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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10월 27일 무진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관상감에서 삼학에 대해 개정한 절목을 올리다

관상감에서 삼학(三學)에 대해 개정한 절목을 올렸다.

【1. 삼학에 주는 요포(料布)는 다음과 같다. 천문학에는 삼역관(三曆官)은 단료(單料)를 받는 자리가 24자리인데 삭포(朔布)가 24필이다. 당상관은 녹을 받는 자리가 2자리이고 교식술(交食術)을 익힌 자는 녹을 받는 자리가 1자리이다. 교수·훈도·체아 교수(遞兒敎授)·겸교수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합쳐서 5자리, 일과 감인(日課監印)·성경 감인(星經監印)은 요식을 받는 자리가 3자리, 대통추보관(大統推步官)은 요식을 받는 자리가 4자리, 총민관(聰敏官)은 요식을 받는 자리가 2자리, 취재(取才)에 합격한 자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9자리이다. 지리학에는 교수·훈도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2자리, 간산 사용(看山司勇)·화회 사용(和會司勇)은 요식을 받는 자리가 합하여 2자리, 취재에 합격한 자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2자리이다. 명과학에는 훈도·체아 교수·성경 감인(星經監印)은 요식을 받는 자리가 합하여 3자리, 택일(擇日)하는 체아 사과(遞兒司果)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1자리인데 삭포(朔布)가 5필이며, 취재에 합격한 자는 요식을 받는 자리가 2자리이다. 이전에는 화회 사용(和會司勇)과 체아 교수를 지리학과 명과학 두 곳에 번갈아 소속시켰는데, 화회와 체아는 모두 같은 사용으로서 이곳 저곳에 번갈아 돌리는 것은 한갓 문서만 번거롭게 할 뿐이므로 지금부터는 화회 사용은 지리학의 자리로 하고 체아 교수는 명과학의 자리로 정함으로써 번갈아 돌려가며 소속시키는 방식을 없앤다. 1. 이미 《시헌력(時憲曆)》의 신법(新法)을 쓰기로 했으니 《대통역법(大統曆法)》은 응당 익히지 말아야 하는데, 관청을 설치하고 또 관원을 두고서 대통추보관(大統推步官)이라 한 것은 명칭과 실지가 맞지 않는다. 또 더구나 추보관은 모두가 제거의 개인적인 안면으로 인해 백도(白徒)209) 들로 구차하게 채우다 보니 매년 동지(冬至) 때마다 써서 바친 일과는 《칠정(七政)》 몇 권 뿐이고 일년 내내 하는 일은 없이 4자리의 요식만 낭비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대통추보청에 《대통일과(大統日課)》를 줄이게 되면 수술관(修述官)이 추보(推步)를 겸해 관장하고, 동지에 역서(曆書)를 올릴 때 함께 써서 올리게 하되 《대통칠정(大統七政)》을 줄인다. 요식을 받는 4자리에서 2자리는 수술관에게 넘기고 2자리는 명과학에 넘긴다. 1. 매년 책력을 인쇄하는 수량은 위에 올리는 것과 각 관청에 나누어 주는 것과 본 관상감에서 사적으로 갖는 것을 합쳐 1만 4천 6백 70축(軸)이다. 그런데 명과학의 실직 관원이 받는 고정적인 요식이 매우 박하여 약간 여유있게 해주는 방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천문·명과 양학은 이미 신법을 쓰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권장할 밑천거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 대령일관(待令日官)의 수고에 대해서도 구채(丘債)210) 를 별도로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으며, 관청에는 매년 특별히 지출함으로써 축이 난 수량을 보충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대통추보관(大統推步官)이 받은 책력 5백 축은 곧 1만 4천 6백 70축 안에 포함된 것이므로 지금 그것을 관청에 넘겨서 이자 2백 80냥을 늘려, 그 가운데 80냥은 천문학과 명과학에 4분기로 권장하는 상전(賞錢)으로 삼아 본청에 보관하고, 1백 20냥은 대령일관의 구채로 삼아 명과학에 보내고, 50냥은 관청에서 특별히 지출함으로서 축이 난 수량을 보충해 주는 조목으로 삼아 관청에 보관한다. 