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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4월 4일 무신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한성부 판윤 구익이 오부 백성들의 폐단을 변통할 계책을 아뢰다

상이 오부(五部)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폐단을 걱정하여 한성부에 명해서 변통할 계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판윤 구익(具㢞)이 아뢰기를,

"오부의 관직은 곧 사대부의 음관 자리로서 직무는 가장 많으면서 관직의 모양새는 매우 박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 데다 겸하여 하속(下屬)들도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을 하지 않아 위엄과 명령으로 통솔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성상의 하교에 의해 봉사(奉事)는 참하관(參下官)의 도사(都事)로 고쳐서 30개월이면 승륙(陞六)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도사(都事)는 낙양령(洛陽令)의 뜻을 따라 6품에 오른 달 수가 찬 자에게는 송사에 관한 직무를 겸임시켜 5품으로 올려주되 이름을 영(令)으로 고친다면 관직 명칭도 깨끗해짐과 동시에 근거도 있으므로 장차 골라서 임명하고 또 임명되기를 바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청컨대 아래에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에 따라 규정을 정하도록 해야겠다. 평범한 낭관들도 오히려 수령으로 나가는데 더구나 오부의 관리는 송사를 처결하는 임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까지 약간 부여받고 있으니, 이는 바로 지방관의 정무를 익히는 계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직책을 잘 수행하면 수령에 빈 자리가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정무를 익힌 사람부터 임명해 보내야 하니, 이것이 실로 기량에 맞게 부리는 실다운 정사에 부합될 것이다. 앞으로 각부의 영으로서 달 수를 채운 자는 우선 수령에 제수하도록 할 일을 전조(銓曹)에 분부하라. 만약 이미 수령을 지내고 오부의 관리로 있는 자는 꼭 이 규례를 적용할 것이 없다."

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호남에 전 감사 심이지(沈頤之)가 비축한 8천 섬의 쌀이 있는데, 3, 4년 사이에 이미 1만 섬이 넘어서 그것을 호조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회계부에 있는 것과 다르니, 만약 해마다 1천여 섬의 모조(耗條)를 가져다가 규정된 3냥의 값으로 쳐서 돈을 만들어 3천여 냥을 마련해서 오부에 이관하면 보탬을 주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져다 쓰는 방법은 그것을 한성부나 오부에 맡기면 보관하는 일이 전곡(錢穀)을 취급하는 관청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조와 한성부 두 관청의 사례에 따라 진휼청에 넘겨주고 쓰이는 수량을 따 져서 매달 보내주면 실로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영남과 호남에서 작년에 가분(加分)한 모곡 중에서 각각 5백 섬씩 갈라 넘겨받아 쓰기로 하였으니, 내년부터 호남의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일의 형편에 합당할 듯합니다. 가분한 모곡을 돈으로 바꾸어 올리는 동안에는 진휼청과 한성부에 소속된 남은 돈 가운데서 이달부터 우선 보내주고 돈이 올라오면 그때에 가서 갚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중앙의 각사와 지방의 감영·병영에서 돈 쓸 곳만 있으면 대뜸 모조(耗條)를 떼어서 쓰려 하는 것은 근래의 별로 신통치 않은 계책이다. 이런 문제라면 비변사의 관리 한 사람이 집행하면 충분할 것인데 어찌 묘당에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경이 청한 호남의 곡식은 비록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막을 알 수 없으나 그 곡식을 가지고 이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손해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곡식이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보장이 없으니 1천 섬의 본 수량이 혹시 줄어든다면 무엇으로 대신 주겠는가. 또 들으니 오부의 산하 관리들에게 덧붙여 주는 돈을 2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기왕에 주면서 이처럼 적게 준다면,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려는 본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경은 유사 당상과 함께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여 하나로 귀결시켜 초기하라."

