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5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양빈에게 특별히 민정이란 시호를 내리다
양빈(楊嬪)에게 특별히 민정(愍貞)이란 시호를 내리고 한남군(漢南君)의 후손에게 신주를 새로 만들어 제사지내도록 명하였다. 양빈은 단종을 어려서 보육한 공로가 있었고 끝내 안평 대군·금성 대군과 함께 의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미덕이 있었다. 상이 그 굳은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사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신주를 새로 만들게 한 것이다. 양빈의 옛 칭호는 혜빈(惠嬪)이기 때문에 그 시호를 바꾸어 주고 전교하기를,
"중국 역사 기록에 그와 같은 사례가 많으니, 비빈(妃嬪)은 물론이고 공주에게도 오히려 시호가 있다. 그러니 양빈에게 어찌 시호를 내려 주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신주에 민정빈 양씨(愍貞嬪楊氏)라고 쓰도록 해조로 하여금 주인집에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 【분류】왕실(王室)
○辛丑/特賜楊嬪諡愍貞, 命漢南君後孫追造祠版以祀之。 楊嬪, 於莊陵有阿保之勞, 終與安平、錦城, 同成仁之美。 上嘉其苦節, 憫其不祀, 使之追造祠版, 楊嬪舊號惠嬪, 故改賜其諡。 敎曰: "中原史記, 其例旣多, 妃、嬪姑勿論, 公主猶有諡焉。 楊嬪豈可無易名之擧? 以愍貞嬪 楊氏, 書于祠板事, 令該曹, 分付主家。"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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