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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0월 25일 병인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좌의정 채제공과 더불어 천주학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다

차대가 있었다. 상이 좌의정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한 것에서 성인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고, 중국은 오랑캐를 치기를 일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비록 오호(五胡)로 하여금 중국을 침입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진한(秦漢)처럼 전쟁을 지나치게 하여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전에 대간의 계사에 대한 비답에 참작한 것이 있었던 것인데, 외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반드시 내가 느슨하게 다스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단은 오랑캐와 같은 것이니 또한 어찌 끝까지 다스릴 수 있겠는가.

홍낙안의 긴 글은 과연 무슨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말로 경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안될 문제가 있기에 굳이 긴 글을 보냈단 말인가. 우리 나라는 모두가 사적인 싸움에 용감한 것으로 볼 때 낙안의 글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대간의 계사에 대해 내린 비답 속에 기관(機關)207) 이란 문구를 썼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은 그 편지를 보고서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엊그제 빈연(賓筵)에서 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아뢰었는데, 나도 역시 그 말의 은근한 뜻을 짐작하였다. 현재 이미 드러난 자는 빨리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칠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경의 차자 가운데 장각(張角) 등에 대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오늘날 올바른 학문은 나날이 쇠미해 가고 세상의 도리는 나날이 잘못되어 가는데, 이러한 간특한 설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면 일만 그르칠 뿐이다. 경의 지위로서 만약 문제를 잘 다스려 그들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려 한다면 어찌 그만한 방법이 없기에 문자로 써서 한 세상에 전파하기까지 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서양학은 실로 불서(佛書)와 대동소이합니다. 요즈음 풍속이 경박한 것을 추구하여 이상한 글을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간이 미혹되어 돌아올 줄 모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진산(珍山)의 두 죄수에 관한 문제는 그 고을 수령이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에 관해 들어 보았는데, 윤지충(尹持忠)이 신주를 불태우고 시신을 내버렸다는 말은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가 예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형편상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판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신주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만약 조사해 보면 그 사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상연(權尙然)의 문제는 그의 친족인 권상희(權尙熺)가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사판에 절을 하려고 상연의 집에 갔는데, 사판이 없어서 깜짝 놀라 상연에서 물었더니, 그가 「그대로 두는 것이 소용이 없어 이미 처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곳을 물으니 「물에다 던지면 남이 찾을까 두렵고 땅에 묻으면 여러 친족이 반드시 파내어 다시 받들어 모실 것이므로 별도로 처리했다.」 하였으니, 아마도 태워버린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이미 드러난 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간의 계사 속에 교주(敎主)와 도당(徒黨)이란 말이 있는데 비록 조정에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이 만약 낙안에게 조사해 물어본다면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이는 다 알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속에 비록 서양학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선비의 갓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고 있으니, 외면으로는 조사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낙안의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엄히 다스리려고 한다면 변고가 생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윤리의 변고입니까. 이제 만약 그 사실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여 ‘네가 서양학을 했지?’ 한다면 어찌 스스로 승복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얼굴을 맞대놓고 조사하는 과정에 줄줄이 체포되어 곧 큰 옥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같은 맑고 공평한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남을 무함하면 반좌법(反坐法)에 걸리기 마련인데 고발을 당한 자가 혹시 용서받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남을 무함한 자가 어찌 반좌법에 걸려 응당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낙안의 편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대부들 가운데 천주학을 하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된다.’ 하였으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서양학이란 것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그 학술은 오로지 천당과 지옥의 설이 중심인데, 그 본뜻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는 것에서 생긴 듯하나, 그 폐단은 마침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아비가 없다고 한 말은, 아비로 섬기는 것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상제(上帝)를 높여 첫째 가는 아비로 삼는 것은 그나마 서명(西銘)의 ‘하늘을 아버지라 부른다.[乾稱父]’는 뜻에 속하지만, 조화옹(造化翁)을 두 번째 아비로 삼고 낳아준 아비를 세 번째 아비로 삼는 점에 있어서는 윤리가 없고 의리에 어긋나는 설입니다. 임금이 없다고 한 말은, 그 나라의 풍속은 본디 임금이 없고 일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자를 골라서 임금으로 세운다 하니, 더욱 흉악합니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선을 행한 자는 천당으로 돌아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빠진다. 그러니 비록 제사를 지내더라도 천당으로 돌아간 자는 반드시 기꺼이 와서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빠진 자는 또한 와서 흠향할 수가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예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요망한 설에 미혹되니, 실로 가증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사특한 설을 중지시키고 편벽된 이론을 막는 책임은 오로지 경에게 달렸다.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소멸되어 모두 스스로 새롭게 되는 길을 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지금 그 학술에 대해 특별히 시행할 방도가 없고 또 근거를 잡아 조사할 만한 형적도 없습니다. 오직 드러나는 자부터 다스려 그 책을 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면 자연 수그러들 것입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 책을 물이나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만약 몰래 감추어 두는 자가 있으면 어찌 모두 수색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 시황의 형법으로도 오히려 서책을 전부 금지하지 못했는데, 몰래 감추어 두는 것을 어찌 모두 다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지령을 너무 엄하게 세워 사형으로 처결한다면 도리어 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지 조항을 명백하게 보여주어 스스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낙안의 편지 속에 명령의 전달이 역마를 두어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느니, 민간을 소란케 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은 실로 지나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니, 우선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내가 경에게 이 자리에 있도록 한 것은 경이 가진 의리가 틀리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번 백년의 수치를 씻어내게 하려 했는데 지금 이단의 학술이 갑자기 경이 재상으로 있는 시기에 터져나왔고 그것을 공격하는 자나 배우는 자들도 모두 경이 아는 사람들이다. 경이 이 문제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일을 진정시키는 방도는 오로지 경에게 달렸다. 경은 모름지기 이단을 배척하여 뿌리를 빼고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세상의 도리가 다시 바로잡히고 인심이 크게 안정되게 하여 서로 치고 흔들어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홍낙안은 그 말이 오로지 이단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튼 말을 한 것으로 죄를 줄 수 없으나, 직접 와서 얼굴을 맞대고 말하지 않고 이런 긴 편지를 쓴 것은 참으로 잘못하였다. 진산의 두 죄수는 사실을 조사한 뒤 만약 억울하다면 어찌 꼭 죄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해당 고을 수령은 늙은 학구(學究)라 말할 수 있으니, 어찌 깊이 책망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두 죄수의 죄는 신문해 보면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받는다면 어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수령은 경학(經學)으로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예산(禮山)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히 신칙하여 금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죄를 준다면 그의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여러 재상들에게 물으니, 좌참찬 김화진(金華鎭)이 아뢰기를,

