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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3일 갑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평택 현감 이승훈과 양근 사람 권일신을 잡아다 문초하다

평택 현감(平澤縣監) 이승훈(李承薰)양근(楊根) 사람 권일신(權日身)을 잡아다 문초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 가주서 홍낙안(洪樂安)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무신년212) 정대(廷對)에서 사학(邪學)을 크게 배척한 뒤에 서학(西學)을 하는 자들이 신을 원수처럼 질시하여 서로 교류가 끊어진 것이 마치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책을 간행하고 베낀 것을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으니 이 학술이 다시 성해져서 활자로 간행됐다는 말이 역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달포 전에 전 승지 이수하(李秀夏)가 호서에서 상경하여 신의 집에 머물렀는데, 서학에 말이 미치자 신에게 근심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는 이런 근심이 더욱 심하다. 베낀 책들을 집집마다 감추어 두었을 뿐 아니라 간간이 활자로 인쇄한 책도 있다 한다. 내가 비록 목격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우나, 매우 성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도 형세를 보아 상소를 올리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종전에 전해 들은 것은 비록 하천배나 아녀자들의 근거없는 말이었지만, 이것으로 참고해보면 반드시 근거의 뿌리가 있는 것임을 알겠기 때문에 대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범범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만약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심지어 백간(白簡)213) 에까지 오를 줄 미리 짐작했다면, 어찌 한 글자 반 구절이라도 신중히 하지 않았겠으며, 또 어찌 감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이외에까지 언급했겠습니까. 신이 대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지 서로 흉허물없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어렴풋이 들은 말까지 빼놓지 않고 낱낱이 말하였으며, 편지를 보낼 때 또 작은 서찰을 마련해 본 뒤에는 즉시 돌려주기를 요청하였고, 신 역시 감히 한 사람에게도 전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답서를 보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자 와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혹 말하기를 「대신의 집에서 이미 대략은 보았다.」 하였기에 신도 역시 굳이 피하지를 못하고 비로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에 두루 유행된 것을 신의 허물로 돌리니, 신은 역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또 일전에 대신이 그 아들을 신에게 보내 책을 간행했다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온 곳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설령 간행한 자가 있더라도 금령(禁令)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자취를 숨길 것이니, 내가 유사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탐지해 내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대간이 소장을 올려 신문하기를 청하면서 기필코 신에게 허망(虛妄)의 죄를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살핌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 학술을 전문으로 공부한 자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그러면 간행 여부를 한번의 조사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간은 성스러운 조정의 이목(耳目)을 담당한 관원인데, 어찌 이 학문을 한 사람의 이름 하나를 전혀 모른 채 반드시 신처럼 귀멀고 눈먼 사람에게 얻어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의 신하가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신이 그것을 진술해 볼까 합니다. 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에 속합니다. 대개 그 아버지의 사행(使行)에 따라가 수백 권의 사서(邪書)를 널리 가져와 젊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그르친 자가 있으니, 바로 평택 현감 이승훈이 그 사람입니다. 신은 승훈과 본래 사이가 좋았지만,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사사로운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분명히 승훈을사년214) 봄에 스스로 형조에 가서 변명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뉘우칠 줄 모른 채 정미년 겨울에 몰래 반촌(泮村)에 들어가 젊은이들을 속여 유혹하면서 그 가르침을 널리 폈습니다. 신의 친구인 전 지평 이기경(李基慶)이 직접 보고 돌아와 신에게 걱정을 하며 탄식을 하기에, 신은 「성균관이 어떤 곳인데, 어찌 이런 무리들이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며 곧바로 동지(同志)들을 불러모아 글을 올려 엄히 토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승훈이 곧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신이 미처 글을 올리지 못하고 이어 대책(對策)의 글에서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학(邪學)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모두 승훈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책을 간행했는지의 여부를 승훈이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전에 특별히 차대(次對)를 거행한 것은 이단을 물리치는 일과 두루 다스리는 책임을 대신에게 직접 효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신이 간행한 사람을 찾으려고 아들을 그에게 보내 질문한 것에서 대신의 고심을 볼 수가 있다. 