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오부 안에서 20냥 이하의 송사 및 술주정과 싸움질을 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은 과거의 규정대로 모두 해당 부에 넘겨 심리하도록 하고, 그중에 범법 사안이 약간 무거운 것은 부(部)에서 본 한성부에 보고하여 형조로 이송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송사에 관한 권한을 약간 부여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규정을 정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본디 옛 법이 있는데 근래 오부의 관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폐단이 없지 않아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 또한 불쌍한 일이다. 또 그들의 직책으로 말하자면 관할하고 통제만 하면 그 뿐인데 빚을 받아들이거나 물리는 것과 같은 일에 지나치게 권한을 줄 것 같으면 이미 형조와 한성부가 있는 이상 그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겪어보지 못한 저 오부의 여러 관리들이 송사를 심리하다 보면 결코 모두 법도에 맞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싸움과 술주정과 같은 사건은 옛 법을 거듭 밝혀 착실하게 살피도록 하되, 빚을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는 비록 옛 법으로 보아 그 권한 속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멋대로 심리하지 말고 반드시 형조와 한성부에 보고한 뒤에 처리하도록 할 일을 거듭 신칙하라."

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여러 관청에서 오부(五部)의 하인들을 침해하는 것은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균관과 좌우 포도청과 순청(巡廳)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포도청과 순청에서는 좌경(座更)081) 을 빼먹었다고 핑계대고 성균관에서는 통지 사항을 성실히 알리지 않았다고 트집잡는가 하면 심지어 성균관 동서재(東西齋)와 사부학당(四部學堂)까지도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막론하고 공공연히 잡아다가 마구 때리어 오부에까지 뛰어들어가 멋대로 소란을 피웁니다. 이런 때면 오부의 하인들은 잡혀갈까봐 겁이 나서 놀란 짐승과 새처럼 흩어져 오부의 관아 주위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하부의 습속이 무엄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이 실로 오부의 하인들이 지탱을 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오부의 하인배들이 혹시라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각사의 낭관, 순장(巡將)의 종사관, 성균관의 구임 낭청(久任郞廳), 사학(四學)의 교수나 훈도가 그 죄상을 적어 본 한성부에 통보해서 엄히 다스리도록 하며, 대신의 분부와 승정원·내각(內閣)·비변사·의정부·한성부 이외에는 비록 다섯 개의 상급 관아와 각 군문(軍門)이라 하더라도 멋대로 하인을 잡아가거나 가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여 엄히 신칙하되, 만약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한성부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단 그들을 위해 보존해 줄 계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요식만 올려주고 폐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뒤로는 우선 성균관이 법을 벗어나 침해하는 것을 각별히 엄금하도록 하라. 승시(陞試)·상제(庠製)는 과거 시험이 아니니 오부에서 공문을 받아 동리(洞里)과 방곡(坊曲)에 알려서 유생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응시하게 하면 될 것이다. 당당한 성균관으로서 이와 같이 하찮은 일로 이런 큰 폐단을 끼치는 것은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규정을 만든 뒤에는 비록 1명의 아전이나 1명의 하인이라도 오부에 소속된 자를 향교(香橋)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불러들일 경우에는 이는 조정의 명을 성균관에서부터 범하는 것이니, 어찌 선의 모범이 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해당 대사성을 의금부에 잡아들여 왕명을 어긴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며 구임 낭관도 역시 무겁게 처벌하라. 서리와 하인 가운데 농간을 부린 자도 엄한 형벌을 주어서 귀양보내도록 하라. 만일 문제가 유생에게서 나온 것이면 당상관과 낭청은 물론하고 유생도 법사(法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조처하도록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라.

