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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9월 24일 병신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사릉을 참배하기에 앞서 해평 부원군 정미수 등의 묘에 치제케 하다

사릉(思陵)179) 을 참배하기에 앞서 전교하기를,

"선대왕께서 병진년180)사릉을 참배하신 이후 거의 60년이 지나 또 이 능을 참배하니, 어찌 감히 선대왕 때 이미 실시한 고사를 계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정미수(鄭眉壽), 여량 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玹壽), 여흥 부부인(驪興府夫人) 경혜 공주(敬惠公主),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의 묘에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여량 부원군의 묘에는 작은 표석을 세우고 묘지기 두 가구를 두었다. 또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의 묘에도 치제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註 179]
    사릉(思陵) : 단종비 정순 왕후(定順王后)의 능.
  • [註 180]
    병진년 : 1736 영조 12년.

○丙申/將展謁思陵, 敎曰: "先朝丙辰, 展謁思陵, 今近六十年之後, 又謁是陵, 敢不追述先朝已施之故事乎?" 仍命致祭于海平府院君 鄭眉壽礪良府院君 宋玹壽驪興府夫人敬惠公主班城尉 姜子順錦平尉 朴弼成墓。 礪良府院君墓, 竪短表, 置守塚二戶。 又命致祭于寧陽尉 鄭悰墓。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44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