그리고 6백 30축을 더 인쇄하게 해서 명과학의 실직 관원에게 나누어 주되 세 역관의 예에 의해 각기 90축씩 나누어 주며, 차후로는 1만 5천 3백 축을 인쇄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는다. 1. 삼학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겸교수는 명과학에 전속시켜 45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하는 자리로 삼고, 지리학의 경우는 을축년에 줄였던 번포(番布) 5질을 환원하여 마련해 준다. 그러면 천문학으로 말하면 이미 45개월에 한 번 승진해 가는 겸교수가 있으니, 이 15년 만에 한 번 옮기는 돌림자리를 잃어버린다 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고, 지리학으로 말하면 15년 만에 한 번 승진해 가는 겸교수와 매달 받는 번포 5필을 바꾸는 것이므로 역시 목전의 실속이 있는 계책이 된다. 나아가 명과학으로 말하면 7인을 정밀하게 선출하여 요포를 지급하고 또 45개월이면 6품으로 나가는 겸교수를 둔다면 아마도 그들을 고무 진작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다. 1. 삼학에 대한 과거 시험과 취재 시험에는 각기 해당하는 책이 있다. 천문학에서는 지금 《시헌력》을 쓰는데도 《태초력(太初曆)》《대연력(大衍曆)》을 강론하고, 명과학은 지금 길일을 가리는 일을 관장하면서도 오로지 《녹명(祿命)》만을 강론하니, 배운 것이 써먹는 것이 아닌 형편에 어찌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시험은 법전에 실려있는 것이라서 갑자기 의논할 수 없지만, 취재 시험은 지금부터 녹취재(祿取才)·별취재(別取才)를 막론하고 천문학은 《수리정온(數理精蘊)》·《역상고성(曆象考成)》으로, 명과학은 《협기변방(協紀辨方)》·《상길통서(象吉通書)》로 하고, 이전에 강했던 책 이름은 모두 삭제한다. 천문학의 과거 시험에서 쓰던 《칠정내편주(七政內篇籌)》《칠요신법주(七曜新法籌)》로 바꾸지 않을 수 없고 《보천가(步天歌)》《신법보천가(新法步天歌)》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 1. 지리학과 명과학은 본디 정원수가 없으므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건 안했건 막론하고 출근하기만 하면 바로 실직 관원으로 불렸으나, 지금부터는 마땅히 정밀히 골라 뽑아서 양학의 실직 관원수를 각기 7인으로 정하여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천문학의 예에 따라 별선관(別選官)을 겸임할 수 없게 하라. 천문학과 명과학 양학은 이미 신법으로 바뀌었으니, 반드시 과목을 정하여 권장한 뒤에야 비로소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명과학에는 수임(首任)을 훈장(訓長)으로 삼아 매달 한 번씩 《협기변방》·《삼길통서》를 가지고 관청에 있는 여섯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고, 천문학에도 수임을 훈장으로 삼고 삼역관과 수술관(修述官) 가운데 역리(曆理)에 통한 사람을 부훈장으로 삼아 삼역관·수술관 및 전함(前啣)이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가르칠 만한 사람 30인에게 매달 한 차례씩 《수리정온》·《역상고성》을 가르친다. 양학에서 각기 그 시험보인 결과를 조사하여 도표에 기록하고 네 계절 마지막 달에 제조가 시험보여 취재하고, 석 달 동안 받은 점수를 통계하여 각각 3사람씩 뽑아서 상을 주되, 일등은 5냥, 그 다음은 3냥, 그 다음은 2냥을 준다. 천문학은 연말에 12개월 동안의 점수를 합산하여 삼역관들이 일등을 하면 겸교수 자리가 비었을 때 채워넣고, 수술관 중에서 일등을 한 자는 삼역관의 자리가 비었을 때 채워넣고, 전함 중에서 일등을 한 자는 수술관 자리가 비었을 때 채워넣는다. 1. 겨울과 여름의 두 차례 녹취재(祿取才)에는 삼학(三學)에 현재 근무하면서도 녹이 없는 사람을 모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6월에는 천문학은 《칠요산(七曜算)》《수리정온》으로 시험해 뽑고 지리학은 《금낭경(錦囊經)》《명산론(明山論)》으로 시험해 뽑으며, 12월에는 천문학은 《칠요산》《역상고성》으로 시험해 뽑고 지리학은 《청오경(靑烏經)》《호순신(胡舜申)》으로 시험해 뽑는다. 