순장(巡將)·감군(監軍)과 포도청에서는 좌경(座更)을 빼먹었을 경우 그 책임자만 치죄하고 오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서도 다시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순장·감군과 포도 대장 등도 역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정원·내각·의정부·비변사·형조·한성부 이외에는 오부의 하인들을 다스리지 말도록 하며, 각 군문(軍門)에서도 곤장을 쓸 수 없게 하고 반드시 모두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 죄를 다스리게 하라. 이것을 규정으로 정하여 목패(木牌) 하나를 만들어 각기 오부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게 함으로써 근거의 자료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문신(文臣)의 제술 시험과 전강(殿講) 때 참가하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으레 군직청(軍職廳)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부(各部)가 대신 담당하여 임무를 맡은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안되는 오부의 하인들이 그 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피곤하여 관아를 비어 놓는 때가 많으니 명색이 관부인데 이런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각의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응제(應製)는 애초부터 오부와는 관계가 없으나 유독 문신의 제술 시험과 전강 때는 군직청에서 스스로 거행해야 할 일을 갑자기 오부의 속관에게 대신 거행하게 하니,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승보(陞補) 시험과 사학(四學)의 제술 시험에 관해서는 그 행사를 알려주는 일이 본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균관과 사학의 서리와 하인들이 밑에서 심하게 독촉함으로써 하나의 토색질하는 밑천으로 삼고 있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문신의 제술과 전강은 전례대로 군직청에서 거행하며 승보 시험은 대사성이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고 사학의 제술 시험은 교수(敎授)가 한성부에 통보하면 한성부는 각부에 공문을 보내 각부에서 동임(洞任)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아 폐단이 저절로 제거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를 규정으로 정한 뒤에도 만약 전처럼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한성부에서 성균관 및 사학의 서리와 하인들을 엄히 다스리고, 신칙하지 못한 낭청과 훈도들은 초기하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구익이 아뢰기를,

"각부(各部)의 여러 곳에서 좌경(座更)을 맡을 자들을 본 한성부에서는 착실히 정해 보내 좌경을 하는데도 각사에서는 혹 좌경을 빼먹었다고 핑계대거나 혹은 어리고 약한 자를 보냈다고 트집을 잡아 붙잡아서 갖은 방법으로 을러댑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한 편의 말만 듣고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각처에 좌경을 빼먹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해당 부(部)에 공문을 보내 해당 부로 하여금 조사해 다스리도록 하고 붙잡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구익이 아뢰기를,

"내농포(內農圃)에서 염색 원료인 쪽을 받아들일 때, 길에 널려있는 오물을 수거하는 일로 해당 서원(書員)과 사령들이 매일 길가에서 대령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는 거의 한 달 가깝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역시 큰 폐단이니 영원히 혁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이 경진년의 사목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모든 오부의 하인들은 길을 수리하거나 어가를 인도하는 것을 담당하는 아문 이외에 독촉하고 대령시키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매번 거둥하실 때면 반수(班首)에서 반말(班末)까지 의금부에 머물러 진을 치거나 사헌부에서 대령하게 하니, 이런 일들은 매우 부당합니다. 사목에 의해 영원히 혁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터럭 만큼도 감히 어기지 말게 하라. 내농포에 관한 문제는 더욱 놀랍다. 만약 앞으로도 전처럼 실어오는 내시가 있으면 귀양보내고 내농포의 서리는 형장을 쳐 다스리라."

하였다. 구익이 아뢰기를,

"상부 각 관청의 정채(情債)082) 를 엄히 다스려 개혁해야만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약 정채를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오부 관리가 한성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것을 신칙하여 금지시키지 못한 관원은 한성부에서 초기(草記)하며, 토색질 하는 서리나 하인들은 비록 상급 관청에 속한 자라도 그 관청에 까닭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잡아가두어 엄히 다스린 뒤에 토색질 한 재물을 일일이 되돌려 주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구익이 아뢰기를,

