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에서 납제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치다
각도에서 납제(臘祭)에 쓰는 고기를 진상하는 규정을 고쳤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좌의정 채제공이 납제의 고기를 꿩으로 대신하게 하자고 아뢴 것으로 인해 전부 호서(湖西)에서 말린 숭어 값으로 바치는 예에 따르는 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대신 바치는 해당 각도에 공문을 보내 물어서 하나로 귀결지어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경기 관찰사 서정수(徐鼎修)는 아뢰기를 ‘납제의 돼지고기를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은 묵은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그 덧붙이는 값이 관청 경비에서 나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나오기도 하여 그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제 말린 숭어의 예에 따라 값을 대신 바치도록 하면 각 고을이 모두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朴宗岳)은 아뢰기를 ‘납제 고기의 덧붙인 값을 본 회감(會減) 이외에 관청 창고에서 내기도 하고 민간에서 내기도 하는데 전부 말린 숭어의 예에 따라 그 값을 돈으로 바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고, 함경도 관찰사 이문원(李文源)은 아뢰기를 ‘추가된 값을 관청에서 내기도 하고 백성에게 징발하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어 사려고 하면 값이 폭등하니, 이제부터는 여러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기한 전에 미리 사둔다면 거의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는 아뢰기를 ‘납제에 쓰는 고기를 꿩으로 대신해 각읍에서는 영저리(營邸吏)에게 맡겨 바치게 하는데, 덧붙인 값을 주는 고을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합니다. 이른바 덧붙인 값은 백성들의 토지에 의하여 받아내거나 관청 창고에서 대기도 하여 그 규정이 일정하지 않으나, 생돼지를 바칠 때와 비교해보면 특별한 폐단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 본가(本價)를 바치게 한다면, 비단 여러 고을에서 모두 불편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전주(全州)의 백성 형편으로 말하더라도 살아갈 방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단지 이 영저리의 일뿐이므로 값에 맞춰 서로 전해주는 것이 서울 공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익의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이 담당했던 물건마저 놓쳐버리면,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장차 어려울 것이니 본가(本價)를 바치는 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인 값은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지급하여 감영에서 준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주도록 하소서.’ 하였고,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은 아뢰기를 ‘생꿩 한 마리의 정가가 9전이므로 상정(詳定)에 따라 내줄 것 같으면 감영이나 읍에서 값을 덧붙여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꿩은 곧 산골 읍에서 나는 것이므로 꿩이 귀한 때라도 값이 부족할 걱정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사람의 말이 차이가 없지 않은데 경기·충청 두 도는 마른 숭어 값의 규례에 따라 바치는 것이 편하다 하니,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해야겠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이미 폐단이 있다고 했으니 경기·충청의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하고, 전라도에서는 덧붙인 값을 없애고 본 회감 값만 주어 감영의 돈과 함께 영저리에게 내주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백성들과 고을에서 모두 편리하다고 하였으니, 억지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보고한 대로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
단 경기와 호서의 각 고을에서는 생돼지 1마리당 본 회감 값이 쌀로 5섬인데, 5섬을 대동미 값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30냥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으로 꿩 80마리를 사자면 1마리당 3전에 불과하여 값이 맞지를 않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생돼지 한 마리당 본 회감 값이 안변(安邊)은 55냥, 영흥(永興)은 40냥, 북청(北靑)은 40냥, 길주(吉州)는 속포(續布) 60필이며, 생사슴 1마리당 본 회감 값이 고원(高原)은 40냥, 덕원(德源)·정평(定平)·함흥(咸興)은 각각 20냥, 명천(明川)·경성(鏡城)은 속포 각각 30필입니다. 꿩을 대신 바치게 한 규례는 돼지 한 마리에 꿩 80마리, 사슴 1마리에 꿩 30마리이고 각 고을의 값이 서로 달라 꿩을 사들일 때에 혼란스러움을 면할 수 없으니,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경기·호서·북관 지방을 막론하고 꿩 1마리의 값을 7전으로 정하되, 전에 관청에서나 백성들이 덧붙여주고 부당하게 거두어들이던 값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며 매년 12월 초하루에 본 선혜청에서 각 전궁(殿宮)에 바치는 말린 숭어값의 규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왕 백성과 고을을 위해 폐단을 바로잡자고 말린 숭어 값을 쌀로 받아들이는 예를 준용하기로 한다면, 그저 서울 관청의 본 회감 값은 서울 관청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른바 덧붙여 준 값이 도리어 폐단이 되는 것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이전에 영남에서 꿩으로 대신 바치려 하지 않은 것이나 이번에 호남에서 영저리의 폐단을 걱정한 것은 모두 조정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관동의 경우는 산골 고을이 많아서 토산물과 다름없으나 한 도만 유독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온 나라를 똑같이 보아주는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또한 폐단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안이 아닌 것이다.