"신이 을사년 당시 형조에 재직할 때 이단에 깊이 빠진 자들을 모두 형을 가하여 유배했는데, 그 때 10여 인이 앞을 다투어 승복하면서 처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진산의 두 적은 이전의 그들보다 더욱 심하니, 엄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수어사 정창순(鄭昌順)은 아뢰기를,

"신이 대간의 말이 나온 뒤에 홍낙안의 장서를 얻어보았는데, 이른바 사대부와 선비 가운데 물든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라 했습니다만, 그들은 친지들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온 세상이 다 미혹되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책자를 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우니 빨리 조사해 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 두 죄수는 윤리의 적인데 대신은 이미 긴 편지를 보고도 어찌 연석에서 아뢰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자, 제공이 아뢰기를,

"연석은 막중한 자리인데 어찌 소문을 가지고 갑자기 아뢸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알아본 뒤에 아뢸 생각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학술을 하는 자나 그 학술을 공격하는 자를 막론하고 한편으로 미혹을 깨우치고 한편으로 진정을 시키는 것은 모두 좌상의 책임이다."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진정시키는 방도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간특한 설은 반드시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소멸될 것이므로 성상께서 너무 염려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사신이 명·청(明淸) 문집 등의 책자를 사오지 못하도록 신칙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출판(出版) / 외교(外交)

