옥의 설이 큰 이해 관계가 있어 반드시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서학은 반드시 천당 지옥으로 속인다.’ 하였고, ‘거짓 천주’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주학이 아니면서 불가(佛家)처럼 천당 지옥의 설을 따로 만든 것을 공격해서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진짜 천주학을 위해 깃발을 든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가 물리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삼가 듣건대 서학(西學)의 법에 반드시 나보다 먼저 영세(領洗)를 받은 사람에게 영세를 받은 뒤에야 교도로 들어간다 하는데, 영세란 것은 불교의 연비(燃臂)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승훈이 천주관(天主館) 안에서 서양 오랑캐의 손에서 영세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그 뒤 일신(日身)이나 존창(存昌) 등 무리와 허다한 괴귀(怪鬼)들에게 과연 누가 영세를 주었겠습니까. 지금 만약 일신존창의 무리들을 엄히 심문하여 영세를 받은 곳을 물으면, 한두 번 건너가지 않아서 저절로 승훈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이 동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사설(邪說)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을 힘써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이 무리들이 깊은 유감을 품고 항상 반드시 보복을 하고야 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의심스러운 말과 현혹시키는 말로 갖가지로 무함한 것이 이제 5년입니다. 신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근본이 외로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 실정을 따져 보면 반드시 동서(東西)를 아울러 잡자는 계책은 아니었지만, 그 자취를 보면 자연 염량세태(炎凉世態)에 추피(趨避)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신의 죄상에 분명한 처벌을 가해서 남의 신하로써 추향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자들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연(朝筵)에서 승선(承宣)이, 이기경초토 죄인(草土罪人)240) 이라고 칭하면서 승정원에 상소를 했다고 하였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런 때에 번독스럽게 한단 말인가. 상중에 근신하는 일과 신하의 본분이 모두 허물어졌다. 그러나 사기(事機)가 급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상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하며 미결(未決)에 넘겨버리는 것은 요즈음 고심해서 처분하는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기에 가져다 보았더니, 이전의 전교 가운데 내가 ‘그 말이 두세 가지로 다르다.’ 한 것이 너무나 헐후하게 보아준 잘못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천 가지 억 가지로 몸을 바꾼다고 해야만 바로 그의 제목에 맞을 것이다.

대저 그의 상소에서 스스로를 변명한다고 한 것의 핵심은 오로지 그가 대답한 말과 초기(草記)의 말이 각기 서로 어긋난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다시 초기와 그의 상소를 가져다 서로 비교해 보니, 몇 줄 보기도 전에 감히 바로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 그가 어쩌면 이렇게도 자기를 치는 행동을 한단 말인가. 그의 상소에 ‘일찍이 그 책을 보았다.’ 한 것은 초기에도 역시 그랬다 하였고, 그 상소에 ‘그 책에 간혹 좋은 곳이 있었다.’ 하였는데 초기에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고, 그 상소에 ‘어찌 오늘에 와서 증거가 될 줄이야 알았겠는가.’ 하였는데 초기에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상소 가운데 ‘변이 친우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보면 은근히 홍낙안을 고변한 사람으로 돌리려는 것인데, 이는 초기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첨가해 말한 것이다. 그가 비록 만 개의 입을 갖고서 청산 유수와 같은 변론을 한다 한들, 이는 한갓 교묘하게 하려다 도리어 졸렬해지는 자취만을 보일 뿐이다. 상복을 입고 조정에 와서 감히 이런 때에 이런 짓을 하였으니, 이것만으로도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겠다.

더구나 그의 상소 가운데 인용한 그 책의 말과 어구들로 말하면 매우 패악스럽고 도리에 어긋난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부모가 길러주는 것만 알 뿐 천주가 돌보아주는 것이 부모보다 더 큰 것은 모르고, 단지 임금의 다스림만 알 뿐 천주의 주재가 임금보다 더 크다는 것은 모른다.’는 등의 말을 상소에 쓰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겼다. 설령 그가 일찍이 그런 구절을 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로 귀로 듣기만 하고 입으로 말해서는 안될 부당한 피사(詖辭)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역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막중한 상소에 이런 것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죄로 본다면 이런 것은 모두 별 것이 아니다. 이외에 이보다 심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 사학(邪學)의 이른바 ‘영세’라는 두 글자야말로 더럽고 비루한 오랑캐나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다. 장중자(將仲子)241)순지분분(鶉之奔奔)242) 같은 편조차 오히려 경연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야 진실로 말할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이름이 법종(法從)의 반열에 있는데, 아무리 척진 이승훈을 욕하기에 급급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차마 이런 말을 마음에서 일으켜 붓에 적실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승훈이 기꺼이 귀역(鬼蜮)이 되려 하고 즐거이 짐승이 되려 하여 옛날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몰래 그것을 외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승훈 하나만을 유배하고 죽이면 될 죄일 따름이다. 어찌 꼭 조정이 비웃음을 받도록 누를 끼쳐야 하겠는가.