하물며 대사간의 상소가 마침 이때 나와 간행한 사람을 조사하기를 요청하였으니, 그 정도(正道)를 보위하고 사설(邪說)을 없애는 도리에 있어서 그 말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대답한 말을 보면 간행에 관한 한 조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전해준 이수하의 말과 단지 세상에 전하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사서(私書) 가운데 간행했다고 말한 것은 과연 길거리에 전해지는 것을 주워모아서 말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가 장서(長書)에서는 자세히 말하다가 대답하는 글에서 애매하게 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만일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스스로 망령되고 경솔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계사(啓辭)는 시행하지 말고 다시 본원으로 하여금 그를 계판(啓板)215) 앞에 불러다가 반복해 물어서 사실대로 조목조목 대답하게 하라. 그리고 이승훈을 모른 체 놔둘 수 없으니, 왕부(王府)에 명해 잡아다가 신문한 뒤 실정을 아뢰는 공초를 받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홍낙안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전 승지 이수하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다시 수하에게 물었더니, 전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수하가 사는 곳은 바로 호서의 보령현(保寧縣)입니다. 그곳은 사학이 더욱 성행해서 현감 이일운(李日運)이 10여 인을 징계해 다스렸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번 그 간행본을 찾아서 진짜 증거물로 삼으려 했으나 그들이 매우 치밀하게 숨겨놓아서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산 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源)이 전에 예산(禮山)을 맡고 있을 때, 민간의 요서(妖書)를 거두어 모아 관청의 아전에게 맡겼다고 전에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신에게 답한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예산의 촌백성들이 갖고 있는 언문 번역서나 베낀 책을 곧 형리(刑吏)의 상자 속에 맡겨 두었는데, 그 중에 《성교천선(聖敎淺說)》《만물진원(萬物眞源)》 두 책은 모두 증거가 있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 두 책이 간행된 것인지 베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촌백성들에까지 미쳐 그 성행함이 이와 같으니, 몰래 간행한 것도 역시 의외의 일은 아닙니다.

또 정미년 겨울 이승훈이 성균관에서 설법(說法)할 때도 역시 책을 끼고 간 일이 이기경(李基慶)에게 직접 목격되었고, 또한 왕복한 편지도 있으니, 기경에게 물어보면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간행했다는 증거는 못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금서를 사사로이 감추어 놓았다는 한 가지 증거는 될 것입니다. 만약 목격도 하지 못하고서 사서(私書) 속에 올린 것으로 죄를 삼는다면 신은 진실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의 사서에 나오는 한 마디 말이 설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대간의 신하가 꼭 이 말을 끄집어 내어 말을 만들어내려 한단 말입니까. 그 책을 간행했다는 한 조목은 자취를 없애고 감추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한 조목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신의 편지 전체의 말 뜻을 모두 허망한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의사를 따져보면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이 편지를 보낸 이래로 인척들은 자취를 멀리하고 친구들에게는 절교를 당하였는데 심지어는 재앙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지목을 당하였습니다. 신은 바야흐로 원한이 맺히고 쌓인 채 마치 곤궁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와 같은데, 이와 같은 형편에 어디에서 이 일의 허실(虛實)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학이 매우 성행하고 있는 것은 책을 간행하였거나 베껴쓴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 교주(敎主)가 되어 있는 자를 한 차례 징계하여 다스린다면 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들은 이상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양근(楊根)의 선비 권일신(權日身)은 신의 편지 가운데 드러난 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말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도정 목만중(睦萬中)이 지은 통문(通文)과 진사 목인규(睦仁圭)가 사림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스스로 교주가 된 죄를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일신은 바로 고(故) 동지(同知) 안정복(安鼎福)의 사위입니다. 정복은 경술(經術)과 유행(儒行)으로 우뚝이 학자들의 스승이 된 사람으로, 일찍이 《천학고(天學考)》《천학문답(天學問答)》을 지어, 그 유폐가 큰 환난이 될 것이라 말하였고 심지어는 풍각(風角)216) 이나 부수(符水)217) 에 비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연경(燕京)에 가서 책을 사온 것은 승훈의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신정복의 관계는 서로 인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신의 아들 세 사람은 바로 정복의 외손자인데, 30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모두 그 외조부의 장례에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 스스로 교주로 자처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백성 이존창(李存昌)이란 자는 이미 본읍에서 형벌을 받고도 한결같이 뉘우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인의 교화를 해치고 인륜(人倫)을 망치는 것으로 보면 책을 간행한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기호 지방에 사설의 피해가 가장 심하게 된 것인데, 그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유사가 한 번 손을 쓰면 될 것입니다. 신은 근심과 개탄스러움이 가슴에 가득하여 또 망언(妄言)을 하고 말았으니, 참람된 죄 스스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책자의 일과 관련하여 진짜 증거물이 드러났다면 조정에서는 유사에게 맡겨 그 법대로 처리하면 될 뿐이다. 어찌 이처럼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갑의 말로 을을 잡아다 조사하고 을의 공초로 갑을 잡아다 따질 것이 있겠는가. 이번 일을 한결같이 묘당에 맡긴 것은 뜻하는 바가 있어서이다. 이 문답을 비랑(備郞)218) 을 불러서 주어 묘당에 전하도록 하고,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홍낙안홍낙안이 대답한 말 가운데 증거로 댄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묻도록 하되, 이른바 책자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해 초기하도록 하라.