"존위(尊位)083) 의 명부를 작성하여 방금 다 바쳤습니다만, 그 명목만 있고 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금시 임명했다가 도로 파면하던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한 동(洞) 안에도 갈라진 계(契)가 매우 많아서 존위가 민정을 두루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의 고통이며 선행과 악행, 마을 일에 부지런한가 태만한가에 관한 것을 중임(中任)이 사항에 따라 규찰하여 존위에게 보고하면 존위는 이임(里任)과 동장(洞長)으로 하여금 해당 부(部)에 알리도록 하며, 약간 중요한 일은 중임으로 하여금 해당 부에 직접 글로 올리게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스리게 한다면 거칠고 무식한 백성들도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되어 그 실효를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 조정에서 신칙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하교로 존위를 복구시킨 뜻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조종조 때부터 굳게 지켜온 법으로서 분명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선조(先朝)에서는 그에 대한 사목을 만들어 내외에 반포하였으니, 민간을 통제하고 관할하여 오위(五衛)의 옛 제도를 구현하려는 거룩한 뜻을 엿볼 수 있다. 이 어찌 진실로 성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동(洞)에 장(掌)이 있는 것은 곧 대(隊)에 정(正)이 있는 것과 같고 이(里)에 임(任)이 있는 것은 여(旅)에 수(帥)가 있는 것과 같다. 방(坊)과 계(契)의 존위는 부장(部將)과 같고 각부의 관원은 오위(五衛)와 같으며 아윤(亞尹)084) 은 곧 부총관과 같고 경조윤(京兆尹)085) 은 곧 도총관과 같은 것이다. 옛날 오위 도총부가 있을 때는 숭록 대부인 판서 이하가 모두 여기에 속하였으니, 군직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뜻이다. 지금도 숭록 대부 이하로서 실직이 없는 자는 모두 용양(龍驤)·호분(虎賁)·충무(忠武) 등 각위(各衛)의 사직(司直)·호군(護軍) 등의 군직을 으레 주게 되어있다. 옛 규례를 비록 빠짐없이 다 복구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존위 등 여러 사람이 만약 자기가 맡아서 관할하는 동네의 일에 십분 유념하여 선조의 오가작통법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반드시 요즈음 존위가 그 명목만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명을 내렸다가 실효가 없다면 도리어 실시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이니, 우선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이런 뜻을 알려 각기 성심껏 업무를 관장하게 하라. 존위들 가운데 조정의 관원으로서 전혀 직무를 검속하지 않는 자나 사류와 평민으로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폐단을 끼치는 자에 대해서는 유난히 어처구니없고 유난히 형편없는 자를 각부의 관원이 수시로 한성부에 보고하여 조정 관원인 경우는 초기(草記)하여 죄를 논하고 사류와 서민인 경우는 한성부에서 곧바로 조처하라. 존위를 차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처럼 맹랑하게 하지 말고 이름에 걸맞는 참다운 효과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81]
    좌경(座更) : 밤 시각을 각처에 전달하는 것.
  • [註 082]
    정채(情債) : 지방의 아전들이 서울 관아의 서리에게 주는 뇌물.
  • [註 083]
    존위(尊位) : 말단 행정 단위인 이동(里洞)의 행정 책임자.
  • [註 084]
    아윤(亞尹) : 한성 판윤.
  • [註 085]
    경조윤(京兆尹) : 한성부 윤.

