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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10월 11일 임자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관상감 제조 서호수가 역서를 만드는 일로 아뢰다

관상감 제조 서호수(徐浩修)가 아뢰기를,

"인조조 때 고 상신 김육(金堉)이 처음으로 《시헌력(時憲曆)》을 쓸 것을 요청하였고, 효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신법(新法)으로 해와 달의 운행을 추산하였고, 숙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신법으로 오성(五星)의 운행을 추산하였으며, 선대왕조 초년에 와서 비로소 《시헌력》 후편의 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술법을 처음 만들고 술서(術書)에 익숙하지 못하여 팔도의 태양이 운행하는 시각과 절기의 조만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확정하여 역서(曆書)에 기록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미비한 제도중에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전후로 연석에서 팔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각과 절기를 북경의 시각과 혼동하여 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는 분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신은 삼가 관상감 생도들과 함께 《역상고성(曆象考成)》의 신법에 따라 추산하고 확정하여 상께서 열람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역서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도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미 찍어내어 반포하는 법이 있는데 유독 거리의 원근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시각과 절기의 조만이 다른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미비된 일이다. 이를테면 입춘날 자정 시각의 한계점은 관계되는 바가 특히 중요하다. 올해부터 역서를 반포할 때는 이를 덧붙여 써서 찍어내도록 하라."

하고, 이어 겸교수 한 자리는 명과학(命課學)에 전속시켜 일관(日官)들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안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또 연경에 가는 사신 행차에 의기(儀器)를 사오도록 명하였다.【하늘과 땅이 호호 망망하지만 거리가 서로 맞아떨어진다. 땅의 경도와 위도가 각각 2백 리씩 떨어질 때마다 하늘의 경도와 위도는 반드시 1도(度)씩 차이가 난다. 북극의 높낮이에 따라 밤낮의 시각이 서로 다르고, 적도의 동서 위치에 따라 절기의 조만이 차이가 난다. 이는 곧 《시헌력(時憲曆)》에서 먼저 연경의 절기 시각과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취하여 경도와 위도의 표준으로 삼고 다시 각 성(省)의 절기 시각과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나열해 놓은 이유이다. 우리 나라는 동서의 거리가 1천여 리이고 남북의 거리가 2천여 리이므로 직선으로 계산하면 경도의 차이는 2, 3도를 넘어야 하고 위도의 차이는 4, 5도를 넘어야 할 것인데, 관상감에서 추산한 것은 단지 《역상고성(曆象考成)》에 실려 있는 한양의 북극 고도와 동쪽으로 치우친 도수에 의하여 북극의 고도로 한양의 해뜨고 지는 시각을 추산하고, 동쪽으로 치우친 도수를 연경 절기의 시각에 가산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각 도의 북극 고도와 동쪽·서쪽으로 치우친 도수는 이미 추산하여 확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역서를 맡은 사람들은 한양의 절기 시각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가지고 가감을 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바로 경기 지방 이내의 역법이고 팔도에 통용되는 역법은 아니다. 지난번에 받든 상의 분부에 ‘가령 한양의 입춘이 자시 초삼각(初三刻) 끝에 든다면 동쪽으로 1도 치우친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루 늦게 들게 되고 자정 초각의 초에 든다면 서쪽으로 1도 치우친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루 앞당겨 들게 될 것이다. 입춘은 두 해가 서로 갈라지는 한계점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성인이 한마디 말로 역상(曆象)의 원칙을 포괄한 것은 해뜨는 것을 맞이하고 해뜨는 것을 보낸다는 《서경》 요전(堯典)의 취지와 서로 안팎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임금의 가르침에 따라 추산하되, 《여지도(輿地圖)》의 곧은 길에 의하여 백리척(百里尺)으로 측정하였다. 관북 지방은 북극 고도가 40도 57분인데 동쪽으로 1도가 치우쳤고, 관서 지방은 북극 고도가 39도 33분인데 서쪽으로 1도 15분이 치우쳤고, 해서 지방은 북극 고도가 38도 18분인데 서쪽으로 1도 24분이 치우쳤고, 관동 지방은 북극 고도가 37도 6분인데 동쪽으로 1도 3분이 치우쳤고, 호서 지방은 북극 고도가 36도 6분인데 서쪽으로 9분이 치우쳤고, 영남 지방은 북극 고도가 35도 21분인데 동쪽으로 1도 39분이 치우쳤고, 호남 지방은 북극 고도가 35도 15분인데 서쪽으로 9분이 치우쳤다. 이는 모두 감영 소재지에서 관찰한 것으로 근거를 삼은 것이다. 절기의 시각을 구하는 법은 1도마다 시간을 4분씩 계산하며, 동쪽으로 치우친 경우는 보태고 서쪽으로 치우친 경우는 감한다. 또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구하는 법은 경도의 절반과 해당 지역에서 본 북극 고도와 곡선의 정절선(正切線)192) 및 그 날 위도(緯度) 곡선과의 정절선, 그리고 적도의 정현[赤正弦]193) 으로 시각을 변경해가며 묘시(卯時)194)유시(酉時)195) 에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 이것을 역서에 실어 금상 16년 임자년부터 시작하여 팔도에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다시 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팔도의 시각의 차에 관한 법은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8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출판(出版)

