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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6월 5일 무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좌의정 채제공이 고 교리 구인문의 시호와 철옹 산성의 군량 비축에 대해 아뢰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고 교리 구인문(具仁文)장릉(莊陵)을 위해 절의를 다하여 지금 정승으로 추증되었으니, 역시 시법(諡法)에 따라 시호를 주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철옹 산성(鐵瓮山城)의 군량은 당초의 절목에 따라 산창(山倉)과 저창(儲倉)의 군량을 창고에 보관할 때 쌀과 콩을 합쳐 2천 섬으로 규정을 정한다면 급한 사태가 나더라도 거의 의지할 데가 있을 것입니다. 병영(兵營)의 둔창(屯倉)과 운산(雲山)·개천(价川)의 두 창고의 곡물은 그 제도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니, 모두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4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左議政蔡濟恭啓言: "故校理具仁文, 爲莊陵盡節, 而今贈冢宰, 亦應諡法, 宜施易名之典。" 又啓言: "鐵瓮餉穀依當初節目, 山倉、儲倉餉穀留庫, 各以米大豆合二千石爲式, 庶緩急有恃。 至於兵營屯倉及兩倉穀物, 其制已久, 猝難變易。" 竝可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4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