○戊申/上軫五部偏苦之弊, 命漢城府, 講究通變之策。 至是, 判尹具㢞奏言: "部官, 卽士夫蔭窠, 而職務最劇, 官樣至薄, 輒皆厭避, 兼以下屬, 無恒久之心, 威令無統率之望。 今若依聖敎, 奉事則改爲參下都事, 作三十朔陞六之窠, 都事則取洛陽令之義, 以出六滿朔數者, 兼詞訟而陞五品, 改之曰令, 則官名旣淸, 而亦有所據, 將爲擇擬願差之職。 請下詢處之。" 敎曰: "依此定式。 尋常郞潛, 尙云出宰百里。 況部官旣掌決訟之任, 略寓牧民之責, 此政肄習百里之階梯。 此而擧職, 則守令有窠, 必須先從肄習者差送, 實合器使之實政。 自今各部令之準朔者, 先除守令事, 分付銓曹。 如已經守令而爲部官者, 不必用此式也。" 曰: "湖南有前道臣沈頤之, 自備八千石之米, 三四年之間, 已過萬石, 而自度支句管云。 此與元會付有異, 若年年取其千餘石耗條, 依詳定三兩之價作錢, 三千餘兩, 移劃於五部, 則庶可爲補益之方, 而若其取用之道, 付之於京兆及各部, 則典守之節, 不及有錢穀衙門。 若依刑、漢兩司例, 付之賑廳, 計其容入, 逐朔移送, 實爲兩便, 而今年則嶺、湖南昨年加分耗中米各五百石, 區劃取用, 明年爲始, 取用湖南, 似合事宜。 加分作錢上來間, 以賑廳、漢城府所屬餘置錢中, 自今朔先送, 待作錢上來還報似好。 請詢大臣處之。" 敎曰: "內而各司, 外以營閫, 才有用處, 輒以耗條區畫, 卽近來不新奇之籌謨。 若此, 則一備吏擧行足矣。 何必詢咨於籌謨之地乎? 卿之所請湖南此穀, 雖未詳設施委折, 以此穀矯此弊, 不害爲得之空中失之空中, 而年穀之逐年屢豐, 有未可必, 則千石本摠, 如或減縮, 又將何以給代? 且聞部屬添給之錢, 欲以二兩爲準云。 不爲則已, 旣爲之而若是些略, 烏在其換貧爲富之本意乎? 卿與有司堂上, 就議大臣, 指一草記。" 曰: "部內二十兩以下及酗酒鬪敺等訟, 依舊規一幷付之於該部聽理, 其中若有干犯稍重者, 則自部報于本府, 移送秋曹。 如此則可以稍畀詞訟之權, 請以此定式施行。" 敎曰: "雖不作式, 自有舊典, 而近來部官輩, 不無法外聽理之弊, 民之受困, 亦足可悶。 且以渠輩職責言之, 句管而已, 統攝而已, 可也。 捧債徵債等事, 過加假其權, 則旣有刑曹、漢城府, 不但有侵官之嫌, 彼諸部官未經事者聽理, 決難一一中窾。 此後鬪敺酗酒等事, 申明舊典, 着意照察, 如債錢等事, 雖屬舊典之應在限內者, 毋或徑先聽理, 必告于曹府決處事申飭。" 曰: "各司之侵漁部隷, 無處不然, 而成均館左右捕廳及巡廳, 又其最甚者也。 捕廳、巡廳, 則稱以座更之見闕, 成均館則稱以知委之不勤, 而甚至齋學, 無論公私事, 公然推捉, 狼藉敺打, 甚至於突入部中, 恣意作挐。 如是之際, 部隷輩㤼於見捉, 獸駭鳥散, 部官則傍無一人, 下習之無嚴, 尤極可駭。 此實部隷難支之痼弊。 臣謂部隷輩, 或有不勤擧行之事, 各司郞及巡將從事官、泮官之久任郞廳、四學之敎授訓導, 論列罪狀, 報于臣府, 使之嚴治, 而大臣分付及承政院、內閣、備邊司、議政府、漢城府外, 雖五上司、各軍門, 不得任意推捉或囚禁事, 定式嚴飭, 而如有犯者, 請自臣府, 草記論罪。" 敎曰: "旣爲渠輩制其保存之策, 則加其料而不除其弊, 何異於不爲? 此後先自成均館之法外侵漁, 各別痛禁。 陞試、庠製, 旣非科場, 則捧甘五部, 知委洞里、坊曲, 使諸生, 聞風來赴, 足矣。 名以堂堂賢關, 爲此微事, 貽此巨弊, 萬萬不成說。 如是定式之後, 雖一吏一隷, 屬於各部者, 招入香橋以內一步地者, 朝令自賢關犯之, 何可曰首善乎? 當該大司成, 拿致王府, 施以違制書之律, 久任郞亦爲重勘, 吏隷中作奸者, 嚴刑定配。 