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사 윤치성이 돌아와 관동 지방의 민폐 4조항을 아뢰다
강원 도사 윤치성(尹致性)이 돌아와 관동 지방의 민폐 4조항을 아뢰었다. 첫째는 영서 지방에서 서울에 바치는 무명을 전부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구(楊口)에서 나는 백점토(白粘土)의 값을 올려주자는 것이고, 셋째는 홍천(洪川)의 귀보리 환자를 돈으로 갚도록 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통천(通川)에서 말을 빌리는 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었는데, 모두 따랐다. 전교하기를,
"가장 불쌍한 것은 강원도 백성들만 유달리 고통을 겪는 것이고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사옹원의 분원(分院)에서 멋대로 침해하는 것이다. 분원에서 구워 만든 것은 주원(廚院)181) 에 진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요즈음은 이른바 갑기(甲器)니 화기(畵器)니 하는 허다한 명칭들이 모두 전에는 없었고 요즘에 생긴 것들이다. 또 주발 하나 접시 하나도 진상에다 쓰는 것은 없으니, 이처럼 폐단을 끼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백점토를 진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원과 의견을 교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해보고 수량을 줄여 정해주도록 하라. 만일 또 종전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해당 감번관(監燔官)182) 을 양구 지방에다 정배(定配)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광주 부윤을 시켜 분원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하게 하는 동시에 괴상한 모양의 그릇을 법을 어겨 비밀히 만드는지의 여부를 특별히 사람을 보내 적간(摘奸)하고 만약 적발한 것이 있으면 모두 공적인 소유로 소속시킨 뒤에 장계로 알리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江原都事尹致性, 還陳關東民弊四條。 一曰, 嶺西京納布綿, 許以純錢代納; 二曰, 楊口白粘土添價; 三曰, 洪川耳牟還作錢; 四曰, 通川雇馬錢蕩減。 竝從之。 敎曰: "切可矜者, 東民之偏疲, 切可惡者, 分院之肆虐。 分院燔造, 不過爲廚院進供之需, 而近來則所謂甲器也、畫器也, 許多名色, 無非昔無而今有。 亦無一鉢一楪之用於進供者, 則如是爲弊, 無義莫甚。 自今白土進排, 往復廚院, 査實減定, 萬一又復如前, 當該監燔官, 卽其楊口地方定配, 令廟堂嚴飭。" 仍令畿伯, 知委廣尹, 査探分院之作弊, 奇巧製樣之冒法潛造與否, 別遣摘奸, 如有執捉, 一竝屬公後狀聞。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