양근권일신의 일은, 비록 책을 간행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교주(敎主)라는 두 글자가 이미 주대(奏對)하는 말 가운데 나왔으니, 어찌 이미 조사가 완결된 권철신이나 윤지충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교주가 되었다는 증거문에 대해 편지를 내고 통문을 낸 사람들에게 묻게 한 뒤 해조로 하여금 바른 법을 규명해 아뢰도록 하라. 예산 백성의 행위가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나, 도신에게 맡겨서 처리하면 족할 것이다. 그 죄가 마땅히 죽일 것이면 조정에 보고하게 하고, 그 실정이 가히 유배로 끝낼 수 있는 것이면 곧바로 도신이 결정하도록 할 일을 해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註 212]
    무신년 : 1788 정조 12년.
  • [註 213]
    백간(白簡) : 탄핵하는 문서.
  • [註 214]
    을사년 : 1785 정조 9년.
  • [註 215]
    계판(啓板) : 계사를 쓰는 판자.
  • [註 216]
    풍각(風角) : 사방 사우(四方四隅)의 바람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
  • [註 217]
    부수(符水) : 부적을 태운 물로 치료를 하는 것. 장각(張角)의 술법.
  • [註 218]
    비랑(備郞) : 의정부의 낭관.

○拿問平澤縣監李承薰, 楊根權日身。 政院啓言: "問于前假注書洪樂安處, 則以爲: ‘臣於戊申廷對, 盛斥邪學之後, 爲西學者嫉臣如仇, 聲聞之隔絶, 無異異域。 渠輩之刊印與謄翻, 何以詳知, 而近聞此學復熾, 活字刊行之說, 亦有入耳。 月前前承旨李秀夏, 自湖上京, 來住臣家, 言及西學, 向臣憂歎曰: 「吾鄕, 則此患尤甚, 翻謄之書, 不特家家藏置, 間亦有活字印行之書」 云。 吾未目擊, 雖難專信, 可知其極熾矣。 吾亦觀勢陳疏’ 云。 臣之從前所傳聞, 雖是下賤婦孺輩無足憑之言, 而以此參彼, 可知其必有苗脈, 故果爲泛言於抵大臣之書。 臣若預料其傳播一世, 至登白簡, 則豈不謹愼於一字半句之間, 而亦豈敢拖及於耳聞目擊之外哉? 臣之抵書大僚, 只出無間之義, 故至以依俙傳聞之說, 歷言無遺。 送書之際, 又裁小札, 以要其覽後卽還, 臣亦不敢傳眎一人矣。 不料大臣, 旣不作答, 又傳于他人, 至及數日, 求見者甚多, 或云自大僚家, 已爲略見云爾, 則臣亦不得牢諱, 始爲借示, 而乃以遍行一世, 歸咎於臣, 則臣亦莫曉也。 又於日前, 大臣委送其子, 問臣以刊書人言根, 故臣答以設有刊行者, 禁令之後, 必當掩跡, 吾非有司, 何以探得? 繼有臺章之請問, 必欲歸臣於虛妄之科。 今之取按此事, 當問於專治此學之人, 則刊行與否, 一按可知也。 臺臣爲聖朝耳目之官, 豈其專昧於爲此學者一箇名姓, 而必欲借聽於如臣聾瞽者, 不亦異哉! 臺臣旣已難言, 則臣請陳之。 刊印尙屬餘事。 蓋有隨其父專對之行, 廣取屢百卷邪書, 以誤年少可敎之人者, 卽平澤縣監李承薰是也。 臣與承薰, 固有情好, 而自是之後, 嫉如私仇。 承薰果有乙巳春, 自卞於秋曹之擧, 而猶不知悛, 乃於丁未冬, 潛入泮村, 誑誘少年, 廣張其敎。 臣之友前持平李基慶, 目擊而歸, 向臣憂歎。 臣以爲, 泮中是何等地, 豈容此輩之作此事耶? 