萬一事出儒生, 則堂、郞勿論, 儒生移送法司, 照法勘處事, 嚴飭分付。 巡將監軍及捕廳, 以座更事執闕, 只治任掌, 部屬則送言京兆治罪。 若此而更有犯科者, 巡將監軍及捕將等, 亦爲拿問重勘。 不徒此也, 政院、內閣、議政府、備邊司、刑〔曹〕 、漢城府外, 勿爲推治, 各軍門無得用棍, 必皆言送京兆科治。 以此定式, 作一木牌, 各佩部屬, 以爲憑考之地。" 曰: "文臣製述與殿講時進不進單子, 例自軍職廳擧行, 而各部之替當知委, 未知創於何時。 數少部隷, 疲於奔走, 每(於)〔多〕 空衙之時。 名以官府, 焉有如許事體乎? 內閣抄啓文臣應製, 初不相關於各部, 而獨文臣製述殿講時軍職廳之自來擧行者, 忽使部屬替行, 已極怪駭。 至於陞補、學製, 其所知委, 自有規式, 則泮學吏隷之自下迫督, 作一徵索之資者, 事極寒心。 臣意, 則文臣製述、殿講, 依舊例自軍職廳擧行, 陞補則大司成移文京兆, 學製則敎授報于京兆, 自京兆發甘各部, 自各部知委洞任, 事面得宜, 弊端自祛。 定式之後, 或如前侵責, 請自臣府, 泮學吏隷嚴繩, 不飭之郞廳訓導, 草記勘罪。" 從之。" 曰: "各部諸處座更任掌輩, 著實定送, 而座更各司, 或稱見闕, 或稱兒弱, 推捉恐喝, 無所不至, 而眞僞虛實, 難以一邊之言詳知。 自今以後, 各處座更之有闕者, 自其本處, 移文當部, 使之査治, 禁其推捉。" 從之。" 曰: "內農圃染藍輸納時, 以道路汚穢之修掃事, 當該書員使令, 逐日待令路傍。 若至畢納, 則將近一朔云, 此亦大弊。 永爲革罷似好, 而臣取考庚辰事目, 則凡部隷治道, 導駕衙門外督責待令者, 一切嚴禁, 而每於動駕時, 班首、班末, 禁府留陣, 司憲府待令等事, 甚無義。 請依事目, 永爲革罷。" 敎曰: "無敢一毫違越。 至於內農圃事, 尤爲駭然。 此後萬一如前載來之中官, 定配, 圃吏刑治。" 曰: "上各司情債, 嚴加痛革, 然後可以支保。 此後若有徵求者, 部官論報京兆, 其不飭之官, 自京兆草記, 而其討索之吏隷, 雖屬上司, 勿爲進來, 直爲囚禁痛治後, 一一推給。" 從之。" 曰: "尊位成冊, 才已畢捧, 而徒存其名, 不行其事, 則與前乍差旋罷之時, 無異。 蓋一洞之中, 分契甚多, 尊位不能遍察。 凡係疾苦善惡坊役勤慢, 中任隨事紏察, 告于尊位, 則尊位使里任、洞長, 言送該部, 稍涉緊重者, 使中任手本于該部, 從輕重懲治, 則梗頑之民, 知所畏憚, 可保有實效, 而若不自朝家申飭, 則有非特敎復舊之意矣。" 敎曰: "五家統之法, 祖宗朝金石之典, 不啻昭然, 況於先朝, 著成事目, 頒之中外, 有以仰統攝管轄, 以寓五衛遺制之聖意, 豈不誠盛哉休哉! 洞有掌, 卽隊之正也。 里有任, 卽旅有帥也; 坊、契之尊位, 如部將各部之官; 如五衛亞尹, 如副摠管; 京兆尹, 如都摠管。 在昔五衛之時, 崇祿判書以下, 皆隷於是, 軍職之稱, 卽此意也。 至今以崇祿以下無實職者, 皆於龍驤、虎賁、忠武等諸衛之司直、護軍等軍銜例付。 古例雖難一一追復, 所謂尊位諸人, 若於管下洞里之事, 十分著念, 申修先朝五家統定式, 必勝於近來尊位之只有其名。 然若於頒令之後, 無實效, 則反不如不爲, 姑且置之, 以責來效。 第令知此意, 俾各實心照管。 尊位中朝官之太不句檢者, 士庶之反或貽弊者, 各其部官, 時或擧其尤無謂尤無狀者, 報于本府, 朝官則草記論罪, 士庶則本府直斷。 至於尊位差出, 亦不至如前孟浪, 俾有循名責實之效。"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1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