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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10월 30일 신미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대사간 권이강이 서양학 문제를 논하다

대사간 권이강(權以綱)이 상소하여 서양학(西洋學)의 문제를 논하기를,

"일전에 있은 대간의 계사에 홍낙안의 장서를 인용한 말에 책자를 간행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간행하는 일은 공사가 복잡하고 일처리가 거창하여 한두 사람이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사를 감독한 사람과 그 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낙안이 이미 문자에 그 말을 올렸으니, 어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것이 없겠습니까. 신은 낙안에게 한 차례 물어서 근원을 찾아 그 판목을 헐어버리고 그 사람은 처벌하여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요즘 이 일에 대한 처분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적인 편지는 공적인 증거와는 달라서 완전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네가 이미 책을 발간했다는 문구를 잡아내서 이처럼 상소로 사실을 조사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네 말이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지난번 네 동료 대간이 여러 말을 전부 베껴 범범하게 진술한 것과는 다르다."

하고, 정원으로 하여금 책을 간행한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전 가주서 홍낙안에게 물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辛未/大司諫權以綱上疏, 論洋學事曰:

    日前臺啓, 引洪樂安長書句語, 有冊子刊行之說。 刊書之事, 工役浩繁, 擧措張皇, 非一二人咄嗟可辦者, 必有董工之人, 設局之處。 樂安旣登諸文字, 則亦豈無目覩而手執者乎? 臣謂一問於樂安, 尋其根脈, 毁其板而誅其人, 以爲拔本塞源之地宜矣。

    批曰: "近日處分之姑無稜角者, 以私書異於公證, 欲待完査之出場也。 爾旣拈出刊冊二字, 疏請査實如此, 此則爾言得體, 不若向來僚臺啓語之全謄泛陳。 令政院, 以刊冊之何人所爲, 問于前假注書洪樂安處以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