○丙寅/次對。 上謂左議政蔡濟恭曰: "攻乎異端, 斯害也已, 聖人之微意可見。 且中國不事夷狄, 雖不可使五胡入關, 而亦不當如之窮兵病國, 故日前臺批, 果有所裁量者。 外人見之, 必以予爲緩治, 而異端如夷狄, 亦豈可窮治之乎? 洪樂安長書, 果何意耶? 以言語傳說於卿, 有何不可, 而必以長書耶? 我國事, 皆勇於私鬪, 則樂安書, 必有所以臺批中機關二字, 意有在焉。 卿亦見其書而不言, 何也? 日昨賓對, 以敲撼二字仰奏, 予亦料其微意矣。 顧今已著者, 不可不亟令嚴治, 使未著者, 開自新之路。 卿箚中張角等說, 尤涉太過。 顧今正學日微, 世道日非, 而以此邪說, 說去說來, 則徒致詿誤。 以卿地處, 若欲彌綸, 使之自滅, 豈無其道, 而以至於書之文字, 傳播一世乎?" 濟恭曰: "西洋學, 實與佛書, 大同小異。 近來俗尙浮薄, 好看異書, 故往往有迷惑不知返者矣。 珍山兩囚事, 聞該倅之抵其兄書, 則尹持忠火主棄屍之說, 傳者誤也。 送終之時, 不得備禮云, 貧者不備禮, 固其勢也。 祠版則不爲新造, 舊主則猶自在云。 今若査問, 則虛實可辨矣。 權尙然, 則其族尙熺來見臣曰: ‘爲拜其祖先祠版, 往尙然家, 則祠版不在, 驚問尙然則曰: 「置之無益, 已爲區處’ 云, 故問其區處之所, 則稱以投水則恐爲人所得, 埋地則諸族必當掘去更奉, 故別般區處, 似是燒火。’ 云。" 上曰: "已現者, 不可不依法處之。 臺啓中有敎主徒黨之語。 雖不自朝家査問, 卿若査問於樂安, 則必當知之矣。" 濟恭曰: "此皆難知之事。 人雖有爲此學者, 冠儒冠衣儒衣, 有難以外面査得。 如樂安之書, 必欲嚴治, 則生變必矣。 是何等綱常之變, 而今若未捉其跡, 指人曰: ‘爾爲西洋學’ 云, 則豈有自服之理哉? 如此則面質究詰之際, 株連逮捕, 便成大獄。 今於淸平世界, 安有如許事乎? 且誣人反坐, 自有其律。 被告者如或見原而不死, 則誣人者豈不反坐而當死乎? 雖以樂安書觀之, 搢紳章甫, 間爲此學者, 十居八九云, 寧有是乎? 上曰: "所謂西洋學何如, 而誑惑人心, 至此之極耶?" 濟恭曰: "其學專主天堂、地獄之說。 本意似由去惡爲善, 而其弊終至無父無君。 其所謂無父云者, 父事者有三, 尊上帝爲第一父, 此則猶屬《西銘》乾稱父之義。 至於以造化翁爲第二父, 所生父, 則反居第三云, 是無倫悖義之說。 無君云者, 其國俗, 本無君長, 擇於凡民中純陽者, 立以爲君云, 尤極凶惡。 且曰: ‘人死後爲善者, 歸於天堂; 爲惡者, 入於地獄。 然則雖有設祭, 歸天堂者, 必不肯來享; 入地獄者, 亦不得來享。 無益之祭, 不必行之。’ 我國禮義之邦, 乃反迷惑於妖說者, 誠可惡也。" 上曰: "顧今息邪距詖之責, 專在於卿, 何以則使之自起自滅, 皆得自新之路耶?" 濟恭曰: "今於其學, 別無行之者, 亦無盤詰之形。 惟當從現者治之, 火其書, 人其人, 則自然寢息矣。" 上曰: "雖欲使其書投諸水火, 如其潛自藏置者, 何以盡搜乎?" 濟恭曰: " 始皇之威令, 猶不能盡禁書冊, 則潛自藏置者, 何以盡禁乎? 且立禁太嚴, 斷以一律, 則反不得行焉。 都不如明示禁條, 使自磨滅之爲愈也。 樂安書中, 速於置郵, 繹騷民間等語, 誠過當。 每事, 激則生事, 姑令置而勿問好矣。" 上曰: "予之使卿致此位者, 以卿所執之義, 不以爲非, 故欲使一洗百年之恥。 今此異端之學, 忽出於卿之秉軸時, 攻之者與爲之者, 亦皆卿所知之人。 卿於此, 未能調劑, 則卿安得辭其責乎? 鎭靜之道, 惟在卿, 卿須闢邪斥異, 拔本塞源, 使世道復振, 人心大定, 不至於敲撼之患也。 洪樂安, 其言專爲闢異端, 不可以妄言罪之, 而不爲面陳, 有此長書者, 誠不善。 爲珍山兩囚査實後, 如其冤枉, 則何必論罪, 該倅爲人, 可謂老學究, 何足深責乎?" 濟恭曰: "兩囚之罪, 問之可詳。 若冤枉而被罪, 則豈不可矜乎? 該倅則自許經學, 曾在禮山時, 亦以此等事, 嚴加申禁, 而今罪之以此事, 則非渠本心也。" 上以問諸宰。 左參贊金華鎭曰: "臣於乙巳, 待罪秋曹, 誑惑尤甚者, 幷刑配。 伊時十餘人, 爭自首實, 願受刑配。 今珍山兩賊, 比前尤倍, 不可不嚴治。" 守禦使鄭昌順曰: "臣於臺言出後, 得見樂安長書, 所謂搢紳章甫之漸染, 十居八九云者, 旣云知舊, 則豈有擧一世迷惑之理哉? 至於冊子刊行, 誠極驚駭, 亟令査出宜矣。 兩囚, 是倫常之賊, 大臣旣見長書, 何不奏達於筵席乎?" 濟恭曰: "筵奏莫重, 豈可以風傳, 遽然仰達乎? 擬欲詳悉後仰奏矣。" 上曰: "勿論爲其學者與攻其學者, 一以牖惑, 一以靜鎭, 皆左相責也。" 濟恭曰: "靜鎭之方, 臣不敢辭, 而今此邪說, 必當自起而自滅, 恐不足過費聖意矣。" 乃命飭使行, 明淸文集等冊子, 毋得購來。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출판(出版)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