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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6월 26일 기사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호서에서 바치는 음식 재료의 공납 규정을 변통하다

호서에서 바치는 삭선(朔膳)130) 은 모두 경청(京廳)에서 대신 바치지만 진하(陳賀) 때 쓰는 음식 재료만은 본도에서 봉해 올렸다. 전교하기를,

"진하가 얼마나 성대한 일인가. 그러나 음식 재료의 문제로 우리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은 경사를 함께 나누는 뜻이 아니다. 묘당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주원(廚院)131) 의 음식 재료 공납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명색 가운데 삭선조(朔膳條)에, 1월에는 껍질이 있는 생전복이 있고 4월에는 황조기가 있고 8월에는 올홍시와 생송이버섯이 있고 9월에는 올홍시와 생전복이 있으며, 물선조(物膳條)에는 탄신일과 동지(冬至)에 모두 생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복과 올홍시는 토산품일 뿐만 아니라, 위에 올려 보낼 때 거리도 가장 가깝고 더욱이 본도의 생전복은 여러 도 가운데서도 맛이 가장 좋다는 평이 있으며, 올홍시와 송이도 그와 같은 경우로서 서울의 저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례대로 거행하소서. 황조기에 대해서는 본디 소소한 것이라서 또한 규례를 고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생각건대 성상의 뜻이 오로지 온 나라를 동원하여 한 사람을 봉양하지 않겠다는 데 있기 때문에 묘당의 신하로서는 그저 그 미덕을 받들 따름입니다. 그 값을 쌀로 대신 받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는 대상에 붙이게 하소서. 나아가 도계 진상(到界進上)132) 은 수십 년만에 한 번이나 있는 일이지만 물건 종류 가운데 산 노루 2마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고친 뒤에 다른 도에는 산 노루에 대한 명목은 모두 없어졌는데 본도에만 군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영구히 다른 것으로 대신 봉해 올리라는 뜻을 주원과 해당 관청 및 해당 도에 분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호서 지방에서는 생꿩을 산 채로 잡아서 보내기 때문에 봉하여 올린 뒤에는 매번 산 것을 놓아 준 선왕의 거룩하신 덕을 본받아 곧바로 대궐 숲에 놓아 준다. 그러면 날아갔다가 다시 모이고 한참 뒤에 자유롭게 날아가버리는데, 이것이 곧 궁중의 고사가 되었다. 쓸모도 없으면서 폐단만 생기는 것이 사실 그와 같았으니, 앞으로는 도계 진상에서 생꿩을 제외시키고 영구히 그대로 따르도록 하라. 편포(片脯)133)우금(牛禁)134) 이 매우 엄격하여 비록 크고 작은 연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음식 재료로 쓰이는 짐승 이외에는 옛 규례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설사 감영 부근의 푸줏간에서 쇠고기를 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곧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라는 경우와 근사하지 않겠는가. 편포도 역시 다른 물건으로 때에 따라 대신 바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8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130]
    삭선(朔膳) : 매달 초하루에 각도의 산물로 차린 임금의 음식.
  • [註 131]
    주원(廚院) : 사옹원(司饔院).
  • [註 132]
    도계 진상(到界進上) : 감사가 임지에 부임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을 진상하는 것.
  • [註 133]
    편포(片脯) : 다져서 말린 고기.
  • [註 134]
    우금(牛禁) : 소를 밀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湖西朔膳, 皆自京廳代封, 而獨陳賀物膳, 自本道封進, 敎曰: "陳賀是何等盛事, 而以物膳事, 貽弊吾民, 甚非同慶之意, 詢于廟堂。" 備邊司啓言: "詳閱廚院貢膳定例, 則所餘名色朔膳條, 正月有有匣生鰒, 四月有黃石首魚, 八月有早紅柿子、生松茸, 九月有早紅柿子、生鰒。 物膳條, 誕日與冬至, 俱有生鰒矣。 生鰒、早紅, 不特爲土産, 輸上之際, 道里最近, 況本道生鰒, 以甲於諸道, 最有雋稱, 早紅、松茸, 亦如之, 非京肆所可求得。 此三種, 依前擧行。 至於黃石首魚, 本係瑣少, 亦不必改例, 而但念聖意, 專在於不以天下奉一人, 則廟堂之臣, 惟當將順其美而已, 付之價米定式之中。 至於到界進上, 係是數十年一有之事, 而物種中有生獐二口, 今番改式之後, 他道則生獐名色, 都歸烏有, 不當於本道, 留作贅肉。 此種永爲代封之意, 請分付廚院、該廳、該道。" 敎曰: "湖西生雉, 活捉送之, 故封進之後, 每遵放生之聖德, 輒放于上林, 則翔而復集, 久而後悠然飛去, 便作宮中之故事。 其爲無用而有弊, 果如許, 自今到界進上活雉除之, 永久遵行。 片脯, 牛禁至嚴, 雖於大小宴饗, 除非大膳牲脚一味外, 古例無得用牛肉, 則設有營下庖肆, 以牛肉獻御, 得不近於法之不行, 自上犯之乎? 片脯, 亦以他物, 隨時代封。"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8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