卽欲倡率同志, 上章嚴討, 承薰卽爲驚走, 臣未及陳章, 仍陳於對策之文。 今之邪學, 至此之極者, 莫非承薰爲之俑也。 刊書與否, 承薰萬無不知之理’ 云矣。" 敎曰: "日前次對之特設也, 以闢廓之事, 彌綸之責, 面諭於大臣。 大臣之爲其刊印之人斯得, 而送子質問於渠者, 大臣苦心, 可以見矣。 況諫長之疏際出, 而請覈刊印之人, 則其在衛正道熄邪說之道, 其言烏可不從, 欲從之, 不問於渠而何觀此對辭? 刊印一款曰: ‘以不得目擊, 竝與所傳之李秀夏, 而只聞傳說’ 爲言。 然則渠之私書中刊印云云, 果以道路之傳, 摸索提說乎? 否則渠之詳說於長書, 漫漶於對辭者, 抑何故也? 萬一無其事而有是言, 渠自歸於妄率之科, 此啓辭勿施。 更自本院招致, 啓板前反覆査問, 使之從實條對。 至於李承薰, 不可置之䵝昧之科, 令王府拿問, 捧原情以啓。" 政院又啓言: "問于洪樂安處, 則以爲: ‘臣之所聞於前承旨李秀夏者, 更問秀夏, 則一如前言。 秀夏所居, 卽湖西之保寧縣也。 邪學尤熾, 縣監李日運懲治十餘人, 而亦無効益, 故每欲執其刊本, 以爲眞贓, 而以其秘之甚密, 終未執捉云。 珍山郡守申史源, 前任禮山時, 收聚民間妖書, 付之官吏云者, 前旣向臣言之。 又於今番答臣書中有曰: 「禮山村氓輩, 諺翻或謄書者, 卽付刑吏樻中, 而其中《聖敎淺說》《萬物眞源》二冊, 皆有證據」 云。 臣未知二冊, 則刊與謄之何居, 而至及於村氓, 其盛如此, 則暗地刊出, 亦非意外也。 且於丁未冬李承薰之說法泮中也, 亦有冊子之帶去, 爲李基慶之目覩, 亦有往復之書牘, 問於基慶輩, 則可知其槪。 此雖非刊印之左契, 而其爲私藏禁書, 則一也。 若以不能目擊而登諸私書爲罪, 則臣固無辭, 而第臣之私書一句語, 設有差爽, 有何關係, 而臺臣之必以此語, 拈出爲說者, 無乃明知其刊書一款, 則滅跡藏蹤, 有難摸捉, 故以此一款, 付之烏有, 則臣全書辭意, 皆欲歸之虛妄也? 究其用意, 不難卞矣。 臣自有此書以來, 姻黨遠跡, 知舊見絶, 甚者目之以禍心。 臣方冤結恨積, 如窮無依, 以此蹤跡, 從何探得於此事之虛實也? 邪學之極熾, 不係於刊行與謄書, 而只就其方爲敎主者, 一番懲戢, 則庶爲效益。 臣旣聞其人, 焉敢諱之? 楊根士人權日身, 不但已發於臣之書中者, 此是播騰一世, 無人不道, 故前都正睦萬中所製通文及進士睦仁圭抵書士林, 以斥其自作敎主之罪焉。 日身, 卽故同知安鼎福女壻也。 鼎福經術儒行, 卓然爲學者師, 嘗作《天學考》《天學問答》, 論其流爲大患, 至比於風角符水。 又以入貿冊, 歸咎承薰, 故日身之於鼎福, 無異相絶, 而日身之子三人, 卽其外孫也, 居在一舍之地, 皆不見其外祖之入地, 則其爲自居敎主, 無出於此矣。 又有禮山李存昌者, 已經本邑之刑治, 而一向不悛云。 其所梗聖化而敗民紀者, 恐有浮於刊冊之事矣。 如是之故, 畿湖之間, 邪說之害最甚, 令欲究覈, 卽有司一擧手之事也。 臣憂慨弸中, 又發妄言, 僭猥之罪, 無所自逃’ 云矣。" 敎曰: "冊子事, 眞贓若現發, 則朝家但當付之有司, 以其法處之而已。 豈可枉費酬應, 以甲之言, 拿査乙者, 以乙之供, 捉覈甲者乎? 今番之事, 一付之廟堂, 意有所在。 以此問啓, 招致備郞, 傳于廟堂, 卽令廟堂, 招問洪樂安樂安對語中所證諸人。 所謂冊子肯綮, 指一草記。 楊根 權日身事, 雖不關於刊冊, 所謂敎主二字, 旣發於奏對之語, 此豈可比之於完査之乎? 爲敎主之證案, 問於抵書發通之人, 令該曹, 究覈正律以聞。 禮山民人所爲, 誠如是也, 極爲痛惡, 付之道臣處置足矣。 其罪可誅也, 則登聞; 其情可竄也, 則直決事, 分付該道。"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