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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3권, 정조 15년 8월 13일 을묘 4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조흘강의 규정을 신칙하다

조흘강(照訖講)158) 의 규정을 신칙하고, 이어 시관은 시종신을 뽑아보내는 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도에 생원시와 진사시의 초시를 보기 며칠 전에 조흘강을 실시하여 《소학(小學)》을 강하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보아 강을 통과한 자에게는 체문(帖文)을 주어 비로소 과거장에 들어가게 하고 승문원의 국자관(國子官)이 시험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법이 오래되자 기강이 해이해져 강을 통과하지 못하고 체문이 없는 자가 멋대로 과장에 들어가니, 과거가 이로부터 엄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때에 이르러 옛법을 거듭 밝혀, 묘당으로 하여금 체문이 없이 과장에 들어오거나 강을 통과하지 않고 합격자 속에 포함된 자는 발견되는 대로 엄히 처벌하도록 명하고, 사관(史官)을 나누어 보내 강규(講規)를 살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註 158]
    조흘강(照訖講) : 과거를 보기 전에 그 시험 자격을 《소학(小學)》 등으로 시험하는 것.

○飭照訖講規, 仍命試官, 以侍從差擬, 著爲式。 國制, 生進初試設場前幾日, 設照訖講, 講《小學》, 使應試儒生赴講, 越栍者給帖文, 始許入場, 以槐院國子官主試。 法久弛縱, 不越講無帖文者, 冒濫入場, 試圍由是不嚴。 至是申明古法, 命廟堂無帖而入場、不講而參榜者, 隨現嚴繩, 分遣史官, 考察講規。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