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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5월 26일 경자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금군을 6개 번으로 세우던 옛 제도를 회복하다

금군(禁軍)을 6개 번으로 세우던 옛 제도를 회복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 호령을 내릴 때는 우선 폐단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폐단이 되지 않을 방도를 찾고 다음으로는 옛날 것을 본받고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 원칙을 생각하여 분명히 유익한 것이라면 서둘러 결단력 있게 시행해야 한다. 군사 제도는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인데, 요즈음은 각 군영에 폐단이 없는 곳이 없고 그중에서도 용호영(龍虎營)의 금군이 가장 심하다. 처음 설치했을 때야 어찌 혹시라도 이러했겠는가. 1백 사람을 당해내는 용맹을 지니고 두 몫을 해내는 무술을 지니고서 집에 있을 때는 물금패(勿禁牌)를 차고 번을 설 때는 당운혜(唐雲鞋)를 신으며 등급은 정직(正職)과 같고 절은 반드시 대청에서 하였으니, 비록 한(漢)나라 때의 금군인 기문(期門)과 우림(羽林)인들 그 영예와 총애가 이보다 더했겠는가. 그런데 시대가 점차 멀어지자 옛 규범이 모두 없어져 복장이 남루하고 말들이 병들어가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것이나 그들이 스스로 보는 것이 어찌 깔보고 불만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군대란 기세를 앞세우는 것이므로 격려하고 장려시킨 뒤에야 실제로 써먹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옛사람이 ‘용감하게 앞장선다.[倡勇敢]’는 세 글자를 나라를 운영하는 좋은 계책으로 삼았다 한다. 의미있는 말이다. 어찌 나를 속이는 말이겠는가. 조정에서 금군의 여러 가지 병폐에 대해 항상 염려해 마지않아 별장(別將)을 직접 만나 당부하기도 하고 혹은 각번 군사들을 불러서 사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명을 해도 따르지 않아 직접 만나 당부한 것이 당부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고 불러서 사열한 것이 사열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였다. 그래서 초봄에 7백 명의 금군을 상림(上林)에 모두 모아 놓고 활쏘기를 비교하고 말타기를 시험하였으나 한 순(巡)에 다섯 번 맞힌 자가 없고 열 걸음에 아홉 번 넘어지는 것만 보았다. 그때 크게 바로잡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이란 처음 시작을 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득이 지금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계책이 이미 완성되었다.

하나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어 정병(精兵)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7백 명을 6백 명으로 바꾸어 옛 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한 것은 후일에 기대를 건 것으로서 진영이 처음 열리고 병사와 말이 단련되었으니, 저쪽에서 옮겨 이쪽에 속하게 하면 그 도움이 매우 클 것이다. 6백 명으로 구성한 옛 제도는 용호영에도 보탬이 없지 않을 것이다. 수효가 적으면 전일하고 전일하면 정예로워 자연 간단하여 통제하기 쉬운 묘리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일거양득이란 것이다.

듣건대 오늘 금군의 녹사(祿射)들이 교관(郊館)에 모인다 하는데 옛것을 본받고 폐단을 바로잡는 본의를 알려주는 것은 지금이 적기이므로 때를 넘길 수 없다. 지금부터 금군의 번드는 수는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에서 각 2개 번으로 세운 옛 제도를 회복하라. 매개 번은 50인을 윤번으로 세우되 1개 번은 장용영에 소속시켜 먼저 50인을 옮겨 소속시키고, 또 50인을 각 번에 나누어 소속시켜라. 그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늙은 사람을 늙어서 능력 없고 말도 건장하지 못하다 하여 각번에 분속된 등급에 돌릴 것 같으면, 가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근무하는 기간이 다 뒤로 물려질 것이다. 하루나 한 달 정도 물려지는 것도 오히려 측은한 판인데 더구나 반드시 하루나 한 달 정도에 그치고 말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병폐를 제거하려다가 그저 병폐를 보태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속한 50인 가운데 오래 근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비록 사람이 늙고 말이 수척하더라도 거두어 쓸 방도에 유의하여 모두 장용영에 소속시켜라. 나머지 수십 인은 각 번에 붙여 자원을 받아보고 출신 내력을 상고해 실지 임명으로 할 것인가 예비 임명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 【분류】
    군사(軍事)

○復禁旅六番舊制。 敎曰: "凡發號施令, 先求矯弊不爲弊之方, 次念師古勿創新之義, 分明有效益者, 亟當斷而行之。 兵制, 有國所重, 而比來各營, 無不有弊, 莫甚於龍虎營之禁旅。 在初設時, 豈或如許? 挾當百之勇, 負兼人之藝, 在家佩勿禁牌, 立番穿唐雲鞋, 秩視正職, 拜必廳上, 雖之期門、羽林, 其榮寵無過於此, 而去古漸遠, 古規掃地, 衣裝之藍縷, 騎鬣之玄黃, 年復年來, 日甚一日, 人之視渠, 渠所自待, 安得不蔑如而欿然乎? 大抵兵者尙氣, 激而勸之, 然後可責實用。 古人以倡勇敢三字, 爲謀國之良策。 旨哉! 豈欺我哉? 朝家於禁旅之多少弊瘼, 憧憧不置, 或面飭別將, 或召閱各番, 而徒言無益, 徒令不從, 面飭, 不如不飭, 召閱不如不閱。 然於春初, 咸聚七百禁旅於上林, 射而較馳而試, 未聞一巡五中, 徒見十步九蹶。 在其時也, 非不欲大加釐正, 而事貴謀始, 不得不鄭重至今, 今旣謀之熟矣。 一曰無用爲有用, 作精兵也; 一曰七百改六百, 復舊制也。 壯營之設置, 蓋有待於後日。 壁壘初開, 士馬團練, 移彼屬此, 爲益甚鉅。 六百舊制, 於龍虎營, 亦未必無助。 少則專, 專則精, 自然有簡而易制之妙。 此所謂一擧兩得也。 聞於今日, 以祿射禁旅, 會於郊館。 宣示師古矯弊之本意, 此其時, 時不可越。 自今禁軍番數, 以內禁、羽林、兼司僕各二番, 復舊定制。 每番以五十人輪番, 一番屬之壯營, 而先以五十人移屬, 又以五十人分屬於各番。 其中積仕到老者, 以老無能馬不壯, 歸之各番分屬之秩, 則去者受者, 仕皆退期。 日月之差退, 尙且切可矜, 況必不止於月日而已乎? 然則適足爲祛瘼增瘼之歸。 移屬五十人內, 久勤年滿者, 雖人老馬疲, 自可留意於收用區處, 竝屬壯營, 而餘數數十人, 就各番捧自願、 考根派, 備實預差選擇啓聞。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