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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9월 28일 경자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서향각에 나아가 어진의 상초본을 그리다

서향각(書香閣)에 나아가 어진(御眞)의 상초본을 그렸다. 규장각이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선대왕 갑오년에 그린 한 폭은 관대(冠帶) 차림이고 신축년에 그린 한 폭도 관대 차림이었으며 계축년에 그린 두 폭 가운데 한 폭은 곤복 차림이고 다른 한 폭은 관대 차림이었습니다. 갑자년에 그린 세 폭 가운데 두 폭은 면복 차림이고 한 폭은 곤복 차림이며, 계유년과 그후 5년 뒤인 정축년에 그린 두 폭 가운데 한 폭은 사립도포(絲笠道袍) 차림이고 한 폭은 관대 차림이었으며, 계미년에 그린 한 폭은 원유관(遠遊冠) 차림이고 계사년에 그린 두 폭은 모두 곤복 차림이었습니다. 전하의 신축년에 그린 어진은 곤복 차림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어느 해의 전례대로 거행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대왕께서는 나이 50세 때 그린 어진부터 비로소 면복 차림을 갖추셨는데, 나는 금년에 아직 선대왕께서 면복 차림을 하셨던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 강사포(絳紗袍) 차림을 해야겠다."

하였다. 상이 들어와 어진을 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도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일을 크게 벌이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훗날에도 역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뒷사람들이 앞으로 기준을 삼을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의 격식을 약간 높여 뒷사람들에게 법도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5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

○庚子/御書香閣, 圖寫御眞上綃。 奎章閣啓言: "謹稽先朝甲午一本冠帶, 辛丑一本冠帶; 癸丑二本, 一本袞服, 一本冠; 甲子三本, 二本冕服, 一本袞服。 癸酉後五年丁丑二本, 一本絲笠道袍, 一本冠。 癸未一本遠遊冠, 癸巳二本袞服。 當宁辛丑御眞服色, 用袞服。 今番則以何年例擧行乎?" 敎曰: "先朝寶齡五十歲御眞, 始具冕服。 予則今年姑未及先朝冕服之歲, 用絳紗袍。" 上謂入瞻諸臣曰: "不設都監, 蓋出於不欲張大之意, 而更思之, 後來亦當有此等事。 予今不重其事, 則後來之人, 將無以取則, 故稍尊事面, 聊以示法於來後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5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