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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1일 임오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에게 죄주기를 청한 헌납 송익효를 파직하다

헌납 송익효(宋翼孝)를 파직하였다. 익효이승훈(李承薰)이 사서(邪書)를 사올 때 그 아비 이동욱(李東郁)행대(行臺)233) 로 있으면서 실제로 그 아들에게 주었다 하여, 상소로 논하고 동욱에게 회시(回示)234) 의 율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동욱은 의주부 윤(義州府尹)이었다. 상이 회시하는 율은 행대에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상소문을 돌려주고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익효가 ‘엄히 신문해 실정을 알아내고 무거운 벌로 처벌하라.’고 고쳐 써서 올리니, 전교하기를,

"일단 행대라고 한다면 행대도 역시 대간 시종의 신하이며, 또 만윤(灣尹)이라고 한다면 만윤은 곧 2품의 관원이다. 대시(臺侍)와 2품의 재신(宰臣)에게 ‘회시’라는 두 글자를 가한 것 자체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겠기에 율명(律名)을 즉시 고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다만 그날로 와서 피혐하며 현임(現任)을 갈아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교를 받자마자 곧바로 고쳐 서둘러 칼로 문질러 지우면서, 대간의 체통이 더욱 무너지는 것은 생각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나 진실로 의도를 가지고 사 온 자취가 있다면 이동욱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사실을 들어보니, 서학에 관한 여러 책을 서양 사람이 선물로 세 사신에게 고루 전해 주었으므로 삼사가 모두 받아 왔다고 한다. 처음 생각으로는 그 때의 세 사신을 모두 처분하려 했으나, 추후에 형조의 문안(文案)을 보니, 모두 우리 나라에 유행하는 서목(書目)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었고 그 사행(使行)에서 처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우선 참작해서 용서한 것이다.

끝에 이기경(李基慶)의 죄상을 진달한 것은 말이 과연 좋다. 그가 눈을 깜박이며 행동하고 농단을 부리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실로 매우 가증스러워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이야 어찌 책망할 가치가 있겠는가. 뒤에 일을 논한 말에 취할 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의 말로 비웃음을 초래한 죄는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헌납 송익효를 파직하고 원래 상소는 돌려주도록 하라.

동당(同堂)은 동기(同氣)간과 오십보 백보의 관계라 할 것이다. 그러니 대의멸친(大義滅親)의 일이 아니라면, 어찌 혹시라도 갑작스런 논의에 대해 파격적으로 혐의를 그대로 넘길 수 있겠는가. 상소 가운데 ‘회시한 뒤에 율대로 처단한다.’든가 ‘한 사람 죽이는 것이야 애석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이 비록 황급해서 살피지 못한 때문이라 하더라도 대방(代房)의 다른 동료에게 떠넘기지 못한 것은 우물쭈물한 잘못을 면할 수 없다. 해당 승지를 체직하라."

하였다. 승지는 바로 동욱의 종형인 이동현(李東顯)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서학(西學) / 가족-가족(家族)

  • [註 233]
    행대(行臺) : 서장관(書狀官).
  • [註 234]
    회시(回示) : 죄인을 끌고 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보임.

○罷獻納宋翼孝職。 翼孝李承薰購來邪書, 其父東郁, 以行臺, 實授之於其子, 上疏論之, 請施東郁回示之律。 時, 東郁義州府尹。 上以回示之律, 非所施於行臺者, 還給其疏, 使之釐正。 翼孝以嚴問得情, 繩以重律, 改書以呈。 敎曰: "旣曰行臺, 則行臺亦臺侍。 又稱灣尹, 灣尹卽二品也。 臺侍與二品宰臣, 加之以回示二字者, 已涉貽笑之一端, 使卽釐改律名, 但當卽日來避, 乞斥見任而已。 豈可隨敎卽改, 慌忙刀擦, 不念臺體之益壞乎? 然苟有用意購來之跡, 李東郁之重勘, 烏可已也? 聞其事實, 西學諸冊, 西人以幣, 均傳於三使, 而三使皆受來, 初意則其時三使臣, 幷欲處分矣。 追見刑曹文案, 所謂冊名, 皆是國中流行書目之所已在, 非自其行, 創出來者。 此所以姑且參酌, 而尾陳李基慶罪狀, 言果好矣。 渠之瞬目擧足, 不以龍斷爲恥者, 實所切惡, 而不堪正視。 然渠輩何足責乎? 由後而雖有其言之可取, 由前而貽笑之罪, 不可仍置。 獻納宋翼孝罷職, 原疏還給。 同堂之於同氣, 特五十步百步, 除非大義滅親之事, 豈或遽議越嫌破格乎? 疏中有回示後當律及無惜一人之誅等語, 雖緣倥偬, 未及省看之致, 不諉於代房之他僚, 難免巽(歃)〔軟〕 之失當, 該承旨遞差。" 承旨, 卽東郁從兄李東顯也。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상-서학(西學)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