그의 이 상소는 단지 조정의 수치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 세도(世道)의 변괴와 진신(搢紳)의 치욕은 당연히 어떠하겠는가. 그 마음 씀씀이와 의도를 따진다면 비록 어렵게 여기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말이 아닐 듯하다. 진실로 낙안과 같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장악원에서 개좌(開坐)했을 때 어째서 대신을 향해 이런저런 소리로 아첨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무슨 이유로 창을 돌려 비난하는 소리를 퍼부으면서 두려워하고 겁내지를 않는단 말인가.

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을 무시하는 무리를 무거운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장차 맑은 조정의 관원들을 모두 진흙 속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세도(世道)를 위하고 인심(人心)을 깨끗이 하는 방도에 있어서, 지금 그가 상중에 있다고 하여 제멋대로 굴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초토 죄인 이기경을 우선 가벼운 죄로 처리해 함경도 경원부에 햇수를 제한하지 말고 유배하고 사전(赦典)에 끼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정론(政論)

  • [註 237]
    주사(籌司) : 비변사.
  • [註 238]
    감제(柑製) :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치르는 과거.
  • [註 239]
    분유사(枌楡社) : 한 고조가 처음 봉기할 때 기원한 곳으로 풍현에 있음.
  • [註 240]
    초토 죄인(草土罪人) : 상중에 있는 죄인.
  • [註 241]
    장중자(將仲子) : 《시경》 정풍(鄭風)의 편명.
  • [註 242]
    순지분분(鶉之奔奔) : 《시경》 용풍(鄘風)의 편명.

○配前正言李基慶慶源府基慶上疏曰:

