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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9월 25일 정유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사릉에 가서 작헌례를 거행하다

사릉에 가서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해평 부원군의 자손 중 유생에게 건(巾)을 갖춘 복장으로 치제할 때 함께 참가하게 하였다. 정씨(鄭氏)의 11개 분묘를 능관(陵官)에게 전부 보살펴 땔나무를 하거나 소먹이는 일을 금하게 하도록 명하고, 그것을 능지(陵誌)에 싣도록 하였다. 정운기(鄭運耆) 등을 불러 만나보고 위로해주고 이어 운기를 본릉의 참봉으로 제수하였다. 또 영양위여량 부원군의 후손을 등용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
    왕실(王室)

    ○丁酉/詣思陵, 行酌獻禮。 命海平府院君子孫儒生具巾服, 進參於致祭時。 鄭氏十一墳, 命陵官一體檢察, 俾禁樵牧, 載之陵誌。 召見鄭運耆等慰諭之, 仍除運耆本陵參奉。 又命錄用寧陽尉礪良府院君後孫。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