명과학의 경우는 두 번 다 《협기변방》《상길통서》로 시험해 뽑는다. 천문학의 삼역관·수술관·별선관(別選官)·부연관(赴燕官)을 취재할 때는 모두 《칠요산》·《수리정온》·《역상고성》 가운데 한 가지 책을 시험보이고 지리학의 실직 관원과 별선관은 모두 예전에 강했던 네 가지 책 가운데 두 가지 책을 시험보이고 명과학의 실직 관원 및 별선관·부연관·겸교수의 취재는 모두 《협기변방》·《상길통서》를 시험보인다. 녹취재의 경우는 제조 한 사람과 예조의 당상과 낭관이 함께 나와 시취하고, 그 나머지 별취재의 경우는 영사(領事)나 혹은 한두 제조가 시험하여 뽑는다. 1. 옛날 규례에는 부연관(赴燕官)을 매년 뽑아 보냈는데, 근년에는 3년에 한 번씩 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고 있다. 천문학에서 책력을 정리하는 일과 명과학에서 날받는 법은 모두 중국의 술서와 기구를 의존하는데, 중국에 오가는 일이 드물어 보고 듣는 것이 적으므로 비록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어도 발전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 옛 법도를 회복하여 천문학과 명과학 양학에서 번갈아 매년 보내되, 한 번은 취재해서 보내고 한 번은 좌목(座目)211) 의 순서에 따라 보낸다. 천문학에 일과(日課)와 감인(監印) 두 자리가 있는데, 이 역시 알짜배기 자리이므로 서로 자리다툼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나는 전례대로 삼역관에 새로 부임한 자로 임명하고, 하나는 본학 가운데 부연관 취재에서 이등을 한 사람과 본학의 좌목에 두 번째인 사람을 번갈아 임명한다. 1. 명과학의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나라에서 날받는 일을 위한 것이므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개정할 때는 이전부터 명성이 있는 자나 나이 젊고 총명한 자 한두 사람을 제조들이 합석해서 뽑고, 앞으로는 7인 가운데 빈 자리가 있으면 절목(節目)에 따라 시험보여 뽑아서 임명한다. 그리고 매번 날을 받은 뒤에는 예조에서 아무개 일관(日官)이 날을 받은 것이라고 써서 아뢰고 훈장은 문서로 기록해서 그 재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아 한 번 틀리면 포(布)를 한 번 주지 않고 두 번 틀리면 요식과 포를 모두 주지 않으며 세 번 틀리면 겸교수 취재에서 빼버린다. 여러 번 틀려서 끝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도태시킨다. 1. 삼학(三學)의 실직 관원 가운데 혹 영구직으로 맡겼거나 혹 분기를 뛰어넘었거나 혹 변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 남은 요포(料布)가 있는 경우는 우선 취재(取才)의 자리에 임시로 붙여두고 도로 붙여줄 때를 기다리게 한다. 1. 천문학의 삼역관 35원과 수술관 6원, 그리고 지리학과 명과학 두 학의 실직 관원 각 7원 가운데 결원이 있으면 취재 시험 합격자로 충원한 뒤에 겨울과 여름의 녹을 받는 관원의 예에 따라 계하(啓下)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지방 사람 가운데 혹시 술법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연석(筵席)에서 아뢴 뒤에 비로소 뽑아 임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천문학의 별선관 30원, 총민관(聰敏官) 10원과 지리학·명과학 두 학의 별선관 각 10원은 단지 취재 시험 합격자로만 뽑아 충원한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人事) / 출판(出版)

  • [註 209]
    백도(白徒) :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원이 된 사람.
  • [註 210]
    구채(丘債) : 구가(驅價), 녹봉 이외에 관리가 하인을 부리는 비용 등으로 쓰도록 주는 돈.
  • [註 211]
    좌목(座目) : 관리의 등급.