"苫塊之喘, 且在竢勘, 非不知籌司草記允下後, 卽爲自鳴, 而大臣旣有筵奏之諾, 故隱忍不發。 還給之臺章, 雖未知遣辭之如何, 而私情窮阨, 大僚前諾, 仄聽無聞。 臣請先陳問啓與草記相反之由, 次卞李承薰之誣焉。 伊日査問臣, 最在査問之末, 而入於庭前, 則大臣默然良久曰: "顧誠何如, 侍從之曳衰被査, 得無傷於國體乎?" 臣心自疑之曰: "旣承査命之後, 何爲此趑趄?" 遂應之曰: "變起朋友, 至承査命, 問不問, 惟在諒處。" 大臣又默坐, 移時, 乃曰: "他人但言不見刊冊云, 則別無關係, 而此事則必將拿問。" 臣對曰: "非但拿問, 雖至鞫問, 但當直告而已。" 臣遂問曰: "洪樂安之問啓云何, 而今之當問者, 何事也?" 大臣曰: "樂安之啓, 以君憂歎承薰云, 故問之矣。" 仍不出示問啓與批旨。 又良久曰: "言於樂安, 則果然乎? 然而勿爲張皇可也。" 臣曰: "果言於樂安。" 仍曰: "嘗觀其書, 間有好處, 大體悖理矣。 然但看其書, 則何足爲罪乎?" 大臣曰: "然矣。 見其書, 知其眞悖理處, 然後可以闢之, 故吾亦觀《天主實義》矣。" 臣曰: "《天主實義》, 其學中初學入道之書也。" 大臣笑曰: "無論初學末學, 朱子亦知佛老書矣。" 如是之際, 捨却本事, 遂作講論西書之閒說話矣。 稍間, 大臣又曰: "承薰看於何處?" 臣曰: "泮村矣。" 大臣曰: "然則何不言於承薰, 而言諸樂安, 豈不慙德乎?" 臣曰: "豈不向渠輩言之, 而又況同是親友, 則豈必爲慙德乎?" 大臣又曰: "豈不爲慙德乎?" 仍曰: "然則謂之切切偲偲可也, 謂之責善可也, 非立證矣。" 臣曰: "立證者, 何如之稱也?"大臣曰: "如田土買賣時證筆着名, 以爲日後之考據者也。" 臣曰: "當日豈知有今日事, 而預爲作證之計乎?" 大臣仍令退出。 大抵, 臣旣不見問啓與批旨, 故只隨大臣所問而答之而已。 及見草記, 則乃曰: "與承薰別無異同。" 又所謂切偲云者, 有若自臣口說者然, 故草記允下之日, 自晡至昏, 兩度抵書於大僚, 以卞句語之差爽, 而請陳自引之箚。 其略曰: "何爲驅送於與承薰同歸之地耶?" 又言其時問答, 而以勿張皇, 必拿問爲慙德等語, 質問於書者中曰: "方以當日之不能助成樂安, 同爲疏擧, 爲慙德, 而反以漏洩爲慙德耶?" 云, 則大臣答書以爲: "後日登筵白之。" 云。 苟使草記辭意, 一如臣言, 則何至相反於問啓, 而大臣亦何必以登筵建白, 摧謝至此耶? 至於承薰供辭, 凌藉臣身, 倒弄事實, 忍以丁未泮會, 直歸之於初無是事。 大抵此事, 樂安承薰爲敵, 臣爲言根, 而言根之根, 卽泮會一事也。 當初泮會之參見承薰行事者, 非但臣一人, 則査問之時, 無論大臣之問與不問, 所當一一細陳, 而臣於此, 抑有至難處至不幸者, 蒼黃之際, 只知隨答之爲恭, 而不思無隱之爲大。 所謂難處與不幸者, 何也? 難於盡摘參會之人也。 參會者誰也? 前正言丁若鏞, 進士姜履元也。 泮會之事, 如欲悉於大臣所問之外, 則不得不攙及諸人, 故臣之入査庭也, 未必恇㤼畏縮而不敢也, 其實則眷係牽礙於此一款也。 臣請原始而言之。 癸卯冬承薰之入, 臣亦一者就別, 則承薰曰: "吾欲購來西洋書, 而財力不足, 或有相助之道乎?" 臣曰: "吾何有財力也?" 歸且思之曰: "入購書, 則好書尙多, 何必西洋書也? 臣於是時, 只認爲毛奇齡等尙奇之書, 作詩戒之, 有曰: "闢關治亂運, 垂與啓開功。" 使承薰無購來西書之說, 則詩意何如是也? 甲辰春承薰之還也, 臣未及見承薰, 而若鏞與臣, 相逢於泮村, 先說承薰購來西書, 臣請見其書。 蓋承薰非不相親, 而猶不若若鏞之尤切, 故若鏞或以《天主實義》《聖世芻蕘》等語, 轉送於臣, 故臣不能不寓目。 自是厥後, 對若鏞, 未嘗不論及此書, 或斥其虛謊, 或許其新奇。 乙巳春, 禁令之後, 承薰果爲焚書。 至丁未十月間, 承薰輩, 復崇天學之說, 不勝聒耳, 故臣心竊訝之曰: "前所借見者, 無甚可惑, 而此輩之如此者何也? 必將更詳其書, 試其緇磷焉。" 遂請借西書於承薰, 則承薰曰: "不爲其學, 而但觀其書乎?" 臣曰: "好之斥之, 惟在見後, 但爲借冊。" 承薰一日, 袖謄本《眞道自證》三卷, 投暮而來, 留宿而去。 臣試觀厥書, 則有曰: "世人但知得親而養之, 不知天主之顧復, 更勝於親矣。 但知得君而治之, 不知天主之宰御, 更勝於君矣。" 更有麪酒祭天, 而食麪如肉, 飮酒如血等語, 故不覺心寒, 不終其書, 卽爲擲還。 伊後一旬, 承薰若鏞履元, 入泮做工, 屢要臣來會, 而傳聞三人, 會于泮村金石太家, 時或不入食堂, 專看厥冊云。 臣心竊痛之曰: "承薰病痼, 不足責, 履元交踈, 不必言, 而惟若鏞, 可責而可捄。" 遂往石太家, 則三人整衣冠相對, 及見臣入, 收拾案上之物而迎之, 故臣曰: "來會已久, 做表幾首?" 若鏞出, 只做兩項之一二首表曰: "只此矣。" 臣曰: "來會幾日, 但做此乎?" 臣欲卽席峻說, 而精神所在, 只是若鏞, 故仍卽還家, 方欲招出若鏞, 從容勉戒之際, 卽値柑製入場, 同坐者, 又是三人也。 及其懸題, 是 枌楡社題也。 今不能盡誦, 而大抵是祭社之意也。 承薰拱手默坐, 故爲曳白, 故臣怪而探之, 則以爲: "天主之學, 天主之外, 不祭他神, 非但不祭, 雖作文字, 亦是大罪" 云。 臣不勝驚惶。 仍於其夜, 與承薰同宿, 反覆論斥, 而終不回悟。 臣又欲戒若鏞, 兩造其家, 皆不相遇, 故歷見樂安, 語及此事, 共與憂歎, 則樂安聲言: "知舊欲爲疏擧。" 伊時辭說, 一時喧傳。 履元與進士成永愚, 來見臣曰: "若鏞果有憾於君云, 而來見我曰: ‘基慶與吾, 同有薄名於場屋, 故不無猜忌, 傳播此說" 云云, 故臣歎曰: "吾心愛渠, 而渠乃云然乎?" 臣遂不赴。 戊申人日製, 若鏞抵書於臣而摧謝之。 其略曰: "益信吾兄爲大東人物, 輒此吐蘊。" 又曰: "旣已一棄, 何難再棄? 請試再收" 云。 原幅尙在, 焉敢諱之? 此所謂丁未泮會事也。 及夫今番事出, 而樂安援臣於問啓中, 故臣於衰服之中, 惶悶迫隘, 入對査庭, 歸而抵書於若鏞, 以爲: "旣有査命, 故不敢諱泮事。" 若鏞以貴相知心, 答之。 果如承薰之說, 初無是事, 則若鏞承薰, 娚妹也。 若鏞之前書後書, 何若是也? 及見承薰之招, 誣衊臣身, 罔有餘地, 而其所謂闢異文者, 尤有所痛駭者。 其文曰: "有利害, 然後嚮之。 使西學無堂獄, 人之視之, 豈下稗官?" 云者, 明其堂獄之有大利害, 而必可信也。 又曰: " 西學, 必以堂獄誣罔" 云云。 及僞天主云云者, 攻斥其非天學, 而別爲堂獄之說, 如佛家云云者也。 此見其爲眞天學立幟, 而不見其闢之也。 且伏聞西學之法, 必受領洗於先我領洗者, 然後入其徒。 領洗者, 如佛法之燃臂者也。 苟非承薰之受來於天主館裏西胡手中, 則向後日身存昌輩許多怪鬼, 其果孰爲之領洗之耶? 今若嚴問日身存昌輩以所從受領洗處, 則不過一再轉換, 自抵承薰矣。 臣於儕流之中, 最初出力排闢邪說, 故積爲此輩之深憾, 常欲必報乃已。 向臣身疑言眩語, 構陷百端者, 五年于玆矣。 臣以弱羽孤根, 不勝畏約, 原其情, 則未必是東西幷攬之計, 而看其跡, 則自歸於趨避炎涼之態。 伏乞將臣罪狀, 明加典刑, 以爲爲人臣不識趨向者之戒焉。

