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7월 19일 임진 5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영암 군수 심갱을 파직하다
영암 군수(靈巖郡守) 심갱(沈鏗)을 파직하였다. 심갱이 하직 인사를 한 뒤에 액정서의 하인 중에 그 집에 가서 돈을 받은 자가 있었으므로 정원이 논박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궐 안팎을 엄하게 하는 금령은 곧 하나의 금석처럼 변할 수 없는 법이고, 더구나 연래에 이와 같은 일로 엄중히 신칙하고 금지시킨 것이 과연 어떠했던가. 그들이 어찌 감히 법을 무시하고 붉은 옷차림으로 관원의 집에 가서 돈푼을 요구한단 말인가. 유사에게 넘겨 엄하게 징계해 다스리도록 하라. 하지만 액정서 하인이야 무슨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수치스러운 것은 조정의 관리이다. 이미 그 얘기를 들을 뒤에는 그대로 두기 어렵다."
하고,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 【분류】인사(人事)
○罷靈巖郡守沈鏗職。 鏗之辭陛也, 掖隷有往其家受錢帖者, 政院論奏, 敎曰: "嚴內外之禁, 卽一副金石。 況年來以此等事飭禁何如, 則渠輩焉敢越法, 着紅衣往法從之家, 推索帖文乎? 出付攸司, 嚴加懲治。 掖隷何足言? 所可羞愧者, 法從也。 旣聞之後, 有難仍置。" 遂命罷職。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33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