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채제공이 역졸의 양인 아내에게서 출생한 남자들의 신역으로 아뢰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해년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의 양인(良人) 아내에게서 소생한 자는 모두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속대전(續大典)》에 역졸의 양인 아내에게서 출생한 남자들에 대해서만 자원에 따라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역참에서 ‘자원에 따른다.’고 한 것은 양인이 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곧 아전으로 올려 주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신해년에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단지 자원에 따라 아전으로 올려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들으니 동북(東北) 지역 각역의 역졸로서 양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자원에 따른다[從願]’는 두 글자를 구실로 삼아 모두 역을 버리고 양인이 되겠다는 호소가 분분하다고 합니다. 어찌 옛날에 시행하지 않던 예를 만들어서 역로(驛路)를 더욱 피폐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부터는 ‘자원에 따른다.’는 말은 단지 아전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만 적용함으로써 다시는 도피를 꾀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9면
- 【분류】신분(身分) / 교통(交通)
○左議政蔡濟恭啓言: "辛亥以公私賤良妻所生, 竝皆許良, 而《續大典》獨於驛卒良妻所生男, 以從願施行, 載錄。 各驛以爲從願云者, 非從良, 卽指陞吏, 故自辛亥立法之初, 只從自願陞吏而已。 今聞東北各驛驛卒良出者, 以從願二字, 爲執言, 擧欲反驛投良, 呼訴紛紜。 安可創開前日所不行之例, 以致驛路轉益凋殘乎? 請自今以後, 從願二字, 使之只用於陞吏, 俾無更事逃避之患。"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9면
- 【분류】신분(身分)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