敎曰: "朝筵, 承宣以李基慶, 稱以草土罪人, 投疏院中云。 今日是何日, 瀆撓於此時坐齋, 臣分都虧。 然如非事機之迫急, 必無疏擧, 知若不知, 付之未決之科, 殊非近日處分之苦心。 取以見之, 前此傳敎中, 二三其說云云, 始覺失之太歇。 千億變化, 卽渠着題之目。 大抵渠疏所稱自卞之肯綮, 專在於渠之對辭與草記, 措語各有相左, 更取草記及渠疏, 左右較看, 未過數行, 不堪正視。 唉哉! 渠何自批乃爾? 渠疏曰: ‘嘗觀其書’, 草記亦然。 渠疏曰: ‘其書間有好處’, 草記亦然。 渠疏曰: ‘豈知今日爲作證?’ 草記亦然。 至於渠疏中, 變起朋友之說, 隱然以洪樂安歸之告變人, 此則添言草記所不言者。 渠雖具萬口, 辯如懸河, 徒見其欲巧反拙之跡, 則曳衰到朝房, 敢於此時爲此擧, 卽此渠罪, 可謂罔赦。 況渠疏中所引厥書句語, 極爲悖戾。 其云世人但知得親, 不知顧復更勝於親; 但知得君, 不知宰御更勝於君等說, 無難書之。 設令渠曾有涉眼者, 此正耳可聞口不可道之不經之詖辭, 則渠亦人耳, 焉敢筆之於莫重奏御文字乎? 在渠罪, 此皆薄物細故, 外此尤有浮於此之萬萬痛惡者。 邪學所謂領洗二字, 卽汚穢鄙褻, 夷狄禽獸之行也。 《將仲子》《鶉之奔奔》諸篇, 猶不講御於經筵, 則渠固不足道, 名忝法從之列者, 雖欲急於詬辱作隻之李承薰, 豈忍敢以此等之說, 生心泚筆乎? 雖使承薰甘爲鬼蜮, 樂爲畜物, 不棄舊學, 潛自誦習, 此特一承薰可竄可誅之罪而已。 豈必爲累貽笑於朝廷, 而渠之此疏, 不可但以朝廷之羞恥言, 其爲世道之變, 搢紳之辱, 當如何? 究其用心下意, 雖謂之無所難事, 似非過語。 苟有與樂安同歸之心, 樂院開坐也, 何故對大臣, 呑吐俯仰; 今又何故, 反戈叫嚷, 不怕不畏乎? 如許無恥蔑法之類, 不以重辟從事, 將使淸朝衣冠之倫, 率入塗泥之中, 其在爲世道淑人心之方, 不可以時値坐齋, 任其躑躅。 草土罪人李基慶, 姑從末勘, 咸鏡道 慶源府, 勿限年定配, 勿揀赦典。"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