고 선혜청 당상 김좌명(金佐明)은 고 상신(相臣)110) 의 아들로 백성과 고을을 위해 호서에서 말린 숭어를 진상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청하여 숙종께서 허락하셨다. 이 어찌 오늘날 삼가 계승할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경기와 호서에서의 납제의 고기로 쓰는 생돼지 이외에 원래 있던 것을 도로 없앤 일은 더욱 오늘날 본받을 점이 아니겠는가. 경기·호서·호남·영남·북관·관동의 납제에 쓰는 고기와 관계된 생돼지·생사슴·생노루 및 원래 바치던 꿩, 대신 바치던 꿩은 모두 대신 바치던 이전의 본 회감에 따라 지난날 말린 숭어 값의 폐단을 바로잡던 때의 사례와 똑같이 서울의 관청에서 각 전궁에 올리도록 하라. 이렇게 바로잡은 뒤에도 덧붙인 값을 백성이나 고을에서 내게 하는 경우에는 각도의 해당 감사에게 엄히 신칙해서 즉시 혁파하도록 하고, 만일 과거의 관행을 따르는 일이 있으면 값의 다과를 따지지 말고 해당 수령을 장계로 보고하여 엄히 다스림으로써 조정에서 옛날 민폐를 영구히 제거하고자 한 뜻을 우러러 받든다는 것을 알게 하라.
호남의 영저리(營邸吏)가 삭선(朔膳)으로 바치는 물선(物膳)도 역시 원공(元貢)의 하나로서 그 권리를 비싼 값에 매매하여 대대로 전하니, 경공인(京貢人)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마다 봄에 참배하는 행차 때 저자거리에 연(輦)을 멈추고 경공인들에게 고통을 물어보는 것을 규례로 삼았는데, 대체로 조정에서는 서울이나 지방을 똑같이 보고 있다. 기왕 여기에 생각이 미쳤으니 한 차례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겠다. 연전에 무뢰배들이 함부로 호남 영저리의 공물에 대한 권리를 엿보아 감히 서울의 공물로 만들 계책을 부렸던 일은 항상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상언(上言)한 자나 정소(呈訴)한 자를 막론하고 그 주모자를 묘당으로 하여금 법사(法司)에 넘겨 엄히 처벌하여 섬에 유배하고 사면령이 내릴 때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 호남의 도백에게 향공인(鄕貢人)들에게 이 점을 효유해줘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게 하였다. 선혜청이 또 아뢰기를,
"이번에 변통을 한 뒤에는 서울의 관청에서 바칠 것이니, 꼭 섣달로 기한을 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말린 숭어나 인삼 값의 규례대로 매년 정월에 한꺼번에 바치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돈·베·쌀의 수량을 나누어 마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했더니 말하기를, ‘말린 숭어와 인삼 값은 다섯 등분해서 둘은 쌀로, 둘은 베로, 하나는 돈으로 바치는 방식을 정했지만, 납제에 쓰는 고기에 대해서는 여섯 도가 회감하는 쌀과 돈의 값이 제각기 다르므로 다섯으로 나누어 서로 참작하는 과정에서 자연 모순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돈과 쌀을 대략 반반씩 내는 규례를 모방하여 편리한 대로 요량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1면
- 【분류】재정(財政)
- [註 110]고 상신(相臣) : 김육(金堉)을 말함.
