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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9월 2일 갑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예조로 하여금 조흘강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여 반포하도록 명하다

전교하였다.

"선왕조 정해년에 조흘강(照訖講)에 대해 분명히 밝힌 수교(受敎)가 있는데, 식년과(式年科)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시험 장소에 게시해 놓고 시험을 보이기 한 달 전에 조흘강을 여는 것이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근래에 과거 시험 직전에 강을 받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한 가지 일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수교와 원래의 절목(節目)을 가져와 상고하고 지금의 규정을 참고하여 내외에 반포하도록 하고, 예조로 하여금 과거 시험 절목 속에 기록하고 학례 강절목(學禮講節目)도 일체 정리하여 반포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3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敎曰: "先朝丁亥, 有照訖講申明之受敎, 每式年書揭講所, 而前期一月開講, 旣是法典, 則近來臨場捧講, 亦越法之一端。 令廟堂取考受敎及原節目, 參以今式, 頒示中外, 令禮曹載之科擧事目, 學禮講節目, 一體淘洗頒示。"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3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