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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4월 18일 임술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초계 문신의 삭시사를 거행하고 군복을 검소하게 하라고 신칙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초계 문신의 삭시사(朔試射)를 거행하였다. 상이 선전관 등에게 이르기를,

"전에 너희들의 군복(軍服)을 반드시 비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교하여 금지시켰는데, 지금 과연 성과가 있는가? 너희들 한 사람이 입는 것은 거의 보통 사람 열 집 재산에 해당한다. 별군직(別軍職)은 새로 임명되면 으레 내려주는 것이므로 갑자기 변혁하기 어렵지만, 너희들은 빈부가 같지 않은데도 한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를 하면 백 사람이 본받아 유행이라 하면서 꼭 억지로 그것을 따라가려 한다. 그리하여 극도로 가난한 자라도 구차하게 시속과 어울리려고 하므로 의복만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다. 재물을 낭비하는 폐단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검소함을 숭상하는 뜻으로 볼 때 어찌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조정에서 반드시 살펴 금지하려는 까닭이다."

하고, 또 조밀화(造蜜花)로 만든 영자(纓子)를 별군직청(別軍職廳)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전립(氈笠)의 영자도 모두 정밀화(正蜜花)를 쓰니, 정밀화를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있겠는가. 또 호박(琥珀) 갓끈은 당상관이 쓰는 것인데, 요즈음 사치 풍조가 나날이 심해져서 문관·음관·무관이나 당상관·참하(參下)를 막론하고 호박이 아니면 쓰지를 않는다. 이 어찌 복장으로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뜻이겠는가."

하고, 이어 당하관으로서 호박 갓끈을 쓰는 자를 일체 금지하고 자만호(紫璊瑚)나 자수정(紫水晶)으로 대신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6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의생활(衣生活)

    ○壬戌/御春塘臺, 行抄啓文臣朔試射。 上謂宣傳官等曰: "向以爾等軍服之必用緞屬, 有敎禁之, 今果有效乎? 爾等一人所着, 幾爲中人十家之産。 別軍職則新差, 例有頒賜, 猝難變革, 而爾等貧富旣不均, 一人過侈, 百人效之。 謂之時體, 必欲跂而及之, 雖至貧者, 苟同於時俗, 以衣服觀之, 貧富一般。 糜財之弊, 姑且無論, 其在崇儉之意, 豈容若是? 此朝家所以必欲洞禁者也。" 又下造蜜花纓子于別軍職廳曰: "氈笠纓子, 皆用正蜜花, 正蜜花從何處多得? 且冠纓之琥珀, 卽堂上所用, 而近來侈風日盛, 毋論文、蔭、武、堂上、參下, 非琥珀則不用, 是豈爲文章表貴賤之意乎?" 仍命堂下官用琥珀纓者, 一切禁斷, 以紫璊瑚、紫水晶代用。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16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