○觀象監進三學釐正節目。【一, 三學料布, 天文學則三曆官單料, 料十四窠; 朔布, 布十四疋; 堂上官祿二窠。 交食術者, 祿一窠, 敎授、訓導、遞兒敎授兼敎授料, 合五窠。 日課監印, 星經監印料, 合三窠; 大統、推步官料四窠; 聰敏官料二窠; 取才料九窠。 地理學, 則敎授、訓導料, 合二窠; 看山司勇, 和會司勇料, 合二窠; 取才料二窠。 命課學, 則訓導、遞兒敎授、星經監印料, 合三窠。 擇日遞兒, 司果料一窠, 朔布五疋, 取才料二窠。 舊以和會司勇與遞兒敎授, 地理命課兩學輪回替付。 和會與遞兒, 均是司勇, 而彼此輪回, 徒煩文牒。 自今, 以和會司勇, 定爲地理學窠, 以遞兒敎授, 定爲命課學窠, 以除替付之式。 一, 旣用時憲曆新法, 則大統舊法, 理當勿爲肄習, 而設聽置員, 謂之大統推步官者, 何名實之舛也! 又況推步官, 皆以提擧, 顔私苟充白徒, 每當冬至, 寫進日課七政數卷, 終年無所事, 空費四窠料。 自今, 大統推步廳減省, 大統日課, 則修述官兼管。 推步冬至進曆時, 同爲寫進, 而大統七政, 則減省料四窠, 則二窠付之修述官, 二窠付之命課學。 一, 每年印曆之數, 進獻及各司分兒、本監私件, 爲一萬四千六百七十軸, 而命課學實官, 恒廩甚薄, 不可無沾漑之道。 天文、命課兩學, 旣用新法, 不可無勸奬之資。 待令日官之勤勞, 不可不區別。 丘債官廳, 每年別下, 欠縮之數, 不可不充補。 大統推官所受五百軸, 卽一萬四千六百七十軸之內, 今付之官廳, 取息二百八十兩, 就中八十兩, 以天文命課四等勸奬, 賞錢留官廳, 一百二十兩, 以待令日官丘債移送, 命課學五十兩, 以別下欠縮充補條, 留官廳。 更令加印六百三十軸, 劃給命課學實官, 依三曆官例, 各分九十軸, 此後以一萬五千三百軸定式。 一, 以三學輪回之兼敎授, 專屬命課學, 作爲四十五朔出六窠。 地理學, 乙丑裁減之番布五疋, 復舊磨鍊, 則以天文學言之, 旣有四十五朔一遷之兼敎授, 失此十五年一遷之輪回。 窠, 別無損益。 以地理學言之, 以十五年一遷之兼敎授, 搜得每朔所受之番布五疋, 亦是目前實計。 至於命課學, 則精選七人有料有布, 且得四十五朔出六之兼敎授, 則庶可爲聳勸鼓動之方。 一, 三學科, 試及取才, 各有其書, 而天文學今用時憲曆, 而乃講太初大衍。 命課學, 今掌諏吉, 而專講祿命所學, 旣非所用, 安可望作成之效哉? 科試, 卽法典所載, 不敢遽議, 取才則自今勿論祿取才別取才, 天文學以數理精蘊, 曆象考成。 命課學, 以協紀辨方,象吉通書, 而舊講書名幷除之。 天文學科試之七政內篇籌, 不可不改以七曜新法籌步天歌, 不可不改以新法步昔天歌。 一, 地理、命課兩學, 本無定額, 勿論已科未科, 入仕則便稱實官。 今宜精選簡取, 兩學實官, 各定七人, 皆以登科人塡差, 依天文學例, 毋得兼帶別選官。 天文命課兩學, 旣變爲新法, 必有訓課勸奬, 然後始可通鍊。 命課學首任爲訓長, 每月一次, 以協紀辨方、象吉通書, 訓課廳中六人。 天文學首任爲訓長, 三曆官修述官中通曉曆理者, 爲訓副, 以三曆官修述官及前銜已科中, 有可敎者三十人, 每月一次, 以數理精蘊、曆象考成。 訓課兩學, 各考其栍等, 記之井間, 至四季朔, 提調試取, 通計三朔盡數, 各取三人施賞, 居首錢五兩, 之次三兩, 之次二兩。 天文學年終都計, 十二朔盡數三曆官, 居首則兼敎授待窠塡差。 修述官中居首, 三曆官待窠塡差。 前銜中居首, 修述官待窠塡差。 一, 冬夏兩等祿, 取才三學時, 仕之無料人, 幷許赴, 而六月, 則天文學以七曜籌, 數理精蘊, 試取地理學, 以錦囊經明山論試取。 十二月, 天文學, 以七曜籌曆象考成試取。 地理學, 以靑烏經、胡舜申試取。 命課學, 兩等以協紀辨方、象告通書試取。天文學, 三曆官、修述官、別選官、赴燕官取才, 皆用七曜籌、數理精蘊、曆象考成中一書, 地理學實官及別選官, 皆用舊規講四書中二書, 命課學實官及別選官、赴兼官、兼敎授取才, 皆用協紀辨方、象吉通書, 而祿取才, 則提調一員, 與禮曹堂郞, 眼同試取。 其餘別取才等, 領事或一二提調試取。 一, 古規則赴燕官, 每年差送, 近來以三年一送爲式。 天文學之治曆, 命課學之諏吉, 專資中國方書儀器, 而往來稀闊, 聞見謏寡, 縱有才智, 末由開發。 今復古規, 以天文、命課兩學, 輪回每年差送, 而一次則取才差送, 一次則從座目差送。 天文學日課監印爲二窠, 此亦腴窠, 不可任其紛爭, 一則依前以三曆官新付者塡差, 一則以本學赴燕取才次及本學座目, 次第輪回塡差。 一命課學之變通, 專爲國家諏吉, 則關係至重。 今番釐正時, 以曾有名稱者, 年少聰敏者, 一二提調, 合坐抄擇, 而向後七人中有闕, 則依節目試取塡差。 每於諏吉後, 禮曹以某日官推擇書啓, 訓長籍記, 以驗能否, 一錯則越布, 再錯則越布越料, 三錯則拔之。 兼敎授取才, 至於屢錯, 而終不可勝任者, 草記刋汰。 一, 三學實官中, 或以永付, 或以越等, 或以遭故, 而有餘料餘布, 則權屬取才窠, 以待還付。 一, 天文學三曆官三十五員, 修述官六員, 地理、命課兩學實官各七員中, 有闕, 則取才塡差後, 依兩等祿官例啓下, 方外未科(八) 〔人〕或有術業卓異者, 筵稟然後, 始乃塡差。 天文學別選官三十員, 聰敏官十員, 地理、命課兩學別選官各十員, 只取才塡差。】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5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인사(人事)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