○改諸道臘肉進上之式。 宣惠廳啓言: "因左議政蔡濟恭所啓, 臘肉代雉, 有一依湖西乾秀魚價封進例, 關問便否於各該代捧諸道, 指一以啓之命矣。 京畿觀察使徐鼎修以爲: ‘臘猪代捧, 宿弊夬祛, 若其添價之或出官用, 或出民間, 其規不一, 今依乾秀魚例, 以價代捧, 則各邑皆便’ 云。 忠淸道觀察使朴宗岳以爲: ‘臘肉添價元會減外, 或出公庫, 或出民戶, 一依乾秀魚例, 以價封進爲便’ 云。 咸鏡道觀察使李文源以爲: ‘添價或出於官, 或徵於民, 而臨時貿取, 價直踴貴, 自今以後, 嚴飭諸邑, 前期預貿, 庶可無弊’ 云。 全羅道觀察使鄭民始以爲: ‘臘肉代雉, 自各邑付營邸吏封進, 而添價之邑, 或有或無。 所謂添價, 或徵民結, 或出官庫, 其規雖不一, 比諸生猪封進時, 別無弊端。 今若以本價上納, 則非但列邑之皆稱不便, 雖以全州民勢言之, 生理絶艱, 所以聊賴者, 只是邸吏之役, 故準價相傳, 無異京貢, 毋論利之多少, 失此擔當之物, 其所聊活, 又將耗縮, 本價上納, 亦有掣礙之端。 減罷添價, 只給元會, 減價與營下錢, 仍付邸吏’ 云。 江原道觀察使尹師國以爲: ‘生雉一首定價九錢, 以詳定出給, 別無營邑之所添, 雉卽峽邑所産, 雖値雉貴之時, 價無不足之慮’ 云矣。 諸說不無參差, 京畿、忠淸兩道, 以乾秀魚價例封進稱便, 依所請許施; 咸鏡道, 旣云有弊, 依畿、湖例擧行; 全羅道, 以減罷添價, 只給元會, 減價與營下錢, 出付邸吏, 俾作生活爲請; 江原道, 以永無弊端爲言。 民邑旣皆稱便, 則不必强爲釐改。 竝依所報施行。 但京畿、湖西各邑, 生猪一口元會減價, 米爲五石, 五石, 大同準折, 只爲三十兩, 以此貿取八十之雉, 每首不過三錢, 價不相當。 咸鏡道, 生猪一口元會減價, 安邊五十五兩, 永興四十兩, 北靑四十兩, 吉州續布六十疋; 生鹿一口, 元會減價, 高原四十兩, 德源、定平、咸興各二十兩, 明川、鏡城續布各三十疋。 以雉代封之例, 於猪爲八十首, 於鹿爲三十首, 各邑之價, 互相不同, 貿雉之際, 未免斑駁, 不可無一定之制。 毋論畿、湖、北關, 每首價定以七錢, 而在前官與民添給橫斂之價, 一竝革罷, 每年十二月朔日, 自本廳, 依各殿宮乾秀魚價例輸入, 事合便宜。" 敎曰: "旣欲爲民邑矯捄弊瘼, 遵用乾秀魚價米輸納之例, 則只當以京廳元會減者, 自京廳擧行而已。 如是然後, 所謂添價之反有弊端, 不期除而自除矣。 前此嶺南之不欲代雉, 今番湖南之爲慮邸弊, 皆出於未能領會朝家本意而然。 至於關東多峽邑, 便同土産, 而一道之獨漏, 有違一視, 亦非拔本塞源之道。 故惠堂金佐明, 以故相之子, 爲民邑請除湖西乾秀魚封進之弊, 而聖祖許之, 豈非今日仰述之一端乎? 況畿、湖臘肉之生猪外, 原有而旋除者, 尤豈非今日仰法處乎? 京畿、湖西、湖南、嶺南、北關、關東臘肉所管生猪、生鹿、生獐及原封雉、代封雉, 竝依代封以前元會減, 一依昔年乾秀魚價矯弊時例, 仍自京廳, 進獻于殿宮, 釐正之後, 所謂添價之出於民邑者, 嚴飭各該方伯, 卽令革罷。 萬一循襲, 勿計多少, 該守令, 狀聞嚴勘, 俾知朝家仰體昔年永除民瘼之意。 湖南營邸之備納朔饍物膳, 亦一元貢也。 厚價賣買, 世世傳守, 何異於京貢人乎? 每歲春謁之行, 駐輦市街, 詢瘼於京貢人, 以爲例, 大抵朝家之視之京與鄕, 一也。 旣思之, 不可無一番明示之擧。 年前無賴輩之妄意窺覬於湖南邸貢, 敢生京作貢之計者, 常所駭痛。 此後更或有如此之類, 無論上言與呈訴, 狀頭令廟堂, 移付法司, 嚴刑島配, 勿揀赦典。" 仍令湖南道伯, 曉諭於鄕貢各人等處, 俾得安意樂業。 宣惠廳又啓言: "今此變通之後, 旣自京廳輸納, 則不必以臘月爲限, 一依乾秀魚、蔘(䓀)〔桔〕 價例, 每年歲首, 同時輸納, 恐爲穩便。 至於錢、布、米分數磨鍊之節, 就議大臣, 則以爲: ‘乾秀魚、蔘(䓀)〔桔〕 價, 雖以五分內、二分米、二分布、一分錢, 定式, 臘肉之六道會減米錢各異, 五分參互之際, 自多掣礙, 略倣錢米參半之例, 從便酌定爲宜’ 云。 請依此施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1면
- 【분류】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