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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1일 임오 4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형조가 체포한 사학 죄인들을 감화시켜 회개하도록 하였다고 아뢰다

형조가 아뢰기를,

"체포한 사학 죄인(邪學罪人) 정의혁(鄭義爀)·정인혁(鄭麟爀)·최인길(崔仁吉)·최인성(崔仁成)·손경윤(孫景允)·현계온(玄啓溫)·허속(許涑)·김계환(金啓煥)·김덕유(金德愈)·최필제(崔必悌)·최인철(崔仁喆) 등 11명을 혹 형조의 뜰에서 깨우쳐 감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간곡히 깨우쳐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인(中人)들로서 잘못 미혹된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소굴을 소탕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백성을 교화시켜 좋은 풍속을 이루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대개 중인의 무리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인(常人)도 아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경들은 이 뜻을 알아서 각별히 조사하여 혹시 한 명이라도 요행으로 누락시키거나 한 명이라도 잘못 걸려드는 일이 없게 하라. 요컨대 모두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경들은 하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하고, 이어 권일신(權日身)최필공(崔必恭) 등에게도 의리를 깨우쳐 새 사람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刑曹啓言: "捕得邪學罪人鄭義爀鄭麟爀崔仁吉崔仁成孫景允玄啓溫許涑金啓煥金德愈崔必悌崔仁喆等十一名, 或於曹庭曉諭感化, 或令渠家懇勸回悟。" 敎曰: "中人等詿惑者, 必欲掃蕩窩窟者, 一則欲人其人, 一則寓化民成俗之意。 大抵中人輩, 非兩班, 非常人, 居於兩間, 最是難化之物。 卿等知此意, 各別査究, 無或一人倖漏, 一人誤罹, 要之, 皆期於革面圖新, 則卿等可謂效一日之責。" 仍命權日身崔必恭等處, 曉諭義理, 使之自新。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