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1일 임오 4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형조가 체포한 사학 죄인들을 감화시켜 회개하도록 하였다고 아뢰다
형조가 아뢰기를,
"체포한 사학 죄인(邪學罪人) 정의혁(鄭義爀)·정인혁(鄭麟爀)·최인길(崔仁吉)·최인성(崔仁成)·손경윤(孫景允)·현계온(玄啓溫)·허속(許涑)·김계환(金啓煥)·김덕유(金德愈)·최필제(崔必悌)·최인철(崔仁喆) 등 11명을 혹 형조의 뜰에서 깨우쳐 감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간곡히 깨우쳐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인(中人)들로서 잘못 미혹된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소굴을 소탕하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자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백성을 교화시켜 좋은 풍속을 이루려는 뜻을 담은 것이다. 대개 중인의 무리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인(常人)도 아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자들이다. 경들은 이 뜻을 알아서 각별히 조사하여 혹시 한 명이라도 요행으로 누락시키거나 한 명이라도 잘못 걸려드는 일이 없게 하라. 요컨대 모두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경들은 하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하고, 이어 권일신(權日身)과 최필공(崔必恭) 등에게도 의리를 깨우쳐 새 사람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