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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4월 26일 경오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충청 감사 박종악을 무겁게 추고하도록 명하다

이때 평양에 치제관(致祭官)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교하기를,

"본부는 난리를 겪고 난 것과 다름이 없는데 계속 가뭄이 들어 걱정이 적지 않던 차에 며칠 전 단비가 다행히 골고루 내렸다. 하지만 보리 농사는 아마 풍년이 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도신과 수신이 또 교체되었으니, 관서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곤난을 겪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요즈음 치제하는 행차로 인해 승선(承宣)이나 예조 낭관을 막론하고 지방 고을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달포 전에 호서(湖西)의 여러 곳에 치제할 때 백성과 고을에 끼친 폐단에 대해 이미 경연 석상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더구나 이 시기의 본도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연로에 엄히 신칙함과 동시에 음식을 접대하고 역마를 타는 등 일체의 일들을 호서에서의 경우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즉시 감영에 보고하지 않으면, 수령과 찰방은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는 뜻을 각도에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게 하라. 사자로 가는 자가 법에 어긋나게 매를 치거나 정해진 숫자 이상으로 역마를 쓰는 것을 거듭 엄하게 신칙하도록 하고, 범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장계로 알리도록 하라. 지난 일은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법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충청 감사 박종악(朴宗岳)을 무겁게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7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行政)

○庚午/時, 平壤有致祭官下去者, 敎曰: "本府無異瘡痍之餘, 向來旱乾, 爲慮不淺。 日昨甘霔, 雖幸均霑, 而麥事姑難出場。 此時道帥臣又遞易, 言念西民, 受困必多。 近來致祭之行, 無論承宣、禮郞, 作弊外邑, 其端不一。 月前湖西諸處致祭民邑之弊, 已聞於筵席, 況此時本道乎? 令廟堂嚴飭沿路, 凡係廚傳騎馹等事, 一任其侵徵, 如湖西之爲, 而不卽報營者, 守令察訪, 隨現重勘之意, 嚴飭分付各道。 使星法外之杖, 加數把馹, 申加嚴飭, 犯者隨現狀聞。 旣往雖不論, 緘默之罪, 不可仍置。 忠淸監司朴宗岳, 從重推考。"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7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