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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3월 5일 기묘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집현전 교리 구인문에게 벼슬을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하다

시임과 원임의 대신들과 각신(閣臣)들을 불러 만나보았다. 좌의정 채제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장릉(莊陵) 때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들 가운데 집현전 교리 구인문(具人文)은 청맹(靑盲) 행세를 하면서 평생을 벼슬하지 않았으며, 온천에 목욕하러 간다는 핑계로 영월에 가서 단종에게 문안을 드렸으니, 그 드높은 충절은 순절한 신하들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벼슬을 추증하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 말을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09면
  •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 / 인사(人事)

    ○己卯/召見時ㆍ原任大臣、閣臣。 左議政蔡濟恭白上曰: "莊陵立慬諸臣中, 集賢校理具人文之托以靑盲, 終身自廢, 假稱浴溫, 往候寧越, 其危忠孤節, 比死事諸臣無遜, 宜加貤贈之典。" 可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09면
    •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 / 인사(人事)