  • [註 192]
    정절선(正切線) : 삼각함수에 의해 구해진 선.
  • [註 193]
    적도의 정현[赤正弦] : 삼각함수의 하나.
  • [註 194]
    묘시(卯時) :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의 해뜨는 시각.
  • [註 195]
    유시(酉時) :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의 해지는 시각.

○觀象監提調徐浩修啓言: "仁祖朝故相金堉, 始請用時憲曆, 至孝宗朝, 始以新法, 推步日躔月離, 至肅廟朝, 始以新法, 推步五星, 至先朝初年, 始用時憲曆後編法, 而術數初創, 方書未熟, 八道太陽時刻、節氣早晩, 尙未別爲立成, 載諸曆書, 實爲闕典之大者。 臣於前後筵席, 屢伏奉聖敎, 以八路日出入與節氣, 混用京都時例, 大是鹵莾, 不可不釐正。 臣謹與監生等, 依《曆象考成》新法, 推步立成, 以備睿覽。" 敎曰: "曆書, 至重至敬之事也。 旣有印頒之法, 則獨於道里遠近, 不爲區別其日之出入節候早晩者, 甚是未遑之擧。 假令立春之子刻, 界分關係尤緊。 自今年頒曆, 添書印出。" 仍命兼敎授一窠, 專屬命課學, 以爲日官勸懲之法。 又命赴使行, 貿來儀器。 【天地渾圇, 道里相應, 地之經緯, 各距二百里, 而天之經緯, 必差一度。 以北極高低, 而晝夜時刻相差, 以赤道東西, 而節氣早晩相差。 此時憲曆所以先取燕京節氣時刻與日出入時刻, 爲經緯之準, 更列各省節氣時刻與日出入時刻者也。 我國東西一千餘里, 南北二千餘里, 以直道計則經差當過數三度, 緯差當過四五度, 而雲觀推步, 但依《曆象考成》所載漢陽北極高度, 與偏東度以極度, 推漢陽日出入時刻, 以偏度, 加燕京節氣時刻而已。 至於諸道北極高度與偏東西度, 則旣無測驗之立成, 故疇人輩, 不知以漢陽節氣時刻與日出入, 爲之加減, 是卽京畿以內之曆, 而非八路通用之曆也。 曩奉上諭若曰: "假使漢陽立春在子初三刻之末, 則偏東過一度之地, 應後一日在子正初刻之初, 則偏西過一度之地, 應先一日。 立春乃是兩年交界, 所關尤重。 聖人一言, 包括曆象之綱經, 可與帝典賓餞之旨相表裏。 今因聖訓而推衍, 依《輿圖》直道用百里尺量定。 關北, 北極高四十度五十七分, 偏東一度。 關西, 北極高三十九度三十三分, 偏西一度一十五分。 海西, 北極高三十八度一十八分, 偏西一度二十四分。 關東, 北極高三十七度六分, 偏東一度三分。 湖西, 北極高三十六度六分, 偏西九分。 嶺南, 北極高三十五度二十一分, 偏東一度三十九分。 湖南, 北極高三十五度一十五分, 偏西九分。 皆以觀察營所治爲據, 而求節氣時刻, 則一度得時之四分, 偏東者加, 偏西者減。 求日出入時刻, 則半經與本地北極高弧之正切線, 若本日距緯弧之正切線與赤道正弦, 以之變時, 加減卯酉。 載諸曆書, 自聖上十六年壬子爲始, 頒行八道。】 旋因議不一, 八道刻差法, 廢不行。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8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