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최창국이 성삼문의 고택을 빨리 돌려 줄 것 등 여덟 가지의 일을 논하다
장령 최창국(崔昌國)이 상소하기를,
"올봄에 장릉(莊陵)의 제단을 쌓고 제사지낸 일은 보고 들은 사람이면 누가 감복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의 고택(古宅)이 아직도 몰수된 채로 있으니, 이 어찌 거룩한 시대에 부족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돌려주도록 명하여 충신을 높이 보답하는 방도를 강구하소서.
수원의 치악산(鴟岳山)은 바로 현륭원(顯隆園)의 산맥이 나오는 주산(主山)으로 현륭원과의 거리가 10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우리와 골짜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으로 나무의 벌채를 금하고 보호하는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둘러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시어 미진한 한탄이 없도록 하소서.
새 읍안에 백성을 모집해 들어와 살게 한 것은 대체로 촌락을 크게 만들어 원릉(園陵)을 수호하자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와서 사는 선비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역시 그들이 기꺼이 옮겨와 민가가 즐비하게 하려고 한 까닭에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 집안이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태반이 집은 그대로 두고 호적만 옮긴 것이니, 단지 옮겨산다는 이름만 있을 뿐 이사한 실속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듭 신칙하여 실효가 있게 하소서.
사포서(司圃署)의 위전(位田) 가운데 송도(松都)에 있는 것은 떼어받은 지가 이미 3백여 년이나 되었는데 법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아전과 군교들이 농간을 부림으로써 세납이 줄어들어 공공의 비용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사포서로 하여금 낭관을 보내 다시 측량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과장의 시권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제목을 내건 뒤 3시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그 시간이 되면 기를 쓰고 앞으로 나와 서둘러 시권을 내느라 여기저기서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또 먼저 낸 자가 축(軸)을 미처 다 만들기 전에 뒤에 온 자가 도리어 앞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선후가 뒤바뀌게 되고 영민한 자와 둔한 자가 똑같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동시에 올린 시권을 선후의 순서가 없이 뒤섞음으로써 각자가 축을 만들고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앞다투어 시권을 내느라 스스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시험장에 들어온 유생들에게 알려주고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특별히 선임하여 혼잡한 가운데 몸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올해는 홍수와 장마로 수재를 당한 백성들로서 반드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많을 것이니, 팔도에 모래로 덮히고 냇물이 넘친 곳에는 수령들로 하여금 몸소 조사하게 하여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 땅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신칙하소서.
외방 고을의 병기들은 전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못한데, 마군(馬軍)의 장비가 특히 엉성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각도의 도신과 수신(帥臣)에게 각별히 신칙하여 각 고을을 순행할 때마다 반드시 병기와 장비를 직접 점검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고, 이로써 고과(考課)의 근면하고 태만함을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향에 있는 40개의 역참은 대부분 피폐했지만 그중에서도 오수역(獒樹驛)이 가장 심합니다. 역마를 위한 위토(位土)를 해마다 팔아치워서 사전(私田)으로 잘려들어가니, 거의 만 석에 가까운 환자곡이 태반이나 간사한 아전들이 훔쳐먹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전들의 숫자가 늘어나 다른 역참까지 침해하고 복결(復結)을 소모해버려 그 피해가 역졸 가구에까지 미칩니다. 그밖에 역가청(驛價廳)이나 지대청(支待廳)이나 보급청(補給廳) 등의 각종 돈과 곡식도 모두 그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한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 이는 한 명의 역승(驛丞)이 능히 바로잡아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신에게 엄히 신칙하여 특별히 강단있고 똑똑한 관원을 선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역참을 보존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첫번째 문제인 성삼문의 옛집을 돌려주는 일은 어찌 네 말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형편상 우선 공공관청으로 두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네 말이 매우 훌륭하다. 세 번째 수원 새 읍의 선비들 가구에 관한 문제는 네 말을 경기 감사로 하여금 해당 수령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네 번째 사포서에서 떼어받은 토지를 조사하는 문제는 꼭 급선무는 아니다. 연전에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폐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그 해독이 양민에게 미치고 있다. 너는 법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있으면서 도리어 금하라고 청하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다섯 번째 과장의 유생들에게 알려주고 시관을 특별히 선발하라는 문제는 옳은 말이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일은 한결 더 유념할 생각이다. 여덟 번째 오수역의 문제는 도백으로 하여금 신중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6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 / 농업-임업(林業) / 향촌-취락(聚落) /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주생활(住生活)
○掌令崔昌國上疏曰:
今春莊陵壇壝之享, 瞻聆所及, 孰不欽歎? 第(文忠公)[忠文公] 臣成三問故宅, 尙在收籍之中, 豈非聖世之欠典乎? 願亟令贖還, 克盡崇報之方。 水原 鴟岳山, 卽顯隆園發脈主山, 相距不滿十里, 而峰壑濯濯, 不入於禁養之中。 願亟軫深遠之圖, 俾無欠缺之歎焉。 新邑內募民入居者, 蓋出於村落殷盛, 守護園寢之計。 士人之來居者, 許令赴擧, 亦欲其樂赴, 閭井櫛比故也, 而率未能盡室搬移, 太半是置庄舍入籍而止。 有移居之名, 而無移居之實, 從今申飭, 俾有實效。 司圃署位田中松都所在者折受, 已至三百餘年之久, 而法綱漸弛, 吏校幻弄, 稅納減縮, 公用難繼。 亟令該署, 發送郞官, 改量査正, 斷不可已。 科場納券之限, 以懸題後三時爲準, 而及其時至, 勇往急投, 紛紜顚仆。 先呈者未及作軸, 後來者反居於前, 先後易置, 敏鈍同歸。 臣意則一時竝呈之券, 混同交雜, 隨手作軸, 不容人力, 則未必爭先納券, 自赴危域。 先以此意, 曉諭於入場儒生, 另擇主試, 俾無棼雜致傷之地。 今年水潦被災之民, 必多流散, 更飭八路覆沙反川處, 使守宰親審看檢, 俾無白地徵稅。 外邑兵器, 全不成樣, 馬軍軍裝, 尤極踈迂。 臣謂另飭各道道帥臣, 每巡到列邑時, 一應軍器軍裝, 親執點檢, 俾有實效, 而以是爲考課之勤慢。 京外四十驛, 擧皆凋殘而獒樹爲最。 馬位田土, 年年賣賭, 割入私田, 近萬石還穀, 太半爲奸吏偸食。 吏額增加, 侵漁外驛, 復結消融, 害及馬戶。 其他驛價廳、支待廳、補給廳各樣錢穀, 都歸尾閭, 此非一郵官所能釐革。 嚴飭道臣, 別定剛明官, 詳査弊源, 以爲保存之地。
批曰: "第一件事贖還, 豈待爾言, 而因事勢, 尙爲公廨。 第二件事, 爾言甚好矣。 第三件水原新邑儒戶事, 爾言令畿伯, 知委該倅。 第四件司圃署折受田推給事, 未必爲急務。 年前奸細之徒, 憑藉作弊, 到今流毒於良民, 爾在掌憲之職, 所請反在所禁何也? 第五件科場曉諭試官另擇事, 是矣。 第六件七件事, 更欲留意。 第八件獒樹驛事, 令道伯從長査處。"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6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王室) / 농업-임업(林業) / 향촌-취락(聚落) /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주생활(住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